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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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건설 현장 '비상'…31도 넘으면 작업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기온이 117년 만에 7월 상순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전국 건설 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건설사들은 온열 질환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들은 고용노동부의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을 바탕으로 6월부터 9월까지를 특별 대응 기간으로 지정하고, 자체 근로 기준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호반건설은 이날부터 9월까지 100일간 온열 질환 예방 캠페인을 시행한다. 오후 1~3시 근로자 체온과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체감온도가 31도를 넘으면 강제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 온열 질환 증상이 나타나면 작업은 즉시 중단된다. 호반건설은 현장에 그늘막과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곳곳에 이동식 에어컨을 배치했다. 변부섭 호반건설 건설안전부문 대표는 "폭염 속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체감온도에 따라 관리 기준을 달리한다. 33도 이상일 때는 2시간 이내 최소 20분 휴식,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경우 외부 작업 전면 중단 방침이다. 각 현장에는 체감온도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고, 2시간마다 측정 후 결과를 즉시 전파하도록 했다. GS건설은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일 경우 보냉 제품을 지급하고, 시간당 10분 휴식을 보장한다. 35도 이상일 때는 시간당 15분 휴식을 부여하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5도가 유지되면 불가피한 작업을 제외하고 중단하기로 했다. 롯데건설은 체감온도 31도 이상 시 작업 시간을 조정하고, 33도를 넘으면 2시간마다 20분씩 휴식을 준다. 포스코이앤씨는 매주 근로자의 혈압과 혈관 건강을 점검하며, 삼성물산은 물리치료사 등 의료진을 현장에 투입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건설사들이 이처럼 강도 높은 대응책을 마련하는 이유는 강화된 법 규정 때문이다.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라, 온열 예방 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사업주에게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폭염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예산을 예년보다 최대 20%가량 늘렸다”며 “현장 근로자 보호가 곧 기업 책임이라는 내부 기류가 강하다”고 말했다.
2025-07-10 07: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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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건설부문, '2025 우수협력사 간담회' 개최… "상생과 소통으로 함께 멀리 간다"
[이코노믹데일리] ㈜한화 건설부문(대표이사 김승모)이 3일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 오디토리움에서 ‘2025년도 우수협력사 간담회’를 열고 28개 우수협력사와의 상생 의지를 다졌다. 이날 행사에는 한화 건설부문 임직원과 우수협력사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해 그동안의 협력과 노고에 감사를 전하는 한편, 앞으로의 협업 방안도 공유했다. 한화 건설부문은 그룹의 ‘함께 멀리’ 경영철학 아래, 2002년부터 매년 우수협력사 간담회를 개최해왔다. 올해는 건축, 토목, 기계, 전기 등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여준 28개 협력사를 선정해 상패와 운영자금 대여, 이행보증금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특히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장마와 폭염 등 하절기 대비책 마련에도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협력사들이 ‘물, 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 등 폭염 대응 5대 수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각종 물품과 제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이날 김승모 대표이사는 “지속된 신뢰를 바탕으로 어려운 시장환경을 함께 극복하고, 앞으로도 상호 발전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화 건설부문은 공정거래 협약, 상생펀드 및 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다양한 금융지원 제도와 더불어 ESG·안전보건 컨설팅, 협력사 교육 지원 등 동반성장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문남준 ㈜해성기공 대표는 “경기둔화와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서도 한화 건설부문의 상생 체계가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동반성장의 가치를 바탕으로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화 건설부문은 앞으로도 협력사와의 긴밀한 소통과 실질적 지원을 통해 상생과 동반성장의 본질을 실천해나갈 방침이다.
2025-07-04 14: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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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건설, 혹서기 맞아 근로자 안전·보건관리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올여름, 우미건설이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우미건설은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온열질환 5대 기본 수칙(물·그늘·휴식·보냉장구·응급조치)을 철저히 준수하며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일 경우 폭염 상황으로 간주해 작업시간을 조정하고, 옥외 작업 시 휴식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냉방장치를 갖춘 청결한 휴게 공간과 갱폼 그늘막을 설치해 근로자들의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전용 휴게 공간 외에 ‘기술자 린카페’를 별도로 운영해 근로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린카페는 간단한 다과와 쾌적한 휴식을 제공할 뿐 아니라 현장 미팅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우미건설은 시스템화된 안전관리를 운영하며, 매월 경영진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실행하고 있다. 협력사와의 정기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며, 협력사와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올해 혹서기에는 전 현장에 생수, 얼음, 이온음료, 아이스크림 등을 상시 제공하며, 더위에 민감한 취약 공종 근로자에게는 냉각조끼와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를 지급해 근로자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성철 우미건설 안전보건부문 대표는 “우미건설은 현장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는 만큼 혹서기 근로환경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단순 대응을 넘어 예측과 준비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모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7-01 08: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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