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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상호금융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원까지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회사의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지급 보장하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모든 금융권에 한시적으로 예금전액보호를 실시(1997년 11월 19일~2000년 12월 31일)했다가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5000만원을 설정한 이후 지금까지 유지해 왔다.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 역시 새마을금고법, 농협구조개선법, 신용협동조합법, 수협구조개선법, 산림조합개선법 등 개별법 시행령을 공동 개정해 예금수취기관 간 동일한 예금보호한도를 설정했다. 또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보호한도 역시 해당 상품들의 노후소득보장·사회보장적 성격과 운용 규모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이렇게 되면 예금자가 더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뿐 아니라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보호되는 예금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성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안정적인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중점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입법예고 이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자금이동과 시장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상시점검 T/F'를 가동한다. 또 유동성 문제에 대비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예금보험기금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하고,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유입된 예금이 무분별한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특히 금융위와 상호금융 관계부처는 상호금융권의 리스크관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이달 중에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여러 후속조치도 실시한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보호예금 증가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하되, 현재 금융업권이 과거 금융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28년 납입 예보료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2025-05-15 16: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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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농협 부실채권 '폭탄'…추정손실 6500억원 돌파, 사실상 손실 방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3대 상호금융기관 중 하나인 농협의 부실채권이 통제 불능 수준으로 불어나고 있다. 특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추정손실' 여신이 1년 새 46% 넘게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의 감독 실패와 농협 내부 통제 부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지역농협은 이미 '부실 조합'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국 1118개 지역농협의 추정손실 여신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6516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말(4452억원)보다 2064억원, 46.4%나 불어났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회수 가능성이 전무한 사실상 '전액 손실' 여신이다. 추정손실은 부실채권 분류 중 최하단 단계로, 회수 불능으로 간주돼 전액 충당금 적립 대상이다. 이는 단순한 경영 악화를 넘어 조합원 자산의 잠재적 증발을 의미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축산농협(117억원), 새고성농협(110억원), 강서농협(85억원), 익산농협(78억원) 등 다수 조합이 수십억원대 손실을 떠안은 상태다. 의성축산농협은 단 1년 만에 추정손실이 6700만원에서 58억원으로 치솟아 약 80배 증가했다. 이는 경영·여신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부실의 핵심 원인은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와 부실한 내부통제로 지목되고 있다. 농협을 포함한 상호금융권은 2021~2023년 경기 고점에서 공격적으로 PF 대출을 늘렸고, 이후 금리 급등과 건설경기 급랭 속에 분양 실패·공사 중단 등이 잇따르면서 회수불능 사태로 번졌다. 특히 PF 공동대출이라는 '악성 구조'는 부실을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됐다. 복수 조합이 동일 차주에 중복 담보 설정 후 자금을 쏟아붓는 관행은 위험 분산이 아닌 손실 확산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여신심사는 형식적이었고, 사후 관리는 사실상 방기됐다. 문제는 이 피해가 조합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농협은 농민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대규모 손실은 배당 축소·조합 운영 악화로 직결되며, 일부 농협은 신용사업 유지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9월 NH자산관리회사(NH AMC)와 캠코에 총 1조4561억원 상당의 부실채권을 매각하며 불을 끄려 했지만, 이는 단기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11월엔 외부 부실채권 투자기관을 상대로 추가 매각을 추진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 구조개혁 없이는 '부실의 내화(內火)'를 끄기 어렵다고 경고한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상호금융권에 대한 규제 공백이 이번 사태의 단초"라며 "농협을 포함한 상호금융기관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확대하고, 금융당국이 적기시정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금소법은 현재 신협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구조적 규제 공백과 무책임한 대출 관행, 소극적인 감독당국이 '상호금융판 부실 도미노'를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5-05-02 05: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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