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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1348억원 과징금' 불복 소송 제기... "피해 구제 노력 감안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사상 최대 규모인 1348억원의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처분을 받은 SK텔레콤이 결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해킹 사고 수습을 위해 1조원 넘는 비용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인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에서다. 19일 법조계와 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 제기 기한인 20일을 하루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 SK텔레콤은 앞서 부과된 과징금을 전액 납부한 상태에서 법리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 쟁점은 '비례의 원칙'과 '매출액 기준' 이번 소송의 핵심은 과징금 산정 기준의 적절성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2324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건에 대해 '매우 중대 위반 행위'를 적용했다. 특히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 1347억9100만원이라는 역대 최대 금액을 매겼다. 이는 2022년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가 받은 과징금 합계(1000억원)를 웃도는 수준이다. SK텔레콤 측은 소송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를 집중 거론할 전망이다. 구글이나 메타는 영리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정보를 활용했지만 SK텔레콤은 해킹 공격을 당한 '피해자' 입장이 강하다는 논리다. 또한 사고 직후 유심 무상 교체와 고객 보상 프로그램, 보안 혁신 등에 총 1조2000억원을 투입하며 사태 수습에 나선 점이 과징금 감경 사유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유출된 정보로 인한 직접적인 금융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주요 방어 논리다. SK텔레콤이 정부와의 전면전을 택한 배경에는 실적 악화가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2분기와 3분기 SK텔레콤은 해킹 사고 관련 충당금과 보상 비용, 그리고 이번 과징금 납부로 인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급감하는 '어닝 쇼크'를 겪었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주주 가치 제고와 배임 이슈 해소를 위해서라도 법원의 판단을 구해 과징금 규모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향후 통신업계에 미칠 파장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KT 역시 펨토셀 해킹 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건으로 개인정보위의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SK텔레콤이 이번 처분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향후 발생하는 보안 사고에서도 '전체 매출액 기반의 고강도 과징금'이 업계 표준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 치열한 법리 공방 예고... KT 제재 수위에도 영향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 기업의 보안 책임 범위와 과징금 산정 기준을 확립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이 암호화 키 관리 소홀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고 유출 통지를 지연해 혼란을 키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은 해킹 방어의 기술적 한계와 사후 구제 노력을 강조하며 과징금 감액을 시도할 것"이라며 "이번 소송 결과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KT 등 다른 기업들의 제재 수위 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6-01-19 17:49:39
소비자위, SKT 해킹 피해자에 '인당 10만원' 보상 결정… 총 2조3000억 규모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대표 정재헌)이 지난 4월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태와 관련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배상 압박에 직면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피해자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리면서 전체 보상 규모가 최대 2조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HSS)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을 종합할 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인정된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SK텔레콤에 보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정안의 핵심은 신청인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제휴처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점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번 조정은 지난 5월 소비자 58명이 낸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것이지만 SK텔레콤이 이를 수용할 경우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전체 피해자 2300만 명에게도 동일한 보상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총 보상액은 약 2조3000억원에 이른다. SK텔레콤은 조정안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회사 측은 "조정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으나 내부적으로는 수용이 어렵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이미 이번 해킹 사태 수습을 위해 고객 보상 및 정보보호 투자 비용으로 1조원 이상을 지출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348억원의 과징금까지 부과받은 상태다. 여기에 2조원이 넘는 추가 비용을 감당하기는 경영상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SK텔레콤은 앞서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1인당 30만원 배상안과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약금 감면 권고안 등도 모두 거부한 바 있다.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면서도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을 통한 신뢰 회복 노력을 참작해 보상안을 도출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기술적 제도적 노력이 더욱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이 이번 조정안마저 거부할 경우 피해자 구제는 결국 집단소송 등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과징금 불복 소송 제기 시한인 다음 달 중순까지 법적 대응 전략을 확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5-12-21 12: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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