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6건
-
플랫폼 업계, 영남권 산불 피해 복구에 온정… 기부 행렬 50억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플랫폼 업계가 경북, 경남, 울산 등 영남권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잇달아 거액의 성금을 기부하고 자사 플랫폼을 활용한 모금 캠페인을 통해 이용자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으고 있다. 카카오의 사회공헌 플랫폼 ‘카카오같이가치’는 산불 피해 복구 지원 긴급 모금 캠페인에 120만 명이 넘는 이용자가 참여, 27일 현재까지 50억원이 넘는 기부금이 모였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이용자들의 응원에 힘입어 댓글 1건당 1천 원을 추가 기부하는 방식으로 총 10억원을 기부할 예정이다. 네이버 역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10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네이버의 온라인 기부 플랫폼 ‘해피빈’에서는 전국재해구호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과 협력하여 산불 피해 복구 모금 활동을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해피빈 플랫폼을 통한 기부 건수는 21만 건, 총 50억원의 성금이 모여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네이버는 지도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 안전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네이버 지도는 앱 메인 화면에 대형 산불 관련 공지를 노출, 주요 도로 통제 상황과 산불 발생 시 행동 요령 등 유용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지역 기반 커뮤니티 플랫폼 당근 또한 산불 피해 이웃 돕기 모금 캠페인을 시작, 다음 달 4일까지 진행한다. 당근 이용자들은 공식 비즈프로필 소식란을 통해 희망브리지 재해구호협회 전용 계좌로 성금을 기탁할 수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기부 플랫폼을 통한 모금액은 100억원을 훌쩍 넘어섰으며 플랫폼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용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더해져 산불 피해 복구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금된 성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을 통해 산불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2025-03-27 10:27:18
-
-
공정위, '당근마켓' 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운영사인 ㈜당근마켓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 송명현 전자거래감시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근마켓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상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사이버몰 운영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①사업자인 판매 중개 의뢰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하여 소비자가 청약하기 전까지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②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사이버몰 운영자는 ③자신의 신원 정보와 이용 약관을 사이버몰 초기 화면 또는 연결 화면에 표시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당근마켓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운영하며 사업자 및 개인에게 ‘당근’ 사이버몰 이용을 허가하고 비즈프로필 및 중고거래 게시판을 통해 통신판매 광고 수단을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①당근마켓은 ‘당근’ 플랫폼 내 ‘지역광고’ 또는 ‘광고’ 명목으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성명, 주소,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 등 신원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 위반으로 판단,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더불어 ②당근마켓은 통신판매중개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당근’ 초기 화면에 자신이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며 공정위는 동일하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③당근마켓은 사이버몰 ‘당근’을 운영하면서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정보 등을 표시하지 않았고 이용약관 확인 화면을 초기 화면에 연결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개인 판매자의 신원 정보 확인 및 제공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공정위는 ‘당근’ 내 개인 간 거래가 대면·비대면 혼합 형태이고 개인 정보 과다 요구 및 공개 시 개인정보보호 측면의 부작용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C2C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 범위 조정 등 제도 합리화 과제가 공정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송명현 팀장은 “이번 조치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상 의무 준수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당근마켓 측은 “이번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B2C 사업 영역 관련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C2C 거래 안전 및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공정위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자율 규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3-05 13:43:20
-
요즘 핫한 동네 레슨...당근에서 찾는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표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이 동네 기반 레슨 업종에서 눈에 띄는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운동, 취미, 학원⋅과외 등 다양한 레슨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와 전문가를 연결하는 비즈프로필 기능의 이용이 크게 늘어나며 레슨 업종이 급성장 중이다. 지난 2년간 레슨 업종 비즈프로필 수는 약 4.5배 증가했다. 필라테스 강사, 보컬 트레이너, 과외 선생님 등 기존에 SNS에서 주로 활동하던 전문가들이 동네 고객과의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 당근을 활용한 결과다. 레슨 업종 비즈프로필을 통한 전화, 채팅, 예약 등 실질적인 전환 역시 같은 기간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동네 주민이 직접 남긴 후기와 경험담을 비즈프로필에서 확인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신뢰와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기능도 강화되고 있다. 기존에 뷰티·미용 업종에 한정되어 있던 ‘예약’ 기능이 레슨 업종으로 확대 적용됐다. 헬스, 필라테스, 피아노 등 시간 관리가 중요한 레슨 업종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약 기능은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레슨을 간편하게 예약하고 레슨 전문가는 일정을 한눈에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고객과 전문가 간 연결은 더욱 원활해지고 운영 효율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레슨 업종 성장의 배경에는 지역 기반 서비스로서의 접근성과 신뢰도가 있었다. 헬스, 크로스핏, 취미 클래스 등 자기계발 수요 증가와 맞물려 거주 지역 내 믿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당근을 통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전길중 당근 지역사업실 PM은 “당근에서는 내가 사는 동네에서 다양한 자기계발 및 취미 관련 레슨 전문가를 쉽게 찾을 수 있다”며 “동네 기반 서비스의 강점을 살려 이용자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당근은 앞으로도 레슨 업종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 기반 서비스를 고도화하며 이용자와 지역 사업자를 잇는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2024-12-05 09:44: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