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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이달 말까지...전공의 미복귀 시 유급·제적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전국 의대의 복귀 시한이 순차적으로 도래하면서 미복귀 학생에 대한 유급·제적 조치가 현실화할 전망이다. 대부분 대학이 학사일정의 4분의 1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복학 및 등록을 하지 않으면 유급 또는 제적하도록 학칙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학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고려대·연세대·경북대는 21일을 등록 마감일로 정했으며 서울대·이화여대·부산대 등은 27일, 다수의 대학은 28일까지를 최종 기한으로 설정했다. 아주대·충북대·한양대 등은 31일까지 복귀를 기다릴 예정이다. 그러나 성균관대·중앙대·영남대·계명대·대구가톨릭대·한림의대는 복귀 시한과 관련해 구체적인 날짜를 알리지 않은 상태다. 앞서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의대생 전원이 복귀할 경우 내년 의대 인원을 이전과 같은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렇게 정부와 대학은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결원 보충을 위해 편입학까지 검토 중이다. 그러나 미복귀 학생이 대거 발생할 경우 의료계 반발로 의정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와 교육부는 개별 휴학 신청도 사실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2025-03-20 10:42:18
정부, 의대생 내년 복귀 조건으로 휴학 승인…"복귀 안하면 유급·제적"
[이코노믹데일리]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지난 2월부터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에 정부가 내년 복귀 조건을 내걸고 휴학을 승인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내년에 복귀하지 않는 학생에게는 유급 또는 제적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6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미복귀 학생에 대해 내년 복귀하는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부총리는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고 복귀시키겠다는 큰 방향에서 대책을 내놨다"며 "대학도 개인적 판단으로 복귀를 결심한 학생들이 집단적인 분위기로 복귀에 영향받지 않도록 자유롭게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다만 '동맹휴학 불허'라는 기본원칙은 유지됐다. 교육부는 "미복귀 학생은 휴학 의사와 사유를 철저히 확인하고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동맹휴학이 아닌 휴학을 승인한다"고 설명했다. 즉 휴학원 정정 시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한다'고 명시할 때만 휴학이 승인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각 대학에 교육여건, 교육과정 운영 등에 따라 학생에 복귀 기회를 최대한 부여할 수 있도록 기한을 설정해, 그때까지 학생들이 복귀할 경우 정상적으로 진급할 수 있도록 학사를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학사적응과 의료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대학별 증원과 복학 규모, 교육 여건에 따라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내년 신입생에게는 수강신청과 분반 우선권이 주어진다. 또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신입생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학 차원의 방안도 실시될 예정이다. 이러한 대책에도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힌 의대생들에게는 학칙을 엄격해 적용해 유급·제적 조치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동맹휴학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휴학과 복학 규모를 관리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학칙을 개정한다. 의료인력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2개 학기를 초과해 연속 휴학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을 학칙에 명시한다. 또 교육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 연장, 추가 휴학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보완 규정을 추가했다.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총 6년인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이는 교육과정 단축·탄력 운영 방안도 마련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한 후 하반기 중 개정해 2025년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0-06 15: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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