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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문자 스팸, 이젠 막힌다. 자격 인증제 시행…'불법 문자' 한 통도 없이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2월부터 대량문자 발송사업자에 대한 자격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인터넷을 통한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서비스 시작 전 문자 중계 사업자로부터 전송 자격 인증을 받아야만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불법 스팸 문자 감소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정원기 KISA 디지털이용자보호단장은 "대량문자 스팸 비율은 지난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박, 주식 및 투자 유도 스팸이 전체 스팸의 59%를 차지하며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발 문자 스팸도 늘어나고 있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KISA는 이달 중 발신번호 블랙리스트 기반 문자 스팸 재발송을 제한하는 조치도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50건 이상 중복으로 신고된 문자 스팸의 발신 번호는 블랙리스트로 지정되며, 차단 기간은 3개월간이다. 한편, KISA는 삼성전자와 협력하여 '악성 문자 필터링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KISA의 스팸 신고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삼성전자 휴대전화에서 악성 문자를 한 번 더 필터링하는 기능이다. 신규 단말기에는 바로 적용되며, 기존 단말기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가능한 휴대전화는 해당 기능이 적용될 예정이다.
2024-06-02 13: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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