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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웹젠, 169억원 배상 및 게임 서비스 중단"…엔씨소프트, 항소심도 승소
[이코노믹데일리]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R2M’ 관련 저작권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웹젠은 이에 불복하며 대법원까지 재판을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1부(강성훈·김대현·송혜정 부장판사)는 27일 엔씨소프트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웹젠이 엔씨소프트에게 총 169억1820만9288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R2M’을 일반 이용자가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해당 게임을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서비스 중단을 명령했다. 이는 국내 게임업계 저작권 분쟁에서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 가운데 최대 규모다. 재판부는 게임 출시 이후 일부 수정이 이루어진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통해 부정경쟁행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엔씨소프트의 침해금지청구를 받아들이고 배상액은 재판부가 산정한 웹젠의 총 매출액의 10% 수준으로 결정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R2M’이 엔씨소프트의 저작권을 직접 침해했다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소송 비용의 40%는 엔씨소프트가 나머지 60%는 웹젠이 부담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엔씨소프트가 2021년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R2M’이 2017년 출시된 ‘리니지M’을 표절했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1심에서 법원은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주며 10억원 배상과 게임 서비스 중단을 명령했다. 그러나 엔씨소프트는 이에 항소해 배상금 규모를 6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요청했다. 웹젠은 1심 판결 이후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R2M’ 서비스를 유지해 왔으나 2심에서도 패소하면서 서비스 중단 위기에 놓이게 됐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2심 판결 직후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권(IP)과 게임 콘텐츠가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IP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웹젠 관계자는 “조속히 상고할 예정이며, 서비스 중단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2025-03-27 16:19:57
엔씨 '리니지2M' vs 카카오 '아키에이지 워' 저작권 분쟁, 1심 법원 카카오 손 들어줘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를 둘러싼 엔씨소프트와의 저작권 침해 소송 1심에서 법원이 카카오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1년 9개월여간 이어진 양사의 법적 공방은 일단락되었으나 엔씨소프트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재판장 박찬석)는 23일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 역시 원고인 엔씨소프트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2023년 3월 출시된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가 2019년 출시된 엔씨소프트의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아키에이지 워'는 엑스엘게임즈가 2013년 출시한 '아키에이지'의 지식재산(IP)을 활용해 제작한 PC·모바일 MMORPG다. 출시 직후 주요 앱 마켓 매출 순위 상위권을 기록하며 흥행 가도를 달렸으나 일부 게이머와 유튜버들 사이에서 사용자 환경(UI)과 게임 시스템 전반이 '리니지2M'과 매우 흡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엔씨소프트는 2023년 4월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으며 이는 장르적 유사성을 넘어선 명백한 지식재산권 무단 도용 및 표절"이라며 법원에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다. 1심 재판부는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과 일부 유사한 점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간략히 판결 이유를 밝혔다. 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재판부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반면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상급 법원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국내 게임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MMORPG 장르의 특성상 게임 시스템과 UI 등에서 유사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선까지를 '장르적 유사성'으로 인정하고 어느 선부터를 '저작권 침해'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엔씨소프트의 항소로 '아키에이지 워' 저작권 분쟁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2심에서는 양측이 더욱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2025-01-23 15: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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