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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이브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의혹 전면 조사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엔터테인먼트 업계 최초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하이브에 대해 지정자료 허위 제출 의혹으로 전면 조사에 나섰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이브가 최대주주인 방시혁 의장의 친족 관련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하이브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는 하이브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지 한 달 만에 이뤄진 조치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친족의 소속회사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하이브는 동일인(총수) 친족의 범위, 친족이 보유한 회사, 소속회사 등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 제출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친족이 보유한 하이브 지분과 공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대조하는 등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하이브에 자료를 누락, 허위 제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이브는 지난해 자산총액이 5조2500억원을 기록하며 올해 5월 엔터테인먼트 업계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방탄소년단(BTS)와 뉴진스 등 세계 대중가요 시장에 돌풍을 일으킨 아티스트들의 활약으로 앨범, 공연, 콘텐츠 수익이 크게 늘어난 결과다. 대기업집단 지정에 따라 하이브와 계열사들은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내부거래, 비상장회사의 중요 사항, 기업집단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특히 방시혁 의장에게는 대기업 총수로서 사익편취 규정이 적용된다. 방시혁 의장은 하이브 지분 31.57%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공정위는 방 의장이 자신의 친인척이 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지 감시하게 된다. 또한 방 의장은 하이브가 매년 기업집단에 포함되는 계열사 현황을 공시할 때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다는 내용에 서명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위법인지를 확정적으로 답할 수 없다"며 "하이브에서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후 명확한 위법 사항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하이브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하이브의 기업 이미지와 향후 경영 활동에 미칠 영향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대기업집단으로 성장함에 따라 겪게 되는 새로운 도전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하이브를 비롯한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은 기업 규모에 걸맞은 투명성과 준법경영이 더욱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2024-06-24 18: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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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현대해상 등 7곳 대기업 신규 지정
[이코노믹데일리] 연예 소속사 하이브가 자산총액 5조원을 넘기며 엔터테인먼트 업계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합류했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새롭게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총 88개로, 지난해보다 6개 늘었다.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던 현대해상화재보험을 비롯해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파라다이스, 영원, 대신증권, 원익 등 7개 집단이 신규 지정됐으며, 한화그룹에 인수된 대우조선해양이 빠지게 됐다. 연예 소속사 하이브는 자산총액 5조2500억원을 기록하며 엔터 업계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이어 호텔·관광업을 주력으로 하는 소노인터내셔널과 카지노·관광업을 주력으로 하는 파라다이스도 각각 자산총액 5억1800억원, 5억100억원을 기록하며 대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노스페이스, 룰루레몬 등 유명 의류 브랜드를 OEM(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제작해 판매하는 영원도 자산총액 6조900억원을 기록했다. 자산가치 상승에 따라 대기업으로 신규 지정된 곳도 있다. 대신증권은 자산총액 5조7600억원을 기록해 신규 지정됐다. 반도체·2차전지를 주력으로 하는 원익은 재고자산과 매출 채권이 증가해 새로 포함됐다. 또 지난해 대기업집단에서 지정이 제외됐던 현대해상화재보험은 보험금 지급 준비금인 보험부채 평가 방법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되면서 자산총액이 늘어 대기업집단으로 재지정됐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K-팝 세계화,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에 따라서 엔터테인먼트, 호텔·관광, 의류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수가 증가했다"며 "88개 집단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출자 제한, 기업집단 현황 공시 등 대기업집단 시책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년 5월 1일까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 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 10조원 이상인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해 발표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5월 15일까지 발표를 미룰 수 있다. 여기에 포함될 경우 공시 및 신고 의무,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 받는다.
2024-05-15 16:4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