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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 대출 광고 개선…'최고금리 표시'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최저금리만을 강조해 왔던 은행 대출상품 광고가 앞으로는 최고금리도 함께 표시토록 바뀐다. 3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11월 업권별 협회와 공동으로 주요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부적절한 상황은 시정했다고 밝혔다. 대출상품 온라인 광고에 대한 개선 방안을 먼저 발표하고 향후 상장지수펀드(ETF), 보험상품 광고 순서로 시정조치를 알릴 계획이다. 금감원이 18개 은행과 79개 저축은행의 총 797개 대출상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은행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상의 광고 효과를 위해 최저금리만을 강조하는 대출상품 광고를 다수 발견했다. 배너나 팝업 광고에는 최저금리 등의 일부 정보만 기재하고 상세 정보는 해당 광고와 연결된 페이지에 추가하는 식이었다. 금감원은 은행과 저축은행의 대출상품 광고에 대해 광고 매체 공간이 협소하더라도 대출금리를 게시할 때 최저금리와 최고금리를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동일한 대출상품임에도 은행 홈페이지와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상 표시된 금리가 서로 다른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대출 비교 플랫폼의 상품별 금리정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련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플랫폼 광고에 안내 문구를 추가해 오해의 소지를 방지할 할 예정이다. 예컨대 "금리정보는 광고 게시 시점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정확한 최신 금리정보는 해당 금융사 홈페이지나 영업점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등의 문구다. 또 금감원은 '내 통장에 비상금이 90초면 뚝딱'과 같은 대출 광고와 관련해 이는 매우 단정적 표현으로, 불필요한 대출 수요를 자극하는 사례라고 지적하며 대출 실행 관련 과장 소지가 있는 단정적 표현의 사용은 금지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축은행 대출광고 중 부대비용 등 상품 관련 정보에 대한 표기가 불충분한 사례도 발견됐다. 이에 금감원은 대출광고 시 부대비용 표기에 대한 모범사례를 마련키로 했다. 모범사례에는 중도상환수수료 산출방법·면제기준·수수료율, 금리 산출시점(기준일자 등), 고정·변동금리 여부 및 변동금리의 변동주기, 대출 부대비용의 발생 여부 및 부담 주체 등에 대한 내용이 안내된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와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대출상품 광고에 노출된 최저금리와 실제 적용금리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상세한 금리정보를 확인하고 대출상품을 선택해야 한다"며 "일부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은 과거 기준의 대출금리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출광고 상의 대출금리 조건이 현재 시점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조치에 따라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는 개선 내용을 반영해 광고심의 매뉴얼을 보완하고, 금감원은 금융회사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광고 행태 개선을 지속 촉진·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2025-02-03 14: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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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픽스 '우하향 곡선'…주담대·전세대출 이자부담 덜어진다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 변동금리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석 달 연속으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코픽스를 반영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포함한 변동형 상품 금리도 내려가면서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관측된다. 20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22%로 전월(3.35%) 대비 0.13%p 하락했다. 신규 코픽스는 지난해 9월 3.40%, 10월 3.37%, 11월 3.35%를 기록하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부터 석 달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잔액 및 신잔액 기준 코픽스도 전월보다 내렸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3.47%로 0.06%p 하락했고,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2.98%로 0.09%p 떨어졌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IBK기업·한국씨티)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가 인상 또는 인하될 때 이를 반영해 상승 또는 하락한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은행이 해당 월 중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잔액 기준·신잔액 기준 코픽스보다 시장금리 변동이 신속히 반영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코픽스가 하락하면서 시중은행의 주담대와 전세대출의 변동금리도 내려가게 된 것이다. 국민은행의 주담대 신규 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6개월)는 4.72~6.12%에서 4.59~5.99%로, 우리은행도 5.24~6.44%에서 5.11∼6.31%로 하락했다. 또 올해 들어 은행들은 주담대 가산금리를 하향 조정하면서 금리 부담을 덜고 있다. 우리은행은 새해 첫 영업일인 이달 2일부터 주기형(5년) 주담대 상품의 가산금리를 0.09%p 인하했다. 신한은행도 지난 14일부터 주담대(금융채 5년물 한정)의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가산금리를 각각 0.1%p·0.05%p씩 낮췄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제한도 해제했다. SC제일은행은 지난 13일부터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인 '퍼스트홈론'의 우대금리를 0.1%p 높였다. 우대금리가 높아지면 금융소비자의 대출금리는 내려가게 된다. 아울러 이날부터 다자녀가구에 대한 대출 우대금리 조건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했다. IBK기업은행도 지난 17일부터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0.2~0.3%p 낮췄다. 구체적으로 주담대(5년·10년 고정형) 가산금리를 0.3%p 내리고, 전세대출 상품은 지표금리와 관계없이 0.2%p 일괄 인하했다. 이처럼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낮출 수 있는 건 은행들의 대출 총량이 초기화됐기 때문이다. 새해가 되면서 그간 취급을 중단했던 대출 상품 판매를 재개하고, 한도도 늘릴 수 있게 됐다. 또 지난해 은행권이 대출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가산금리를 줄줄이 높이면서 예대금리차만 늘었단 비판도 거셌던 터라 규제 완화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셈이다. 실제 한은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를 보면 은행, 신용카드사 등 국내 금융기관 여신업무 총괄 담당 책임자들은 올해 1분기 국내 은행의 대출 태도가 가계 부문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관측했다. 은행의 전체 대출태도지수는 올해 1분기 -1을 기록해 지난해 4분기(-27)보다 높아졌다. 지수가 높을수록 대출 태도가 완화되고 신용 위험과 대출 수요도 증가함을 의미한다. 반대로 낮아지면 은행권의 대출 태도가 강화된단 뜻이다. 타 은행들도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16일 기준금리가 동결되자, 사실상 가산금리 인하 압박에 나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같은 날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가계·기업이 종전 2차례 금리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출 금리 전달 경로, 가산금리 추이 등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쏠림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대출 완화) 속도 조절을 하면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달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예금금리 인하에 속도가 붙게 되고 은행 조달 금리가 낮아져 주담대 변동금리도 떨어지게 된다. 앞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지난주 고환율 우려에 따라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다만 이창용 한은 총재가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전원이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밝히면서 시장에선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2025-01-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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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
[이코노믹데일리] 다음 주부터 금융사들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인하된다. 은행권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수수료가 기존 1.43%에서 0.56%로 뚝 떨어진다. 9일 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이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사(은행, 저축은행,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신협 등)는 각 금융협회를 통해 오는 10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한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다. 그간 금융권에선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이에 지난해 7월 금융위는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며, 이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는 내용의 감독 규정도 개정했다. 이후 각 금융협회는 개정된 금소법 감독 규정에 맞춰 회원사에 적용될 모범규준(가이드라인) 개정을 마무리했고, 금융사들은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시뮬레이션과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대출 상품 중 고정금리 주담대의 경우 은행권은 현재 수수료율이 1.43%에서 0.56%으로 0.87%p 하락했고,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현재 수수료율 0.83%에서 0.11%로 0.72%p 하락했다. 특히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경우 평균적으로 주담대는 0.55~0.75%p, 기타 담보대출은 0.08%p, 신용대출은 0.61~0.69%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권은 고정금리 주담대는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24%로 0.4%p 하락,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33%로 0.31%p 하락했다.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오는 13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금융사들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다수의 금융기관이 대주단으로 참여해 취급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의 경우 금융사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다르기 때문에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또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닌 상호금융권의 경우 개편 방안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개편안 도입 관련 협의 중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도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신협 같은 상호금융의 개별조합은 개별법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조합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다를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는지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보다 체계적으로 산출돼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과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올해 부과될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그동안 부과된 중도상환수수료율에 비해 대폭 하락함에 따라 향후 국민들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5-01-09 17: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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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시장 '안갯속'… 새 제도 도입에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주택시장은 그야말로 안갯속이다.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출 규제가 여전한 데다 정치적 변수까지 겹쳤다. 건설사들은 원자재가격 상승과 인건비 증가로 공사비가 많이 늘어나면서 고민이 깊다.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분양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과의 양극화는 더 커질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새로 도입될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한편 서민과 청년층을 위한 금융 지원이 확대되고 주택 취득 관련 세제 혜택도 커진다. 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5년에는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인하,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이 시행된다. 먼저 이달부터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만기 전 중도에 대출금을 갚을 때 차주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는 1.2~1.4% 수준, 신용대출은 0.6~0.8%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변경 사항은 이달 중순부터 취급하는 대출 상품에 적용 예정이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도 완화된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이 내년부터 3년간 기존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까지 상향된다. 특례대출 기간에는 추가 출산한 경우 금리를 현행 0.2%포인트(p)에서 0.4%p까지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의 주택 취득을 장려하는 세제 혜택도 마련된다. 이달부터 인구감소지역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 1채를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받는다. 비수도권은 전용면적 85㎡이하·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도 혜택을 적용받는다. 세제 혜택으로는 종합부동산세를 12억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라면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도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세제지원 적용대상도 확대될 예정이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납입액의 40%한도에서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도 세대주와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총 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이다. 2월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시행하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신탁사나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등 민간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도심복합사업은 도심지에 자리를 잡고 있지만, 사업성이 낮아 민간 주도 재개발이 어려운 곳을 용적률 상향 등의 특례를 통해 고밀 개발하는 것으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대표적 사업이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법적 상한선까지 올라가며 특히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을 최대 140%까지 상향 조정하는데, 서울의 경우 최대 700%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6월부터는 준공 후 30년이 넘은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또한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 진단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가능하도록 절차가 바뀔 예정이다. 이번 규제완화 조치는 재건축을 위한 진입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재건축 기간을 최대 3년 가까이 단축하면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7월에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잠정 시행될 예정이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1단계는 2024년 2월, 현재 시행중인 2단계는 2024년 9월 시행됐다. 3단계의 시행 시기는 제도의 안착 추이 등을 통해 확정해 나갈 예정이다. 3단계는 DSR이 적용되는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1.5%포인트(p)다. 연내에는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분양가의 80%까지 저리(최저 2.2%)로 빌려주는 청년 주택드림대출이 출시된다. 청년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한 뒤 1년 이상 돈을 낸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중 연소득 7000만원(부부합산 1억원) 이하면 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대내외 충격에도 경제가 흔들림 없도록 안정적 경제 회복 기틀을 다져야 한다"며 "국가 기간산업인 건설산업 침체를 반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조기 집행과 과감한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핵심 과제로 건설산업 침체를 극복하고 주택 공급, 국토 균형 발전을 꼽았다.
2025-01-0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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