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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변호사 징계 요청하겠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 법정 소란 후폭풍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법정 소란 행위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징계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감치 재집행을 결정한 법원에 이어 특검까지 직접 제재 움직임을 보이면서 사건은 법정 혼란을 넘어 ‘변호사 윤리 문제’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브리핑에서 “변호인단의 법정 폭언, 소동, 모욕적 언사 등을 촬영 영상과 녹취 등으로 수집하고 있다”며 “변호사 윤리가 단단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변협의 징계 검토가 가능하도록 관련 자료를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의 언행에 대해 특검이 공개적으로 징계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특검보는 “전 국민이 시청하는 생중계 재판에서 법정 예절을 무너뜨리는 언행은 사법절차 전체에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법정은 그 어떤 공간보다 신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치 명령 불복 → 석방 → 유튜브 비난… 법원 “재집행”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을 따라 법정에 들어와, 신뢰관계인 동석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재판부는 즉시 퇴정을 명령하고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감치 재판에서 변호인들이 인적사항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면서 집행이 중단됐다. 석방된 뒤에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담당 재판부를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가 법원의 추가 대응을 촉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결국 기존 감치 결정을 다시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동시에 재판부는 별도의 법정모욕 혐의에 대한 추가 감치 재판을 예고했다. ◆특검, 김용현 연루 의혹도 정조준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의 또 다른 ‘계엄 관련 연루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특히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를 넘겨받은 사건에서 김 전 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 소속 인력 정보를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을 통해 취득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은 이 과정에 김 전 장관의 지시나 보고가 있었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부 겨냥한 정치권 압박도 거세져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는 이날 특검 사무실을 항의 방문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수사 확대를 요구했다. 전날부터 이어진 ‘사법부 책임론’을 특검 조사로 연결하려는 움직임이다. 박 특검보는 “사법부를 향한 고발장이 여러 건 접수돼 있어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있다”며 “계엄 선포 이후 사법부 내부 회의 기록과 절차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 재판관 지명 지연’ 의혹도 수사선상 특검팀은 최근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지명 과정에서의 비정상적 개입 의혹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사안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주현 전 민정수석도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내란 의혹, 계엄 준비 논란, 헌재 인선 과정까지 수사가 여러 갈래로 확장되며 정치·사법 전선 전반에서 충돌의 강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2025-11-24 17:23:05
김동명·현신균·정현호 증인 철회…배터리 화재·내부거래 질의 무산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국정감사에서 삼성·LG 등 주요 대기업 대표들이 잇따라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리튬배터리 화재, 내부거래 등 현안이 산적했지만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자료 제출과 사법절차 등을 이유로 재계 인사 출석을 최소화하려는 기류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정무위원회 등은 당초 채택했던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 현신균 LG CNS 대표,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대기업 임원들의 증인 출석 결정을 잇따라 철회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정감사 개시에 앞서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 요구 변경안’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앞서 국토위는 잇따른 리튬배터리 화재 사고와 관련해 최주선 삼성SDI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제품 안전관리 실태를 질의할 계획이었다. 리튬배터리 화재 등 이슈를 직접 따져묻는 자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최 대표는 최근 마포구 창전동에서 전동스쿠터 배터리 열폭주로 추정되는 불이 나 2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질의를 받을 예정이었다. 다만 해당 스쿠터에 탑재된 배터리는 중국산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위원회 역시 14일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 책임을 묻기 위해 LG에너지솔루션 김동명 대표이사와 LG CNS 현신균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가 정부기관 핵심 데이터센터와 국가 운영에 타격을 줬다. 이와 관련해 행안위는 2차전지와 설비를 담당한 LG에너지솔루션과 LG CNS 경영진을 대상으로 현장 관리 실태와 안전 시스템, 사고 책임에 대한 질의를 할 예정이었다. 이에 LG에너지솔루션은 사고 경과와 배터리 관리 체계, 향후 안전대책 등의 자료와 대응 방안을 국회에 서면으로 제출했고 국회는 실무 논의 끝에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의 국감 증인 출석을 철회했다. 정무위원회도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가 철회했다. 정 부회장은 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했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과 관련해 그룹 차원의 내부거래 개선책을 묻는 자리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재판 중이며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4개 전자계열사가 2013~2020년 옛 미래전략실 지시로 웰스토리에 사내 급식을 몰아주고 높은 영업이익을 올려줬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올해 국정감사는 이날부터 31일까지 19일간 진행된다. 산업·환경·공공 분야 등 각 상임위별 현안 점검이 이어질 예정이지만 대기업 임원 증인 철회로 전자·배터리 업계 관련 질의는 축소될 전망이다.
2025-10-13 18:09:44
현대엔지니어링, 6명 사망 낸 인재(人災)…국토부 "영업정지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세종~안성 고속도로 청용천교 공사 중 발생한 붕괴 사고의 원인이 명백한 관리 부실로 결론 나면서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한 중징계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이 회사를 직권 처분 대상에 포함시키고 영업정지를 포함한 행정처분을 검토 중이다. 19일 국토부는 사고조사위원회 발표를 토대로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에만 총 3건의 안전사고로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이번 사고는 중대 부실시공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지분 62.5%)과 호반산업(37.5%)의 공동 참여다. 사고는 지난 2월 25일 발생했다. 청용천교 상판을 지지하던 거더가 전도되며 작업자 4명이 목숨을 잃고 6명이 다쳤다. 사망자가 3인을 초과하고 거더가 붕괴된 만큼 ‘재시공 수준의 중대사고’로 분류된다.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는 전도 방지 장치인 스크류잭의 임의 해체와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후방 런처 이동이 지목됐다. 조사위는 “현장 CCTV를 통해 스크류잭이 제거된 장면을 확인했다”며 “현대엔지니어링의 상시 검측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승인된 안전관리계획서에 ‘후방 이동’ 내용이 명시됐음에도 회사는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업자 관리도 허술했다. 시공계획에 명시된 런처 운전자가 아닌 다른 인물이 장비를 운전했으며, 해당 작업자가 작업 도중 현장을 이탈해 다른 크레인 조종에 투입된 사실이 확인됐다. 오홍섭 사고조사위원장은 “이번 사고는 예방 가능한 인재(人災)”라며 “시공사로서의 기본적인 안전관리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사고와 별개로 국토부가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해당 현장에서는 건설업 무등록자에 대한 시공 참여 등 불법 하도급 9건, 안전 점검 미제출 등 4건, 품질시험 누락 1건이 추가로 적발됐다. 국토부는 “배치 플랜트 설비를 무등록자에게 넘기고, 폐수처리 공사 계약서를 쓰지도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의 공동 시공사인 호반산업에 대한 책임론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부는 “법적 책임 및 시공분담 비율에 따라 행정처분 범위를 판단할 것”이라며 “두 회사 모두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향후 청문 절차를 거쳐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며, 실제 처분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이 결정되더라도 현대엔지니어링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4~5년간 효력이 정지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보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행정절차와 사법절차를 병행하며 제재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08-19 14: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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