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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까지 겨눈다… '2차 종합특검' 국무회의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 수사 이후에도 규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추가 의혹을 포괄하는 2차 종합특검이 본격 가동된다. 수사 대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군사 반란 혐의부터 선거 개입 의혹까지 확대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차 종합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4명 중 172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이번 특검은 앞서 진행된 3대 특검 수사에서 핵심 쟁점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에서 출발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헌법상 요건이 지켜졌는지, 군 통수권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행사됐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였다. 군 지휘 체계가 정상적인 명령 체계를 벗어나 움직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김건희 특검은 대통령 배우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다뤘다. 특정 사업이나 인사 과정에서 사적 이해가 개입됐는지, 권력의 영향력이 사적 이익으로 연결됐는지 여부가 수사의 초점이었다. 공적 권한과 사적 관계의 경계가 흐려졌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다. 채상병 특검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이후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초동 수사 결과와 지휘부 판단이 번복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나 국방부 등 상부 개입이 있었는지가 핵심이었다. 다만 이들 특검은 수사 기간과 범위의 한계로 관련 인물 조사와 의사결정 경로를 끝까지 추적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개별 사건을 쪼개기식으로 다룬 결과 전체 맥락이 남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차 종합특검은 이러한 미진한 부분과 새로 제기된 의혹을 한 틀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방식이다. 법안에는 윤 전 대통령의 외환 및 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선거 개입 의혹 등 모두 17개 수사 대상이 적시됐다. 단일 사건이 아닌 권력 행사 전반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종합특검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는 오는 6·3 지방선거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수사 일정이 정치 일정과 겹치면서 중간 수사 결과와 최종 판단이 정국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 인력 규모는 역대 특검 가운데 최대 수준이다.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5명, 파견 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 공무원 130명 등 최대 251명까지 투입할 수 있다. 광범위한 수사 대상과 장기 수사를 전제로 한 설계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별검사 임명 방식도 관심사다.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면,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추천과 임명 과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특검이 단순한 추가 수사를 넘어 전직 대통령 재임 시기의 권력 행사 전반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수사 범위가 넓은 만큼 쟁점 설정과 수사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해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어, 2차 종합특검 출범 이후 공방 수위 역시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가 어디까지 확장되고 어떤 결론에 이를지는 향후 정국의 핵심 변수로 남게 됐다.
2026-01-20 14:54:36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징역 5년… 법원 "계엄 절차 경시하고 공권력 사유화"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폐기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넘어서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이번 사건을 권한 남용의 사례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또는 무죄 취지 판단을 내렸다.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였다. 재판부는 대통령 관저가 보안이 요구되는 장소라 하더라도,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체포영장의 집행 자체를 거부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다. 차벽을 설치하고 대통령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은 행위는 대통령의 영향력을 이용해 사법 작용을 방해한 것으로 봤다. 대통령경호처의 성격에 대한 판단도 이어졌다. 재판부는 경호처가 대통령 개인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국가 기관이며, 임무 역시 신변 보호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그 범위를 넘어 사법 집행을 저지하는 데 동원된 것은 국가 조직을 사적인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절차적 문제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는 대통령의 결정을 집단적 논의로 통제하기 위한 장치다. 재판부는 당시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이 통지돼 7명의 국무위원이 계엄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국무위원들에게 부여된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행위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계엄 선포 이후 작성된 문서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불법성을 인정했다. 실제로는 계엄 당일이 아닌 이후에 만들어진 문서를, 계엄 선포 당일 적법하게 작성된 것처럼 날짜와 서명을 기재한 점을 허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를 계엄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외형을 갖추려 한 행위로 봤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과 공용서류손상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반면 외신을 상대로 한 허위 공보 혐의와 일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부분 등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 또는 무죄 취지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혐의별로 증거와 법리를 구분해 판단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고 법 질서를 준수할 책무가 있음에도, 권한을 남용하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국가 법질서의 기능을 저해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범행 이후에도 책임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역시 불리한 요소로 고려됐다. 다만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 과정에서 별다른 발언 없이 재판부의 판단을 들었고, 선고 직후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퇴정했다. 이번 판결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는 별도로 진행된 재판이지만 재판부가 국무위원 소집 배제와 계엄 절차의 문제점을 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한 만큼 향후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거론된다.
2026-01-16 16:37:58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5년… 비상계엄·체포 방해 책임 인정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이후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전직 대통령의 형사 책임이라는 결과와 함께, 비상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이 어떻게 행사돼야 하는지를 둘러싼 사법적 판단이 함께 제시됐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계엄 선포 이후 허위 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의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절차와 이후 사법 집행에 대한 대응이었다. 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는 대통령의 판단이 일방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참석한 상태에서 회의가 열렸고, 그 결과 9명의 국무위원이 계엄 심의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과정이 국무위원들의 법적 권한을 제한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한 판단도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이를 막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대통령경호처의 임무가 대통령의 신변 보호에 국한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모든 혐의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특검은 계엄 해제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담긴 문서를 근거로, 계엄이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도록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서 작성 경위와 허위성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대통령 권한 행사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평가하는 시각이 있다. 비상 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절차적 요건이 완화되거나 사법 작용에 대한 개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가 개별 혐의별로 나눠 판단했다는 것이다. 동시에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점을 들어 법원이 결과보다 입증 책임과 법리에 무게를 둔 판단을 내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의 판단 재량 범위와 대통령경호처 동원의 적법성이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1심 판결은 그 논의가 시작되는 지점으로 상급심 판단에 따라 법적 평가가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된다.
2026-01-16 15:29:28
180일 수사 끝낸 내란특검…이제 판단은 법원으로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인물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지면서, 사건의 향방은 이제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특검이 기소한 피고인은 모두 27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내년 초부터 주요 사건들의 1심 선고가 잇따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먼저 결론이 나올 사건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는 1월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를 예고했다. 한 전 총리는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에 대해 법원이 처음 판단을 내리는 사례다. 향후 이어질 다른 재판들의 가늠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법조계의 관심이 쏠린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세 차례 기소됐다. 먼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이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서 심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형식적으로만 소집해 일부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도 함께 다뤄지고 있다. 이 재판은 내달 초 마무리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 전 대통령이 추가로 기소된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사건은 이미 공판 절차에 들어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은 국가기밀이 다수 포함돼 일부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도 별도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특검은 그가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국무회의 관련 허위 증언을 했다고 판단해 추가 기소했다. 내란 혐의의 핵심으로 꼽히는 ‘우두머리’ 사건은 군·경찰 수뇌부 사건과 병합돼 내년 1월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다. 선고 시점은 2월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결심공판은 내달 중 열릴 전망이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도 각각 재판 절차에 들어가거나 시작을 앞두고 있다. 한편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선고도 나왔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계엄 관련 별건 사건에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0일간 이어진 특검 수사가 막을 내리면서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둘러싼 판단은 이제 전적으로 법원의 몫이 됐다. 내년 초 이어질 일련의 판결이 한국 현대 정치사에 어떤 기록으로 남을지 주목된다.
2025-12-16 10:48:19
정권 말 '알박기 인사'…문체부 산하기관 독립성 무너졌나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정권 말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과 재단에 '알박기 인사'가 잇따랐다는 지적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공공기관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문체위 소속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올해 6월 대선 전까지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은 총 136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이 가운데 문체부는 기관 내 98명, 위원회 26명 등 124명, 국가유산청은 기관 3명, 위원회 9명 등 12명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도 인사가 집중됐다"며 "정권이 흔들릴 때마다 인사 폭이 커지는 현상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 1월 19일부터 3월 7일까지 72명의 인사가, 탄핵 인용 이후 대선 직전까지 29명의 인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이 된 인사 가운데에는 문체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던 인사, 유인촌 전 장관이 창단한 극단 출신 인사 등이 포함됐다. 정용욱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는 문화예술 경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우상일 국립문화공간재단 대표는 과거 블랙리스트 보고 전력으로, 김명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사장은 유 전 장관의 측근으로 각각 '낙하산 인사' 지적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알박기 인사는 정부와 기관의 갈등을 유발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을 위한 공공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검증을 통해 임명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나 위법한 행위가 있는 인사가 발견된다면 인사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임기 말 인사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공공기관장 임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행 공공기관 운영 구조상 기관장 임기가 대통령 임기와 달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사 갈등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체부 산하기관은 성격상 예술·문화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한 만큼 정권 교체기마다 기관장이 교체되는 구조적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공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제도 개편을 공약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의 경영 안정성과 정책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임기 연동제' 도입 논의가 다시 불붙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5-10-14 17: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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