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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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우선 공급 7만→12만호…정부, 주거안정 책임진다
정부가 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계획을 당초 연간 7만가구에서 12만가구로 확대한다. 주거 문제가 결혼·출산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공공분양에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하고 민간분양은 우선공급 비율을 확대하는 등 양질의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을 더욱 완화하고, 출산가구 특별공급 청약 기회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9일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거 지원책을 발표했다. 우선 분양주택 신생아 우선공급을 확대 및 신설해 출산가구 대상 연간 12만가구+α를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 연간 출생인구가 20만명대 초반인 점을 감안할 때 산술적으로 출산이 이뤄지는 가정의 절반 이상이 적어도 공급의 수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민간분양의 경우 신혼부부 특공 중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20%에서 35%로 확대하고, 공공분양은 일반공급 물량 내 신생아 우선공급을 50% 비율로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간분양은 신혼부부 특공 물량 비중을 18%(연간 약 3만6000가구)에서 23%(연간 약 4만6000가구)로 상향한다. 공공임대도 건설임대는 일반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을 새롭게 도입해 전체의 약 5%를 공급하고, 매입·전세임대는 신생아 유형을 추가 배정한다. 공공임대 재공급 시에는 출산가구 우선공급 물량을 기존 10%에서 30%로 늘린다. 아울러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신생아 특공(전체의 5%)을 신설하고 일반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30%)을 도입한다. 국토부는 또, 올해 중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신규 택지 2만가구 수준을 추가 발굴하고,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공공주택 전체 물량의 최대 70%인 1만4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결혼·출산가구를 위한 주택자금 지원책도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에 담겼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내년 이후 출산가구에 대해선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이는 앞서 정부가 올해 3분기부터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을 기존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힌 데 이은 조치다. 다만 2억5000만원 이하 기준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적용 받는 우대금리도 1명당 0.2%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더 낮춘다. 결혼·출산가구는 분양주택 청약 요건도 완화된다. 분양 시 적용되던 당첨이력, 무주택 조건, 소득요건 등 ‘결혼 페널티’를 ‘결혼 메리트’로 전환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출산 시 주거 이동이 가능하도록 기존 특공 당첨자 중 대책 발표 이후 신규 출산 가구는 특공 추가 청약을 1회 허용한다. 다만 입주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조건이다. 또한, 신혼부부 특공 시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기간(혼인신고~모집공고)에도 필요했던 무주택 조건을 입주 모집공고 시에만 충족하도록 바꾼다. 이와 함께 미혼 대비 맞벌이 소득요건이 2배가 되도록 공공분양 일반공급 맞벌이 기준을 신설한다. 현행은 공공분양 일반공급 소득요건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 100%였지만 맞벌이라면 순차제는 140%, 추첨제는 200%로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공공임대 거주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출산가구 대상 공공임대 재계약 소득·자산기준을 없애고, 2세 이하 자녀 가구가 희망할 경우 넓은 면적으로 이주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대유형 전환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전세주택도 소득·자산기준을 합리화하고 입주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 자율성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아이를 낳았을 때 생기는 걱정거리 중 하나가 주거이기 때문에 금융지원으로 모든 출산가구가 디딤돌대출, 버팀목 대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들을 많이 낮췄다. 신축을 분양받거나 신축임대에 입주하고 싶은 출산가구를 위해 신생아 우선공급도 확대했다”며 “저출생 문제는 국가 비상사태이고 (이번 대책을) 반전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20 09: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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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각지대 줄인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고 서울 시내 정비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더 원활하게,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소외된 지역은 정비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이번 지원 방안의 핵심이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재개발, 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서울시는 정비사업 추진 여부를 판가름하는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 대상지 여건에 맞춘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대해 기존 가구 수와 지가, 과밀 정도 등이 고려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린다. 허용용적률이란 지구단위계획이나 재개발 등을 통해 정해지는 인센티브 용적률을 말한다. 가령 ‘기준용적률 210%에 허용용적률 20%’인 3종 지역에 보정계수를 최대 2로 넣으면 허용용적률이 40%로 올라 분양주택이 최대 10%포인트 늘어나게 된다. 또 2004년 종 세분화 이전의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에 따라 지어져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현황용적률’을 인정한다. 실제 서울 시내 많은 노후 단지가 종 세분화가 이뤄지기 전의 현황용적률로 건립돼 사업성을 내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는데, 시는 건립 당시 적용받았던 현황용적률까지는 최대한 인정해 주기로 했으며 법적 상한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추가용적률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기여 부담도 낮춘다. 애초 15% 부담해야 했던 공공기여를 10%로 낮추고, 공공임대주택 등 지역필요시설 또는 전략육성시설만 상한 용적률 계산 때 ‘건축물 기부채납 계수’를 0.7에서 1.0으로 적용한다. 공공기여로 건설된 공공주택 매입비용도 개정 주기를 단축해 현실화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또 속도감 있는 사업을 위한 전폭적인 공공지원 방안도 내놓았다. 교통 등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준주거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한다. 이를 위해선 일자리 창출, 노인·유아 돌봄 등 서울시 정책과 연계된 시설 도입을 해야만 한다. 접도율 규정도 완화한다. 접도율은 재개발·재건축 때 기반시설 부족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다. 그동안엔 4m 이상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도 기반시설이 양호하다고 판단해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소방차 진·출입과 불법 주정차 문제 등 여건을 반영해 6m 미만 도로에 접한 경우는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경우 서울 시내 재개발이 가능한 면적은 484만㎡에서 약 2.5배인 1190만㎡로 늘어난다. 고도·경관지구에 묶여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없었던 산자락의 높이 규제도 풀어 산자락 저층 주거지도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경관지구는 현재 12m에서 20m로, 고도지구는 20m에서 45m 이상으로 완화한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후 주거지 개선의 길을 열어줘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8 10: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