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 정확한 뉴스와 깊이 있는 분석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ESG
건설
정책
피플
국제
이슈
K-Wave
전체기사
검색
패밀리 사이트
아주경제
아주로앤피
아주일보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2024.12.26 목요일
맑음
서울 -4˚C
맑음
부산 2˚C
맑음
대구 2˚C
맑음
인천 -4˚C
흐림
광주 1˚C
흐림
대전 -3˚C
맑음
울산 0˚C
맑음
강릉 0˚C
흐림
제주 6˚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사업시행계획'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4
건
'재건축 막차' 수요 집중… 잠실주공5단지 거래 활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업계는 대출 규제와 탄핵 정국의 여파로 부동산 매수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재건축 후 신축 입주권을 얻을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2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는 최근 3개월간 모든 평형에서 신고가를 기록했다. 전용 면적 82㎡(9층)는 34억2500만원, 전용 76㎡(11층)는 29억8700만원, 전용 81㎡는 30억4590만원에 거래됐다.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34형(전용 76㎡)이 30억원에 육박하며 매수세가 이어지는 이유는 재건축 사업 진행 속도와 규제 강화 우려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9월 잠실주공5단지 정비계획을 고시했고 조합은 내년 상반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할 전망이다. 재건축 절차는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철거·착공 순이다. 사업시행계획 이후에 입주권 요건이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커 조합원 자격 확보를 위한 거래가 활발하다. 잠실주공5단지는 현재 30개동, 3930가구에서 최고 70층, 6491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지하철 2·8호선 잠실역 인근의 초고층 랜드마크로 기대를 모으며 있다. 맞은편 장미아파트 단지 역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2024-12-25 16:23:54
내년 상반기부터 재건축 기간 3년 단축... 6년 단기임대 부활
[이코노믹데일리]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 착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렇게 하면 재건축 기간이 지금보다 3년가량 단축될 수 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0 대책'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법안이 26일 여야 합의로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대책 발표 8개월여 만이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에는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진단의 시행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먼저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아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한다. 이 문턱을 넘지 못하면 재건축 사업을 준비할 조직 자체를 만들 수 없었다. 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재건축 추진위 설립→조합설립 인가→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 인가→착공→준공'에 이르는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다른 재건축 절차를 진행해 할 수 있도록 해 속도를 높인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 꾸릴 수 있도록 했던 재건축 추진위도 정비구역 지정 이전부터 꾸릴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법적 지위를 가진 주체를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면 사업 지연 요인이 될 수 있어서다. 문제는 조합을 설립하고 안전진단을 진행했는데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다. 정부는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면서 지난해 대폭 낮춘 안전진단 평가 항목의 '구조안전성' 비중을 추가로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콘크리트 골조 같은 구조안전성 비중을 줄이고 주차환경, 소음 등을 다루는 주거환경 비중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구조안전성 문제로 재건축을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재건축진단에서 불가 판단을 받아도 정비계획 입안 결정이 취소되지 않도록 '특별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정비계획 입안 결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기존 조항을 삭제했다. 조합이 온라인 방식을 활용해 동의서 제출을 받거나 총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서울에서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아파트 준공까지 걸리는 기간은 보통 15년이다. 재건축진단 실시 기한 연장과 추진위·조합 설립 시기를 조기화하면 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대 3년 단축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8·8 대책'을 통해 재건축 사업 기간을 추가로 3년 단축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를 위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특례법안은 정비사업 초기에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한 경우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설립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 처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단기 등록임대를 부활시키되, 의무 임대 기간을 6년으로 두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금은 의무 임대 기간 10년짜리 장기 임대만 남아있는 상태다. 6년 단기임대 대상은 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다. 침체한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방안으로, 이 역시 정부가 '1·10 대책'을 통해 발표했다. 정부는 1주택자가 소형 비아파트를 구입해 6년 단기임대로 등록할 경우 세금 부과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주택 수 제한 없이 한 가구부터 등록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선 세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에는 세입자의 전세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로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2024-09-27 09:21:04
'재개발·재건축 기간 단축' 특례법 국회 제출…용적률도 완화
[이코노믹데일리]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단축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정부가 발표한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다. 법안에는 3년 한시로 재건축·재개발사업(투기과열지구 제외)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최대 30%포인트 높여주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2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특례법은 도시정비법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모두 적용된다. 이미 절차를 크게 단축한 1기 신도시 재건축도 특례법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핵심은 절차 통합과 간소화다. 정비사업 초기에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한 경우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 설립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 처리할 수 있게 규정했다. 또 추진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특례법 제정안에는 조합 내부 갈등을 줄여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조합 임원을 해임하는 총회를 소집할 때 총회를 소집하려는 사람은 관할 지자체에 총회 개최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조합 임원이 해임되면 지자체는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해 사업이 표류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공사비 증액에 따른 분쟁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단을 파견하도록 했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도 담겼다. 역세권 등에서는 3년 한시로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추가로 높여준다. 이에 따라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일반 정비사업은 현행 최대 300%인 용적률을 330%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역세권 정비사업 지구는 360%인 허용 용적률을 390%까지 높일 수 있다. 다만 규제지역(서울 강남 3구·용산구)은 대상에서 배제되며, 용적률 혜택을 노려 사업을 되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대책 발표일 이전에 이미 사업계획인가를 신청한 곳은 제외한다. 특례법 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전체 구분 소유자의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동별 동의 요건은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해 사업 착수 요건도 낮췄다. 주상복합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금은 아파트 외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업무·문화시설 등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와 함께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도 가속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 심의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
2024-09-03 15:13:13
정부, 서울시에 정비사업 신속 인허가 당부
정부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으로 인해 재개발·재건축이 지연되지 않도록 인·허가 속도를 높여줄 것을 직접 주문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열고 주택공급 지연의 원인이 되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주택 인·허가를 담당하는 서울 25개 자치구 담당자가 참석해 주택 및 정비사업 인·허가 처리 현황과 지연사례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국토부는 과도한 기부채납이나 강화된 건축기준 요구, 근거없는 건축물 층수·세대수, 분양가 제한 등으로 인·허가가 지연되거나 사업에 차질을 빚은 사례를 설명하고 각 자치구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지침보다 과도한 면적에 해당하는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층간소음 1등급 등 시장 수준보다 높은 품질을 요구하는 경우 등으로 지연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서울시 내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8·8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도 설명한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하는 내용의 특례법을 제정해 정비사업에 걸리는 기간과 절차를 14~15년에서 5~6년 가량 단축하고 동의 요건, 용적률 등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정비계획의 동시 처리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동시 수립 △사업시행·관리처분 일괄 인가 등을 추진해 사업 절차를 간소화한다. 각 자치구는 이날 관내 주택 및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사유 등을 공유하고 통합심의 등 관계기관 협의 지연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법령 개정 필요성 등도 건의할 예정이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각 자치구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당부드린다"며 "논의된 제도 개선사항은 관계부처와 신속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2024-08-14 15:48:01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대한항공·아시아나, 국내선 매출 27% 뱉어낸다…"LCC 성장 기회"
2
2024 반도체 화두는 'HBM'…삼성이 두 번 고개 숙인 이유
3
네이버 클립, 숏폼 시장 '폭풍 성장'…틱톡 이미 넘어섰다
4
포스트 엔비디아 브로드컴, 반도체 업계 '기회의 창'으로 떠오른다
5
내년 1분기 자동차 산업 수출 운명은…하이브리드가 책임질까
6
2024 모빌리티 산업 키워드는 'A.B.C'
7
아워홈 품으려는 '한화 3남' 김동선…'푸드테크' 시너지 속도낼까
8
내년도 어둡다... 사옥 매각하고 지분 팔아 현금 쌓는 건설사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기자수첩] 2호 영업사원 된 한덕수…尹 정책의 운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