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76건
-
-
이억원 "금융기관서 인프라 사고 시 엄정 책임"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 잇따르는 금융권 전산 장애와 해킹 사고와 관련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2일 이억원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 유관기관 간담회를 긴급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자리엔 금융감독원장, 한국거래소 이사장, 산업은행 회장, 기업은행장,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주택금융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의 모든 서비스와 업무가 전산시스템 등 인프라 정상 가동을 전제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재해와 장애, 해킹은 그 자체로 위기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관별로 상황에 따른 매뉴얼이 잘 갖춰졌는지, 매뉴얼대로 시스템이 잘 구조화돼 있고, 유사시 작동이 가능한지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 평온한 금융 생활을 방해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안은 모두 위험 요소로 판단하고 문제 소지와 보강이 필요한 부분을 빠짐없이 확인해 보고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이날 이후 금융 유관기관에서 인프라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그 원인을 낱낱이 규명해 해당 기관에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 대전환 과제와 관련해선 "유관기관 여러분의 역할과 집행이 매우 중요하다"며 주도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그간 권한을 앞세운 적은 없는지, 현재에 안주하며 업무에 소극적이었던 부분은 없는지 기관장이 중심이 돼 철저하게 성찰해달라고 주문했다.
2025-10-02 14:20:42
-
-
-
"수십번 경고해도 안 듣는데"…산재 책임, 건설사만 져야 하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건설사에 대한 전방위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건설현장에서는 "사고 책임을 시공사에만 묻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전수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고령 근로자들의 관행과 하도급 업체의 안전관리 부실 등 구조적 문제를 간과한 채 원청 건설사만 압박해서는 산재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없다는 지적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의 최대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2회 처분 후 재발생 시 등록을 말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사용자들은 산재에 신경을 별로 안 쓴다"고 질타한 지 나흘 만이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다른 그림이 그려진다. 건설현장에서 20년 넘게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해온 한 관계자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근로자들의 안전수칙 불이행을 꼽았다. 벽돌 절단기에 보호 커버를 씌우라고 수차례 지시했지만 시야 확보가 안 된다는 이유로 무시하다 결국 톱날에 허벅지를 크게 다친 60대 인부, 안전화 착용을 거부하다 낙하물에 발등을 다친 50대 작업자 등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안전모는 대부분 착용하지만 실내 작업이나 마감 단계에서는 답답하다며 벗어놓고 일하는 게 일상이다. 방진마스크나 안전화 착용을 아예 거부하는 근로자들도 적지 않다. CCTV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춘 현장도 있지만 지하 작업장이나 넓게 펼쳐진 공사현장 곳곳을 감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루에도 수십 개 공정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대형 현장에서 관리자가 일일이 따라다니며 통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특히 추락사고는 건설현장의 고질적 문제로 꼽힌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589건 중 227건(38.5%)이 떨어짐으로 인한 것이었다. 2023년에도 추락사고는 전체 사망 원인의 41%를 차지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높은 곳에서는 단단한 고정물에 반드시 신체를 결박하라고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다"며 "맨날 떨어져 죽는데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또 일하다 또 떨어져 죽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장 관계자들은 비계나 동바리 작업을 할 때 무조건 안전벨트를 착용하라고 아침 조회 때마다 강조하지만, 불편하다거나 작업 속도가 안 난다는 이유로 대충 걸치거나 아예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50~60대 고령 근로자들이 다수인 건설현장에서는 예전부터 해왔던 방식대로 일하려는 관행이 강하게 작용한다. 작업 속도를 내세워 편의를 중시하다 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 모든 책임이 원청 건설사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관리·감독의 총괄 책임자인 원청이 사실상 모든 책임을 진다. 한 안전관리 책임자는 원청이 기본적인 안전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안전교육과 보호장비를 제공하고 수십 번 경고했는데도 근로자 본인이 편의를 위해 안전수칙을 어기다 사고가 난 경우까지 회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명확히 가리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래야 작업자들도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의식을 갖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원청에서 아무리 예산을 쏟아붓고 안전관리 인력을 늘려도 1~2일 단기로 투입되는 인부들까지 세세히 관리하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소규모 하청업체들도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두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는 위험성 평가나 안전관리 시스템이 있지만 사고 발생 시 하청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면피용 서류에 그친다는 것이다. 정부도 소규모 사업장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번 대책에 10인 미만 사업장의 추락·끼임·부딪힘 예방 비용을 90%까지 지원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강력한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결국 안전은 현장 문화의 문제이며, 경영진부터 관리자, 하청업체, 근로자까지 모두가 안전 제일이라는 의식을 내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고를 줄이려면 원·하청 구분 없이, 관리자와 근로자 모두가 책임을 나눠 져야 한다"며 "건설사만 옭아맨다고 일터에서 죽는 사람이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산재 예방은 이제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기보다 어떻게 함께 바꿔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2025-10-02 09:00:00
-
국감에 설 예정인 건설사 CEO들, 책임 공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
[이코노믹데일리] 올해도 건설현장은 중대재해를 피하지 못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로 여섯 명이 숨졌고, 신안산선 터널이 무너져 또 한 명이 사망했다.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현장에서도 인명 피해가 이어졌다. 사고의 충격은 컸다. 그러나 문제는 같은 유형의 사고가 되풀이된다는 점이다. 지난 5년간 10대 건설사 현장 사망사고의 83%는 추락, 끼임, 매몰·붕괴였다. 광주 화정동 재개발 붕괴, 인천 영종도 제3연륙교 추락, 올해 신안산선 터널 붕괴까지 패턴은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 희생자의 70%는 60대 이상 고령 노동자이거나 경력 1년 미만의 미숙련자였다. 산업의 가장 약한 고리가 반복적으로 희생되고 있는 것이다. 제도는 이미 최고 수위에 도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폐지론조차 힘을 얻지 못했고, 대통령은 안전보건 공시제를 언급했다. 국회는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10대 건설사에서만 113명이 숨졌고, 올해도 이미 16명이 목숨을 잃었다. 규제는 강화됐지만 현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건설사들은 억울하다고 말한다. 지난해부터 안전 관리비가 별도로 책정돼 반드시 안전에만 쓰이도록 제도가 바뀌었고, 절약해도 이익이 남지 않으며 사용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회계 방식이 아니라 사람이 죽지 않는 현장이다. 책임 공방도 반복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원청과 하도급은 서로를 지목한다. “사고는 불가피하다”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안전책임자를 격상하겠다고 약속한 기업들도 있었지만, 올해 들어 사망사고는 줄지 않았다. 약속과 현실의 괴리만 커지고 있다. 국회는 오는 10월 13일 국정감사에 10대 건설사 중 삼성물산과 호반건설을 제외한 8개사 CEO를 증인으로 불러낸다. 사실상 건설사 청문회다. 이번 청문회가 또 하나의 이벤트로 끝난다면 국민적 실망은 불가피하다. 관건은 답변이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상투적 언급으로는 부족하다. 업종별 맞춤형 대책, 고령·미숙련 노동자 보호, 반복된 사고 원인에 기반한 지침 같은 구체적 해법이 필요하다. 건설사 CEO의 국감 출석은 낯설지 않다. 광주 학동 붕괴, 검단 아파트 붕괴 때도 최고 경영자가 불려 나왔다. 그러나 사고는 줄지 않았다. 이번에도 같은 그림이 반복된다면 법과 제도는 또 하나의 종이조각으로 남을 것이다. 노동자의 목숨을 지키는 일은 규제 강화나 청문회 자체가 아니다. 현장을 바꾸는 것, 그것만이 답이다.
2025-10-02 07:00:00
-
-
-
-
-
-
항공업계도 '리튬이온배터리'에 골머리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전산망 마비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항공업계의 배터리 사고 대응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항공업계 역시 최근 몇 년간 배터리 화재가 계속돼 골머리를 앓고 있어서다. 배터리가 사용되는 물건들이 늘어나면서 점차 통제하기 어려워지면서 화재 발생 건수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1차적으로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 조치를 마련해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ESS와 서버를 분리하던 작업 중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행정정보시스템 647개가 중단됐다. 이에 대해 국민적 관심은 '리튬이온배터리'로 확장되고 모양새다. 이번 화재 사건의 중심에 있는 ESS에도 '리튬이온배터리'가 사용됐기 때문이다. 지난 28일 배준영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 제출자료에 대해 분석하며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배터리 화재 사고에서 보았 듯이 리튬이온배터리 등의 위험성은 상존하고 있다"며 "지난 1월 기내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역시 리튬이온배터리"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연희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배터리로 인한 기내 화재사고는 지난해 국내에서만 6건이 일어났다. 이같은 화재사고는 타국도 마찬가지다. 미국 연방항공청이 자국 항공사들로부터 보고받은 '리튬 배터리 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 39건, 2021년 54건, 2022년 75건, 2023년 77건, 2024년 78건으로 지속 증가세다. 국내 사정을 먼저 살펴보면 이스타항공은 지난 15일 비행중이던 비행기 내에서 화재사고가 있었다. 승객이 든 보조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한 것을 승무원이 물이 담긴 비닐봉지에 배터리를 담가 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치했다. 지난해 4월 아시아나항공 항공기에서도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나 기내 짐칸에 있던 보조배터리에 화재가 발생한 것을 승무원이 빠르게 조치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원인은 보조배터리의 방전으로 인한 오작동으로 추정됐다. 해당 사건 모두 빠른 처리로 인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김광옥 한국항공대 항공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일부 항공사들이 보조배터리 사용 제한 규정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이스타항공은 내달 1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3개월간 모든 국내·국제선에서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고 기존에는 와트시(Wh) 용량 기준으로만 반입 여부를 규제했지만 이제는 사용 단계까지 제한하는 방향으로 강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광옥 교수는 "이러한 조치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국내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안전 강화를 위해 시도하는 사례"라며 "중요한 것은 일회성 규제가 아니라 국제 기준과 국내 현장 상황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점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승객들도 안전 규정을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치'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캠페인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정부, 항공사, 승객 모두가 함께 안전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스타항공 외 항공사들도 이같은 화재 사태에 대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항공사들은 기준 이상 용량의 배터리 반입을 금지하거나 보조배터리 '격리보관팩' 비치,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 금지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티웨이항공은 단락방지 조치, 기내선반 보관 불가, 기내전원으로 보조배터리 충전 불가, 온도감응형 스티커 부착, 격리용 보관백 기내 탑재 등 다방면으로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9-29 15:47:1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