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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채무조정 제도 개선…1500만원 이상 빚도 탕감
[이코노믹데일리] 채무조정을 받는 취약계층이 성실 상환할 경우 5%만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제해주는 '청산형 채무조정'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신규 채무액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다. 우선 현행 신용회복위원회의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의 지원 대상 금액을 상향 조정한다. 청산형 채무조정은 사회취약계층이 원금 최대 90%를 감면받은 뒤 조정된 채무의 절반을 3년 이상 상환 시 잔여 채무를 없애주는 제도다. 원금 기준 5%를 갚으면 채무가 면제되는 것이다. 현재는 채무 원금 1500만원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등이 대상이었지만, 새도약기금(5000만원 이하) 사례 등을 감안해 기준을 상향할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자가 부모 등 가족의 빚을 떠안아 연체·추심에 시달리는 사례를 막기 위해 미성년 상속자도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한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중증장애인만 해당했지만, 앞으로는 미성년 상속자도 3년 이상 일정 금액을 성실히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범죄 피해자의 경우 최근 신규 대출 비중이 커도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기존에는 고의적 상환 회피를 막기 위해 신청 직전 6개월 내 발생한 채무가 전체의 30%를 넘으면 조정이 제한됐지만, 금융범죄 피해자는 예외로 인정한다. 한편 이번 정부의 과감한 채무조정이 도덕적 해이나 성실 상환자들과의 역차별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억원 위원장은 "신용카드 사태부터 20년 넘게 진행돼 온 채무조정 역사를 돌이켜 봐도 많은 분이 우려한 도덕적 해이 문제가 그리 크지 않았다"며 "채무불이행의 원인이 개인의 책임만이 아닌 실업과 질병 등 사회적이고 예상하지 못한 요인이라면 채무감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신용평가는 완벽하지 않아 7∼15% 금리 구간의 '금리 단층'이 발생하고 있는 데다, 예상 부도율이 높게 평가된 저신용·취약계층은 대출받기도 어렵고 받을 수 있어도 기계적으로 평가된 고금리를 적용받는 경우가 많다"며 "서민금융은 이러한 시장 기능 한계를 보완하는 공적 장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2025-10-27 08: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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