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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풍수·사주 미끼로 투자자 현혹…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영등포경찰서와의 협업을 통해 풍수와 사주를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변종 불법 리딩방 사기를 확인하고,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이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풍수나 사주 등 친숙한 콘텐츠로 접근한 뒤, 자체 제작한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 조직은 초기 단계에서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풍수나 사주 정보를 제공하며 투자자와의 심리적 거리감을 좁힌다. 이후 'PIPS Assets'라는 이름의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권유하고 10~20만 원 상당의 소액 투자를 유도한다. 이들은 앱 내 수치를 조작해 투자자가 수십배의 수익을 거둔 것처럼 속이고, 초기에는 수익금 일부를 실제 출금해 주며 신뢰를 형성한다. 투자자가 이를 믿고 거액을 입금하면 대출금 상환이나 수수료, 세금 등을 핑계로 인출을 거부하며 추가 자금까지 요구한 뒤 잠적하는 전형적인 수법을 보였다. 글로벌 투자회사를 사칭한 사기도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이들은 영국계 자산운용사인 M사 등을 사칭하며 고수익이 보장되는 재테크 정보를 주겠다고 유인한다. 특히 실제 상장이 예정된 비상장주식 1주를 무료로 나눠주며 환심을 산 뒤, 실제로는 가치가 거의 없는 다른 비상장주식을 상장 예정주라고 속여 고가에 매도하는 방식을 취했다. 금감원은 SNS 등에서 풍수나 사주, 혹은 터무니없는 고수익을 미끼로 앱 설치를 권유한다면 100% 투자 사기임을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회사는 통상 1:1 채팅방에서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다"며 "불법 업체와의 거래로 발생한 피해는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2-12 07: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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