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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기, 품질대학 개강...품질 향상 이끈다
삼성전기 임직원들이 품질 교육을 듣고 있다.[사진=삼성전기]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기가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품질대학을 운영한다. 24일 삼성전기에 따르면 삼성전기 품질대학은 임직원들이 품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품질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실습 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으로 24일 개강한다. 품질대학은 현직 교수, 회사 대표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품질기술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내 직원들이 강의한다. 주요 카테고리는 데이터 분석, 품질 시스템, 직무 활용이며 품질 시스템 카테고리에는 전장 관련 과목들을 개설했다. 임직원들은 통계적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기초 과정을 이수하며 통계적 지식을 습득하고 실습을 통해 제품 개발, 공정 개선, 고객 불만 해결 등 실무 역량도 쌓는다. 삼성전기 품질대학은 수원, 세종, 부산 등 사업장의 제품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과정으로 운영된다. 특히 품질 부서를 비롯한 연구개발, 생산, 구매 부서 등 1500명의 임직원들이 교육을 신청했다. 삼성전기 품질대학은 인공지능(AI) 기반 품질 분석, 빅데이터 활용 등 최신 기술을 반영한 과정도 추가해 글로벌 제품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앞서 삼성전기는 임직원 대상 품질대학 외 협력사 대상 정기적인 품질교육을 실시하며 제품 품질 향상을 이끌고 있다.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은 "품질은 고객과의 신뢰이자 약속이기 때문에 최고의 품질로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24 09: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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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유료 멤버십 이용자, 월평균 7.6회 구매…39만3000원 지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이커머스 유료 멤버십 이용자들의 월평균 구매횟수는 7.6회 지출금액은 39만3000원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이커머스 3사(쿠팡, 네이버, 신세계)의 유료 멤버십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및 이용 행태를 조사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3개 유료 멤버십 서비스의 종합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53점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이 3.63점으로 가장 높았고, 쿠팡 와우(3.60점),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3.37점)이 뒤를 이었다. 부문별 만족도는 주요 서비스(3.73점), 고객 서비스(3.59점), 서비스 체험(3.42점) 순으로 높았다. 세부 만족도를 살펴보면, 고객 서비스 부문에서는 애플리케이선(앱)/사이트 편의성 만족도가 3.65점으로 가장 높았고, 개인정보 보호는 3.45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주요 서비스 부문에서는 멤버십 관리 만족도가 3.95점으로 가장 높았으나, 가입비 만족도는 3.56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들이 가입비에 비해 멤버십 혜택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조사 대상 소비자의 52.7%가 유료 멤버십 혜택이 가입비에 미치지 못한다고 응답했으며, 가입비와 동일하거나 가입비보다 많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23.4%, 23.9%에 그쳤다. 조사 대상 소비자들은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월평균 7.6회 구매하고, 월 39만3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월평균 구매 금액은 40대가 41만2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30대(40만4000원), 50대 이상(39만9000원), 20대(29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멤버십 가입 후 구매 횟수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69.9%에 달했다. 유료 멤버십 혜택별 이용률은 쿠팡의 경우 무료 배송(99.6%)이, 네이버는 도착 보장 무료 배송(87.6%)이, 신세계는 G마켓, SSG.com 등 할인 쿠폰(93.2%)이 가장 높았다. 혜택별 만족도는 쿠팡은 무료 배송(4.41점), 네이버는 패밀리 무료 적립(3.95점), 신세계는 가입 리워드(4.06점)가 가장 높았다. 조사 대상 소비자의 19.3%는 이커머스 유료 멤버십 이용 중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불만 유형은 주로 혜택 조건 충족의 어려움(51.0%), 광고와 혜택 불일치(47.9%), 혜택 조건 이해의 어려움(44.1%)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커머스 사업자에게 멤버십 상품 다양화, 혜택 조건 간소화 등 소비자 혜택 강화를 권고했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멤버십 가입 전 혜택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쇼핑 패턴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3-07 11: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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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당근마켓' 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운영사인 ㈜당근마켓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 송명현 전자거래감시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근마켓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상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사이버몰 운영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①사업자인 판매 중개 의뢰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하여 소비자가 청약하기 전까지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②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사이버몰 운영자는 ③자신의 신원 정보와 이용 약관을 사이버몰 초기 화면 또는 연결 화면에 표시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당근마켓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운영하며 사업자 및 개인에게 ‘당근’ 사이버몰 이용을 허가하고 비즈프로필 및 중고거래 게시판을 통해 통신판매 광고 수단을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①당근마켓은 ‘당근’ 플랫폼 내 ‘지역광고’ 또는 ‘광고’ 명목으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성명, 주소,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 등 신원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 위반으로 판단,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더불어 ②당근마켓은 통신판매중개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당근’ 초기 화면에 자신이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며 공정위는 동일하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③당근마켓은 사이버몰 ‘당근’을 운영하면서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정보 등을 표시하지 않았고 이용약관 확인 화면을 초기 화면에 연결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개인 판매자의 신원 정보 확인 및 제공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공정위는 ‘당근’ 내 개인 간 거래가 대면·비대면 혼합 형태이고 개인 정보 과다 요구 및 공개 시 개인정보보호 측면의 부작용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C2C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 범위 조정 등 제도 합리화 과제가 공정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송명현 팀장은 “이번 조치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상 의무 준수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당근마켓 측은 “이번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B2C 사업 영역 관련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C2C 거래 안전 및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공정위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자율 규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3-05 13: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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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韓 공습 격화하는데…구멍 뚫린 '소비자 안전' 대책
[이코노믹데일리]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가 국내 시장 공습을 격화하는 가운데 품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제품의 저품질 논란과 유해성 물질 검출 이슈에 이어 전자기기 폭발 사고까지 국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는 정식 수입 제품과 달리 안전장치가 없어 유해 제품이 걸러지지 않고 국내에 반입되고 있는 탓이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제품 안전성을 위해 알리, 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제품안전협약’을 맺었지만 역부족한 모습이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에서 판매하는 디지털 도어록(잠금 장치) 일부 제품이 화재 발생 시 열 수 없거나 배터리 때문에 폭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알리에서 직구 방식으로 판매하는 중국산 디지털 도어록 10종을 대상으로 품질 및 안전성을 시험 평가한 결과, 3종은 화재 발생 시 문을 열 수 없었고, 리튬 2차 전지가 내장된 5종은 발화‧폭발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도어록은 화재 발생 시에도 거주자가 대피할 수 있도록 고온에서도 수동 레버로 출입문을 열 수 있어야 한다. 소비자원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잠금 상태의 도어록을 30분 내 섭씨 270도까지 올려 10분간 유지한 뒤 수동 레버 작동 여부를 확인했다. 그러나 도어록 3종의 수동 레버가 녹아내려 문을 열 수 없었다. 또 리튬 2차전지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제품 5종의 경우 화재 발생 시험 기준인 270도에 도달하기 전인 170∼260도에서 배터리가 발화·폭발해버렸다. 소비자원은 디지털 도어록이 손상되거나 화재가 확산될 수 있어 거주자의 대피에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알리에서 판매하는 디지털 도어록 중 1종의 경우 내부 배터리가 방전되면 외부에서 출입문을 열 수 없었다. 내부 배터리가 방전되면 외부에 설치된 비상 전원 공급 단자를 이용해 문을 열 수 있어야 하지만, 해당 제품은 단자가 없어 도어록이나 출입문을 파손해야만 내부로 진입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국내 디지털 도어록은 출입문의 구멍을 뚫는 위치와 크기(타공도)가 표준화돼 있지만, 알리에서 판매하는 10종은 모두 국내 규격과 달랐다. 이로 인해 설치 시 추가 비용이 들고, 이사할 경우 출입문을 원상 복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소비자원은 알리에 6종의 문제점을 알렸고, 알리 측은 뒤늦게 해당 제품의 검색과 판매를 차단했다.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2023년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465건으로 전년 대비 500% 급증했고, 작년 1월에만 150여건이 접수되는 등 소비자 불만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 불만 유형은 △배송 지연·상품 누락 등 계약불이행이 49%(2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불거부 등 계약해제·해지가 31%(143건) △품질 불만 18%(82건) △기타 3%(14건)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자가 소비를 위해 해외에서 직구한 경우 국내 판매 제품과 달리 안전 인증이나 안전성 검사 없이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지연 (사)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한국에서 판매되는 물품(제조·수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하나, 알리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상품은 중국 등 자국 내 안전 인증만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내 소비자 대상 영업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피해처리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건강에 해로운 물품이 판매돼 논란이 일자 작년 5월 알리·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 자율협약의 주요 내용은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및 차단된 제품의 재유통 방지 △위해제품의 리콜이나 시정조치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 △정부 등에서 운영·제공하는 제품 안전 관련 정보 및 링크, 법령 등을 게시하거나 공지해 입점업체들의 안전한 제품 유통 도모 △정부 등의 위해제품 관련 요청사항 및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성실 이행 등이다. 해당 자율협약은 해외직구 규모 확대와 국내에서 알리·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해외 직구(직접구매)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는 만큼 불법·위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막을 수 있는 정부의 엄격한 제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02-19 10: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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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 25%룰' 풀린다…은행·보험사 '활짝'
[이코노믹데일리] 방카슈랑스(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의 판매 비중 규제인 이른바 '방카슈랑스 25%룰'이 완화되면서 은행들의 비이자이익 제고 기대가 부풀고 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선 생명보험 판매 비중이 그대로 유지된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활성화를 위해 19년 만에 방카슈랑스 판매 비중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란 은행(방카슈랑스), 카드사(카드슈랑스), 농·축협, 증권사 등이 보험대리점으로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 금융서비스 제공과 보험 판매채널 다양화 등의 목적으로 2003년 8월부터 도입됐다. 방카슈랑스는 프랑스어인 은행(Banque)과 보험(Assurance)의 합성어다. 은행과 보험사가 제휴해 보험상품을 은행 창구에서 고객에게 위탁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2003년 저축성·상해보험 판매를 시작으로 2005년 순수보장성보험, 이듬해엔 만기환급형보험 상품으로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2008년 4단계 시행 계획이 철회되면서 종신·자동차보험은 불완전판매 방지 이유 등으로 취급이 제한됐다. 특정 회사 간의 담합과 독과점 방지를 위해서다. 여기서 특정사 모집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게 '25%룰'이다. 또 모집인원(2명 이하), 모집방법(점포 내 지정장소 판매 등)에도 제한이 있는 상황이다. 다만 현장에선 판매비중 규제로 인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 등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시장위축 등으로 일부 보험사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의 판매제휴를 중단하면서, 판매비중 규제 준수(손해보험사의 경우 실질 3개사만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이에 금융당국은 결국 19년 만에 판매비중 규제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기간 유지된 규제인 만큼 보험사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고, 수개월간 협의를 거쳐 판매 비중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혁신금융서비스 1년 차인 올해는 기존 25%에서 생명보험시장은 33%, 손해보험시장은 50%(4개사 이상)~75%(4개사 미만)로 판매비중 규제비율을 1차 완화한다. 1년 차 종료시점에 규제완화 효과, 보험회사 재무영향 등을 중간점검해 2년 차 판매비중을 결정(상향, 유지, 하향 등)한다.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운영결과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한 뒤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단 협의 과정에서 계열사 상품 몰아주기 우려가 나오면서 혁신금융사업자 부가조건을 부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생명보험의 경우 계열사 판매 비중 25% 유지(손해보험의 경우 계열사 판매 비중 규제 33% 혹은 50% 유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제휴 보험사별 판매 비중 월별 공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 상품 제휴 요청을 거절하거나 차별하지 못하는 조건 등을 부과한다. 이번 규제 완화로 국내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와 계열사인 은행들은 반기고 있다.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여파를 비롯해 고금리 상황 속 이자장사 비판을 받았던 입장에서 새 수익원 확보 차원으로 비이자이익 비중을 늘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지난해부터 방카슈랑스 판매 확대에 나섰다. 실제 지난해 3분기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방카슈랑스 누적 수수료 이익은 3225억원으로 전년 동기(2587억원) 대비 24.7% 증가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홍콩ELS 손실 여파로 관련 상품 판매가 중단돼 빠진 수익을 채우기 위한 방카슈랑스 상품들을 안내하고 있다"며 "은행들도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를 추진 중인 만큼 방카슈랑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은행 및 보험업계 일각에선 생명보험 비중 유지에 따른 불만 목소리도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게 제도 개선 취지라면, 판매 창구를 더 넓히는 게 맞지 않는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2025-01-24 16: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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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터넷서비스 소비자 불만율, SK브로드밴드 최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인터넷서비스 사업자 중 SK브로드밴드의 소비자 불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증가하며 계약 위반과 위약금 관련 불만이 다수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인터넷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447건으로 전년보다 16.4% 증가했다고 밝혔다. 주요 4대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관련 신청이 전체의 67.6%에 해당하는 302건이었다. 사업자별 총 건수는 KT가 10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SK브로드밴드 76건, LG유플러스 63건, SK텔레콤 54건 순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가입자 100만 명당 환산 시 SK브로드밴드의 불만율이 21.7건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SK텔레콤(15.8건), LG유플러스(12.2건), KT(11.1건)보다 높은 수치다. 소비자 불만 해결 합의율에서도 SK브로드밴드는 61.8%로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다. 다른 사업자인 LG유플러스(76.2%), SK텔레콤(74.1%), KT(73.4%)는 모두 70%를 넘었다.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망을 재판매하는 사업자로 일부 문제가 동일한 망 사용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 해제·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가 38.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은품 미지급 등 계약 불이행(23.7%), 해지 누락 및 직권 해지(13.2%), 과다 요금 부과(10.7%), 서비스 품질 문제(6.5%) 등의 순이었다. 피해 사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11월까지 이미 544건이 접수되며 지난해 기록을 넘어섰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와 간담회를 열고 주요 문제 유형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에게는 계약 후 약정 기간, 위약금, 사은금 등 핵심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 보관하고 계약 해지 후에는 자동 납부 해지가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2024-12-06 08: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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