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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 네이버에 자율규제 강화 당부
[이코노믹데일리]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5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를 방문해 자율규제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직무대행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물, 마약 등 불법 및 허위 정보가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한 플랫폼의 자율적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직무대행은 네이버 제2사옥 '1784'에서 유봉석 네이버 정책·위기관리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네이버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해 더 적극적인 자율규제를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직무대행은 "유럽연합(EU)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불법 정보 유통을 막고 시스템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영국도 온라인 안전법을 제정해 유해 정보 모니터링과 차단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며 "네이버도 글로벌 추세에 맞춰 이러한 자율규제의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네이버가 이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우려도 여전하다"며 "자율규제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도 통신정책 전반을 돌아보고 뒤처진 규제가 없는지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유봉석 네이버 정책·위기관리(RM) 대표는 이에 대해 "네이버도 자율규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서비스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이후 김 직무대행은 네이버 본사 주요 시설을 참관하며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의 논의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양측은 향후 자율규제 강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2024-09-05 18:59:00
방통위, 아마존 등 대규모 CDN 사업자 불법정보 유통 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마존 등 대규모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사업자들에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의무로 규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받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등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먼저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사업자 중에서 정보통신 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자로 규정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아마존코퍼레이트서비시스코리아, 아카마이테크놀로지 등 주요 CDN 사업자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시행령은 또 CDN 사업자의 불법 정보 접속 제한 조치 운영·관리 실태 보관 기간은 2년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CDN 사업자의 불법 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불법 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의 지정 및 불법 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내부 지침 마련 △불법 정보에 대한 상시적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마련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이용약관에 마련을 명시했다. 방통위는 향후 입법예고, 규제 심사 및 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 중 개정된 시행령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정부에서 불법 콘텐츠 삭제 요청을 해도 사각지대가 있었는데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24 16: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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