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63건
-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 진행…대출 적정성 살핀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새마을금고에 대해 정부합동검사를 진행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부터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함께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합동감사에서는 △대출심사 절차 준수 여부 △채권보전조치 실시 여부 △기업대출 사후점검 매뉴얼 준수 여부 등 대출 관련 주요 위반사항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감사 대상은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 금고 중 연체율, 기업대출 취급비율, 부동산업·건설업 취급비율, 감사 주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리스크가 높은 32개 금고가 선정됐다. 새마을금고법 제79조에 따라 모든 금고에 대해 2년마다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동법 제74조에 따라 리스크가 높은 금고를 정부합동감사 대상으로 별도 선정해 실시한다. 감사 대상인 32개 금고와 별도로 △직장 내 성비위 및 갑질 발생 △부당대출 확인 △출자배당 이행명령 미준수 등 긴급 감사가 필요한 금고는 기획검사를 통해 즉시 대응에 나선다. 이번 합동감사반은 지난해 4개 반, 20명에서 6개 반, 31명으로 확대됐다. 행안부 직속 1개, 예보 3개, 금감원 2개 반으로 구성되고 행안부에서 총괄한다. 아울러 금고 영업일에 실시하는 합동감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사 기간을 영업일 기준 7∼10일로 하되, 사전 조사를 강화해 감사 실효성을 유지했다. 대출 관련 위반사항 중 고의성·사고위험성이 높으면 제재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행안부·예보·금감원·새마을금고중앙회 등 4개 기관 합동 '제재심사협의회'를 통해 징계 회부를 결정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정부합동감사를 강화함으로써 선제적으로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관리하고, 직장 내 갑질 없는 건강한 조직문화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면서 "새마을금고가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03 13:00:44
-
-
-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882억원 부당대출'…고강도 쇄신 단행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은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참석 간부들과 함께 전날(25일) 발표된 금융감독원 부당대출 감사 결과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IBK 쇄신 계획을 발표했다. 26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전(全) 임원과 함께 현장 영업을 담당하는 지역 본부장, 여신심사를 담당하는 심사센터장, 내부통제 관련 부서장 등 기업은행의 주요 간부 전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이번 일로 IBK에 실망했을 고객님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이며, 금감원의 감사 결과를 철저한 반성의 기회로 삼아 빈틈없는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내부통제와 업무 프로세스의 빈틈, 시스템의 취약점과 함께 부당한 지시 등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업무 프로세스, 내부통제, 조직문화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쇄신을 단행하기로 했다. 먼저 사건 연루 직원에 대한 일벌백계와 함께 부당대출 발생을 시스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임직원 친인척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친인척을 통한 이해상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대출 시마다 담당 직원과 심사역으로부터 '부당대출 방지 확인서'를 받아 이해상충을 선제적으로 회피하도록 하면서, '승인여신 점검 조직'을 신설해 영업과 심사업무 분리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내부통제를 무력화시키는 부당지시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부당지시자를 엄벌하고, 이를 이행한 직원도 처벌해 적극적으로 부당지시 이행을 거부토록 제도화하면서, 외부에 위치한 독립적인 내부자 신고 채널 신설,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원천 차단, 자진신고자 면책 조치 등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해상충 등 부당 행위를 점검하는 '검사업무'도 쇄신하기로 했다. 감사 프로세스 점검과 비위행위 등에 대한 검사부 내부 고발을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고,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자문단'을 운영해 검사업무의 공정성과 엄격함을 확보할 계획이다. 내부통제와 더불어 조직문화에서도 무관용 엄벌주의를 정착시켜 온정주의를 일소해 나가고, 경영진의 일탈 및 내부통제 미흡에 대해서는 직무해임 등 중징계를 통해 의무와 책임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바람직한 조직문화 완성을 위한 금융윤리·내부통제 교육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기업은행은 쇄신 계획이 일회성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IBK쇄신위원회'를 구성해 신속하게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쇄신을 통해 빈틈없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IBK가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 경제 활력에 이바지하는 신뢰받는 은행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행장은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스템이 있어도, 우리 스스로가 변화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쇄신은 성공하기 어렵다"며 IBK 임직원 모두가 '곪은 곳을 송두리째 도려내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다'는 환부작신(換腐作新)의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기를 당부하고, 재발 방지 및 철저한 쇄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25-03-26 10:40:27
-
기업은행, 부당대출 882억원 적발…금감원 "엄중 제재"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에서 발생한 부당대출 사고액이 기존에 공시된 240억원보다 더 많은 882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검사 결과, 기업은행에서 적발된 부당대출 금액은 882억원, 적발 건수는 5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앞서 기업은행이 지난 1월 공시했던 사고 금액은 239억5000만원이었다. 기업은행에서 약 14년 근무했던 퇴직 직원(A씨)은 현직 직원인 배우자, 입행 동기, 사모임 등을 통해 친분을 형성한 임직원들과 공모해 7년간 785억원(51건)의 부당대출을 받았다. 사고 기간은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로, 대출관련 증빙과 자기자금 부담 여력 등을 허위로 작성했음에도 심사역 등 은행 임직원은 이를 묵인했다. A씨의 배우자인 심사센터 심사역은 A씨가 허위 증빙 등을 이용한 쪼개기 대출을 통해 자기자금 없이 대출금만으로 토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64억원의 부당대출을 취급·승인했다. 또 A씨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공사비 목적으로 59억원을 부당대출 받았다. 또 A씨는 본인소유 지식산업센터에 은행 점포를 입점시키기 위해 고위 임원에게 청탁까지 했다. 해당 고위 임원은 실무 직원 반대에도 점포 담당부서에 4차례 재검토를 지시해 결국 A씨 소유 건물에 입점시켰다. A씨는 점포 입점 후 고위 임원의 자녀가 A씨 소유 업체에 취업한 것처럼 가장해 2년에 걸쳐 급여를 지급했다. A씨는 다수 임직원에게 골프접대를 제공하면서 일부 임직원 배우자를 직원으로 채용했다. 기업은행 부당대출 관련자 8명은 배우자가 A씨가 실소유주인 업체에 취업하는 방식으로 총 15억7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고, 부당대출 관련 임직원 10명을 포함해 총 23명이 국내 및 해외(필리핀)에서 골프 접대를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8월경 이와 관련한 제보를 받고 9~10월 자체조사를 통해 금융사고를 인지했으나, 사고 은폐·축소 방안을 마련한 뒤 12월에야 금감원에 지연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부당대출 잔액은 535억원으로 이 중 95억원(17.8%)이 부실화된 상황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번 적발 이후 대출 돌려막기 등이 어려워지면서 앞으로 부실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농협조합에서도 유사한 부당대출 사례가 적발됐다. 농협조합에서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5년간 10년 이상 농협조합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사무장 B씨가 조합 임직원과 공모해 준공 전 30세대 미만 분양계약은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없는 점을 악용해 매매계약서 등을 변조하는 수법으로 392건, 1083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실행했다. 농협조합은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상 이상 징후가 다수 존재했음에도 대출 심사 시 계약서 원본과 계약금 영수증, 실거래가 등 확인을 소홀히 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한 저축은행 직원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26억5000만원을 부당 취급하고, 금품 2140만원을 수수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 여신전문금융회사 투자부서 실장이 금융업법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친인척 명의로 3개 법인을 설립하고, 자신을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한 뒤 25건, 121억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을 실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를 통해 확인된 부당대출 등 위법사항에 대해선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제재하고, 관련 임직원 등의 범죄 혐의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당거래 사례를 분석해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사항은 신속이 개선하도록 지도하면서 업계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5 17:21:32
-
-
-
카카오엔터, '뒷광고' 논란에 3억9000만원 과징금…공정위 "소비자 기만" 철퇴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자사 소속 아티스트의 음원과 음반을 홍보하면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뒷광고’ 방식으로 활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24일, 카카오엔터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2016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8년간, 유튜브 채널 ‘노래는 듣고 다니냐’, 페이스북 페이지 ‘아이돌 연구소’, ‘HIP-ZIP’ 등 총 15개의 SNS 채널을 인수하거나 직접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해당 채널이 자사의 소유·운영 채널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음원 및 음반 홍보에 활용했다. 총 팔로워 수 411만명에 달하는 이들 채널은 마치 독립적인 채널인 것처럼 운영되며 소비자들에게 광고라는 인식을 주지 않았다. 또한 카카오엔터는 2021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MLB파크, 에펨코리아, 더쿠, 여성시대 등 11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원들을 동원하여 음원 및 음반 광고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직원임을 숨기고 마치 일반 이용자인 것처럼 가장하는 ‘기만 광고’ 행태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광고대행사를 통해 SNS 광고를 진행하면서도 ‘경제적 대가’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순수한 콘텐츠 후기로 오인하도록 유도했다. 카카오엔터는 35개 광고대행사에 총 8억 6000만원을 지급하며 427건의 광고 게시물을 제작,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의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오늘 내 알고리즘에 뜬 노래”, “우연히 듣고 빠져버렸던 아티스트” 등 후기처럼 보이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임을 숨긴 점을 문제 삼았다. 공정위는 대중음악 시장의 특성상 SNS 바이럴 마케팅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감안, 카카오엔터의 행위가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 선택을 방해했다고 보았다. 이번 제재는 공정위가 대중음악 분야 ‘뒷광고’에 대해 처음으로 철퇴를 내린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대중음악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앞으로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03-24 18:05:59
-
검찰, '벌떼 입찰' 공공택지 창업주 2세 회사에 몰아준 대방건설 기소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대방건설과 구교운 창업주의 장남인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알짜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뒤 이를 창업주 일가의 회사에 넘긴 혐의다. 대방건설로부터 공공택지를 전매받은 대방산업개발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딸 구수진 씨와 며느리가 지분 100%를 보유한 비상장사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1일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 구찬우 대표를 각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대방건설이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를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20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계열사들과 함께 '벌떼 입찰' 방식으로 확보한 공공택지 6곳을 대방산업개발과 그 자회사 5곳에 전매했다. 벌떼 입찰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동일 공공택지 입찰에 중복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불법 행위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에는 서울 마곡, 전남 혁신도시, 경기 화성 동탄, 충남 내포 등 개발 호재가 풍부한 주요 입지가 포함돼 있다. 대방건설 스스로도 이들 택지를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는 부지’로 내부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전매를 통해 대방산업개발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총 매출의 57%에 해당하는 1조1023억원을 확보했다. 같은 기간 자회사 5곳은 총 5113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까지 상승했다. 공공택지를 활용한 기업 성장 자체는 문제 될 수 없지만, 특정 계열사를 위해 입찰 구조를 왜곡하고 공공자산을 사실상 사적으로 이전한 행위는 그 심각성이 작지 않다. 공공택지 공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시장 질서를 흔든 중대한 위법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한 편법을 넘어, 조직적인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호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24 09:30:00
-
'韓 게임 체인저' 꿈꾸는 테무?…국내 법적 책임 의무는 '외면'
[이코노믹데일리] 중국계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가 올 초 한국 직진출을 선언한 가운데 대규모 물류센터까지 확보하며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 초저가 상품에 배송 경쟁력까지 갖추면서 경쟁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거듭날지 주목된다. 우려되는 점도 있다. 테무가 국내 판매자를 모집하며 오픈마켓 서비스를 확대하는 모습에 반해, 아직 국내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 책임이나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테무는 지난 2023년 7월 한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알리익스프레스와 함께 초저가 직구 상품으로 주목받으며 빠르게 시장을 확대했다. 지난해 2월에는 한국법인 웨일코코리아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며 한국 직진출을 준비해왔다. 최근에는 중국계 물류 대행사를 내세워 최근 김포한강신도시에 있는 대형 물류센터의 장기 임차계약을 맺었다.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이 한국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포 구래동에 있는 이 물류센터는 축구장 23개와 맞먹는 연면적 약 16만5000㎡(5만평)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상·저온 복합 설비를 갖췄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인천항 등 주요 공항·항만은 물론 서울과도 가까운 탁월한 입지가 장점으로 꼽힌다. 테무의 김포 물류센터는 한국 시장 공략의 전초기지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물류센터 운영은 롯데그룹 물류 계열사인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맡는다. 테무는 물류센터 내에 한국 사업을 총괄 관리할 사무실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무는 지난달 국내에서 오픈마켓(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하기 위한 판매자 모집을 발표한 데 이어 대형 물류센터까지 마련하며 한국 직진출을 위한 토대를 하나씩 갖춰가는 모양새다. 테무의 공격적인 활동에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판도가 뒤바뀔지 주목하고 있다. 테무가 대규모 물류센터를 확보함에 따라 중국산 초저가 직접구매(직구) 물품의 배송 기간이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한국에서 수요가 높은 상품을 미리 물류센터에 보관하면 1∼2일 이내에 배송이 가능하다. 물류센터와 가까운 수도권은 당일 배송도 어렵지 않다. 한국 판매자 상품도 기존의 이커머스 업체와 빠른 배송 경쟁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테무가 국내 시장에서 빠르게 규모를 키워나가는 행보와는 달리, 책임감 있는 사업자의 의무는 외면하는 모습이다. 테무는 1년 넘게 국내 영업을 이미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알리는 2023년 대표자를 휴이왓신신디로 하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를 통신판매사업자로 신고를 마쳤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테무를 국내 통신판매업자로 판단하고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를 통해 테무로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를 고지했다. 전자상거래법 20조 2의 3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고 정확한 신원정보, 청약, 재화의 공급, 환불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당시 테무는 자신들이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업자라고 주장하며 통신판매업 신고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판매업자는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이고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온라인 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일각에서는 테무가 국내에 통신판매업자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법적 의무를 피하려는 전략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법적 책임이나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소비자 보호 관련 법적 의무를 피하거나 세금 관련 문제에서 유리한 조건을 유지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고객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사업자로서 책임을 배제하는 알리와 테무의 부당 약관 총 47건을 시정하기도 했다. 실태조사 과정에서는 반복 오배송과 위해물품 재유통 차단 관련 매뉴얼, 위해물품 관련 정보 제공, 허위광고에 대한 사업자 교육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전자상거래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 및 실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내대리인은 우리나라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지만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대리인을 뜻한다. 알리와 테무 등 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아직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8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 매출액과 소비자 규모 등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검토하고, 유사한 취지의 다른 법과 상이한 기준을 도입할 필요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해외 사업자로서 법 위반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을 지정 요건에 추가할 필요성도 검토한다.
2025-03-20 18:20:13
-
우리금융, 3등급 강등됐지만…임종룡 회장의 非은행 강화 '청신호'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사 인수 등 비(非)은행 포트폴리오 강화에 나서고 있는 우리금융지주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실태평가 3등급을 받았지만, 동양·ABL생명 인수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리금융의 재무 건전성이 개선세를 보이는 데다, 추가 요건을 충족하면 자회사 편입 조건부 승인 가능성은 열려있는 상황이 이를 뒷받침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금융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지난 2021년 매겨진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내렸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앞당겨 진행해 왔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문제가 불거지면서다. 지난해 8월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대주주인 중국 다자보험그룹과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은 우리금융은 지난해 말까지 두 보험사의 인수를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금감원 종합검사로 계획이 밀렸다. 금감원은 우리금융 종합검사 결과, 그룹 전체의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면에서 미흡 사항을 발견하고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3등급으로 한 단계 강등했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런 배경에 대해 "우리금융 등급은 2021년 등급과 0.1점 차이 정도로 근접하다"며 "사소한 하향 요인만 있어도 등급이 떨어질 우려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법령상 (자회사 인수) 승인 요건인 사업계획 타당성과 재무 상태 및 경영관리의 건전성 등을 심사 중이고, 우리금융으로부터 내부통제 개선 계획을 받아 검토하고 있다"며 "이달 중에 금융위원회에 자회사 편입에 대한 심사 의견을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원칙에 따른 심사 결과가 있고, 예외에 따른 내용도 있다"며 "다양한 경우의 수를 검토하는 중이고, 보험산업과 우리금융의 발전 방향에 대해선 금융위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의견이 전달되면 금융위의 최종 승인 여부는 5월 중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자회사 편입 인가 과정은 60일 간의 금감원 심사를 거친 뒤 금융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편입을 위해선 금융당국의 경영실태평가에서 2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금융의 경우 전임 회장의 부당대출 문제가 발목을 잡은 셈이다. 다만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조항에 예외 조건이 있다. 최근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 미만인 경우에도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정리 등을 통해 2등급 이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보고 조건부 승인이 가능한 것이다. 실제 금융위는 지난 2004년 당시 한빛은행(우리은행 전신)의 부실 문제로 경영실태평가 3등급을 받은 우리금융에 LG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 자회사 편입을 경영 건전성 개선 등의 조건에 근거해 조건부로 승인한 전례가 있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3조원을 넘기면서 역대 두 번째 수준의 호실적을 달성했다. 이와 함께 금융사의 재무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CET1)비율 또한 잠정치 대비 개선되면서 리스크 관리 능력을 증명했다. 우리금융의 경영실적 공시를 살펴보면 지난해 우리금융 당기순이익은 3조860억원으로 전년보다 23.1% 증가했다. 기업금융 감축 등 자산 리밸런싱(재조정)으로 CET1 비율은 지난해 4분기 12.13%를 기록해 전 분기(11.95%) 대비 0.18%p 상승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위기 상황에서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재무 능력이 강하다고 판단한다. 고환율 여파로 경제 불확실성이 큰 환경에서도 우리금융이 CET1 비율을 크게 끌어올린 점은 주목할 만하다. 같은 기간 KB금융은 13.84%에서 13.53%, 신한금융은 13.17%에서 13.06%로 하락했고, 하나금융은 13.17%에서 13.22%로 0.05% 증가했다. 만약 자회사 편입이 통과돼 우리금융이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이른바 '패키지 인수'한다면 단숨에 자산 규모 6위의 생명보험사를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023년 말 국내 22개 생보사 중 수입보험료 기준 6위인 동양생명은 자산 33조원, 당기순이익 2000억원 규모다. 업계 9위인 ABL생명은 자산 17조원, 당기순이익 800억원 수준이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으로서도 전임 회장 때부터 이어진 계열사 확대 과업을 이루기 위해선 보험사 인수가 절실하다. 2023년 취임 때부터 기업금융 명가 재건을 목표로 증권업 진출에 박차를 가한 임종룡 회장은 지난해 8월 결국 우리투자증권을 출범시키면서 증권업 진출에 성공했다. 그간 우리금융은 주요 금융그룹 가운데 유일하게 증권사와 보험사가 없어 비은행 포트폴리오가 약하고, 은행 의존도가 가장 높다는 게 약점으로 꼽혀 왔다. 보험사 보유까지 성공하면 은행, 증권, 보험을 아우르는 종합금융 사업 포트폴리오로 계열사 간 영업 활성화에 따른 수익성 확보까지 기대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주주가치 제고와 그룹 계열사 간 시너지를 위해 (자회사 인수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아직 최종 인수까지는 금융당국의 승인 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심사 절차에 최대한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20 16:28:08
-
-
-
-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부당특약 무효화 법적 근거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거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부당특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부당특약은 전체 하도급계약 중 해당 특약에 한정해 무효가 된다. 다만, 모든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즉시 무효화할 경우 거래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을 고려해, 3가지 유형의 부당특약에 대해서만 즉시 무효화 조항을 적용하고, 그 외 부당특약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한해 무효가 인정된다. 즉시 무효가 적용되는 부당특약 유형은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해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입찰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해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부당특약의 법적 효력이 무효화됨으로써 원사업자의 부당특약 설정 유인이 줄어들고, 부당특약 자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부당특약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기존의 손해배상청구소송보다 입증 부담이 적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활용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기존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의 분쟁 발생 시 보존된 서류를 활용해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서류 보존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 의무는 유지하되,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원사업자의 경우 여전히 서류 보존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특약 무효화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설정된 특약부터 적용되며,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 삭제 역시 법 시행 이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2025-03-13 17: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