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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 SKT 해킹 피해자에 '인당 10만원' 보상 결정… 총 2조3000억 규모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대표 정재헌)이 지난 4월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태와 관련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배상 압박에 직면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피해자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리면서 전체 보상 규모가 최대 2조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HSS)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을 종합할 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인정된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SK텔레콤에 보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정안의 핵심은 신청인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제휴처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점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번 조정은 지난 5월 소비자 58명이 낸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것이지만 SK텔레콤이 이를 수용할 경우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전체 피해자 2300만 명에게도 동일한 보상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총 보상액은 약 2조3000억원에 이른다. SK텔레콤은 조정안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회사 측은 "조정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으나 내부적으로는 수용이 어렵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이미 이번 해킹 사태 수습을 위해 고객 보상 및 정보보호 투자 비용으로 1조원 이상을 지출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348억원의 과징금까지 부과받은 상태다. 여기에 2조원이 넘는 추가 비용을 감당하기는 경영상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SK텔레콤은 앞서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1인당 30만원 배상안과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약금 감면 권고안 등도 모두 거부한 바 있다.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면서도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을 통한 신뢰 회복 노력을 참작해 보상안을 도출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기술적 제도적 노력이 더욱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이 이번 조정안마저 거부할 경우 피해자 구제는 결국 집단소송 등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과징금 불복 소송 제기 시한인 다음 달 중순까지 법적 대응 전략을 확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5-12-21 12:46:30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 금융당국 징계 족쇄 풀렸다
[이코노믹데일리]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와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가 각각 불복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이들은 1심에서도 승소했으나 금융당국의 항소로 2심 판단을 받았다. 27일 서울고법 제3행정부는 박 전 대표가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금융위의 항소를 기각했다. 금융위는 2023년 11월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박 전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으나 이번 판결로 처분이 취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해 12월 1심 판결에서 "금융위가 주장하는 타 증권회사들의 상품 출시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은 리스크 관리나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KB증권의 그것보다 더 강화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KB증권이 상대적으로 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식적인 것이었을 뿐 실질적인 기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금융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같은 날 정 전 대표도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은 "금융위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항소 비용은 금융위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정 전 대표는 옵티머스펀드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2023년 11월 금융위로부터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올해 2월 1심에서 승소한 이후 금융위의 항소로 2심을 진행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1심 판결에서 "법정 사항이 의도하는 내부통제기준의 목적 기능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어려울 정도로 실효성이 없는 형식적인 기준만이 마련돼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품 출시 과정에서 다층적 구조로 위험성을 검증하도록 하는 정보유통 체계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이 이미 마련돼 있었던 이상 문제의 원인은 그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데서 찾아야 하는 것이지 내부통제기준 자체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데서 찾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2025-11-27 15: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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