검색결과 총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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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내면 원칙 무너진다"…서울시, 강남 임대·분양 동호수 분리 용인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 대치동 재건축 단지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가 임대주택과 일반분양 동·호수를 분리해 추첨한 사실을 서울시가 사실상 용인했다. 임대와 일반분양 구분이 없는 주거환경을 강조해온 서울시의 소셜믹스 원칙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대치동 964번지 일대 ‘구마을3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면서 조합에 20억원 기부채납을 결정했다. 조합은 일반분양과 임대주택의 동·호수 추첨을 별도로 진행해 실질적으로 임대와 일반을 분리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동안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 동·호수 무작위 배정, 공동 출입구 등을 의무화하며 임대와 일반을 완전히 섞는 혼합형 배치를 추진해왔다.    이번에는 조합에 20억원 상당 현금 기부채납을 부과해 소셜믹스 미이행을 사실상 벌금화했다. 서울시는 “일종의 페널티”라고 설명하지만, 정비업계에서는 “돈으로 원칙을 사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단지는 강남권 ‘알짜 입지’로 분양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했다. 지난해 10월 일반분양에 약 3만8000명이 몰려 1순위 청약 경쟁률 1025대 1을 기록했다. 전용 84㎡ 최고 분양가는 22억3080만원, 현재 시세는 30억원 후반대로 15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고수익 기대감 속에 조합원들의 ‘임대 기피’ 심리가 더욱 강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정책 기조 후퇴라는 평가도 따른다. 업계에서는 “다른 단지들도 비용만 부담하면 원칙을 피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재건축 현장에서는 소셜믹스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임대주택 차별 철폐’라는 정책 명분에도 불구하고, 설계권 침해, 사업성 악화, 조합원 재산권 침해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에 임대주택을 한강변 주동에 배치하라고 요구했지만, 조합원들은 “조망권 프리미엄을 임대에 양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의도 공작아파트, 압구정3구역 등에서도 유사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임대주택이 도입된 이후 같은 단지 내 임대와 일반분양 주택을 분리해 짓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임대 입주민에 대한 차별 논란이 커지며 최근에는 동호수 구분 없이 섞는 방식이 확산됐다. 2018년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은 공개 추첨으로 배정하도록 명시됐다. 하지만 이로 인해 조합원이나 일반분양자가 선호 동·층을 선점할 수 없게 돼 한강뷰, 로열층을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등 역차별 논란도 불거졌다.    정책의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서울시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 서울시는 임대주택이 특정 동, 저층, 북향 등으로 몰리며 실질적 사회적 분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완전 혼합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소셜믹스가 더 이상 강제 사항이 아니다”라는 신호를 시장에 줬다는 분석이다.    이 사안은 단순 행정 절차를 넘어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정책의 방향성과 형평성에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란 진단도 있다. 강남 등 고급 주거지일수록 임대주택 거부감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만큼, 공공성과 실현 가능성의 균형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울시 내부에서도 분리, 차별, 형평성 문제 등 정책적 딜레마가 깊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2025-05-27 10: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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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을 수 있으면 짓게 해준다'…서울시, 재개발 규제 전면 손질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에 본격 착수했다. 앞으로 고도 제한 등으로 용적률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공공기여 부담이 줄어들고, 민간부지나 건축물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입체공원’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서울시는 22일 전날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정비사업 3종 규제철폐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공사비 급등과 경기 침체 등으로 위축된 정비사업에 다시 동력을 불어넣겠다는 목적이다.    핵심은 높이 규제를 받는 지역의 공공기여 완화다. 그간 문화재 주변, 학교 인접지, 구릉지 등 고도제한 지역은 용도지역이 상향되더라도 일률적으로 10%의 공공기여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실제 확보 가능한 용적률만큼만 공공기여를 부담하면 된다.    예컨대 1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200%)에서 2종(250%)으로 종상향되더라도 고도제한 탓에 220%까지만 지을 수 있다면, 종상향으로 실제 늘어난 20%에 해당하는 4%의 공공기여만 부담하면 된다.    재개발·재건축 단지에도 ‘입체공원’이 처음 도입된다. 민간 부지나 건물 상부에 공원을 설치하면 대지면적에서 제외되지 않아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으며, 공원 면적에 비례해 용적률도 추가로 완화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역세권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종상향 기준도 명확해진다. 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 평균보다 낮은 경우 우선 적용되며, 지하철역 반경 250m 이내 지역만을 대상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이뤄진다.    정비계획 절차도 빨라진다. 이제는 주민 동의율이 50%에 도달하지 않아도,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먼저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구청장이 동의율을 확보한 후 서울시에 정비계획을 제출해야 했으나, 선심의제를 도입하면서 심의와 동의 절차를 병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이로 인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최대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사업성 개선과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규제 철폐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공공성과 민간 동력을 동시에 확보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5-05-22 14: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