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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배달로봇 촬영 시 외부 표시 의무화… 개인정보 보호 기준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자율주행차나 배달로봇에 장착된 카메라로 개인 영상을 촬영할 경우 해당 기기 외부에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활용 안내서'를 14일 공개했다. 이번 안내서는 도로와 공원 등 공개된 장소에서 자율주행차, 배달로봇 등이 수집한 영상을 인공지능(AI) 개발에 활용할 때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담고 있다. 자율주행 AI 개발에 필수적인 영상정보에는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3월부터 학계, 법조계, 산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반을 구성해 해당 기기에 맞는 표준화된 촬영 표시 방법과 개인정보 보호 절차를 연구해왔다. 그 결과 이번 안내서에는 촬영 사실 표시 방법, 권리 침해 방지 기준, 정보 주체 권리 보호 조치 등의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포함되었다. 안내서에서는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할 8대 기본 원칙이 소개됐다. 이 원칙에는 △'비례성' 원칙에 따라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정한지 검토 △'적법성' 원칙을 통해 처리 근거의 명확성 확인 △'투명성'에 따라 처리 사항 공개 △'안전성'을 통해 유출·훼손 방지 등이 포함된다. 또한 목적 제한과 사생활 보호,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도 핵심 요소로 강조됐다. 이 밖에도 AI 학습을 위해 수집된 영상을 가명 처리해야 하는 원칙이 포함되었으며 원본 영상이 불가피하게 필요할 경우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규제샌드박스는 특정 조건에서 규제를 유예하는 제도로 개인정보위는 필요한 안전 조치가 모두 준수될 경우에만 영상 원본을 활용하도록 허용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자율주행차와 배달로봇 같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앞으로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안내서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적 활용이 균형을 이루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안내서는 개인정보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산업계는 이 지침을 참고해 AI 개발에 필요한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4-10-14 15: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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