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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를 주제로 타운홀미팅 형식의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한 달을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한 시간이었다"고 돌아봤으며 "3대 특검을 통해 국가정상화의 첫 발을 내딛었다"고 평가했다. 국제 무대 복귀도 언급했다. G7정상회의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 복원 및 정상 외교 복원을 전 세계에 알렸다는 것이다. 최대 현안인 한미 통상 협상에도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원칙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전방위 산업 지원 등 미래를 위한 투자와 자본시장 선진화, 국가 정책에서의 지역 배려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민들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책임지겠다는 약속도 함께다. 사회적 참사 진상 규명부터 반복되는 산업재해 재발 방지 등 안전 사회 건설 책무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한 대비와 함께 대화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중·러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새 정부가 어느덧 한 달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입니다.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즉시 가동해서 민생 경제를 살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국가 재정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의 마중물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민주 한국의 귀환을 선포하며 국제 무대에 복귀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민주주의 복원, 경제 복원, 정상 외교 복원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 덕분에 대한민국이 국격을 다시 회복하고, 외교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미 통상 협상 또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의 원칙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상생 가능한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주권자의 의사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국민주권정부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자부합니다. 국민 추천제와 국민 사서함, 광주·전남 타운홀 미팅을 시작으로, 전국 방방곡곡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겠습니다. 넷째, 정의로운 통합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출범한 3대 특검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섯 번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며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첫발을 떼었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대남·대북 방송의 불안한 고리를 잘라낸 것을 시작으로,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의 길을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렵게 국가 정상화의 첫 물꼬가 트였지만, 아직 갈 길은 험하고 또 가파릅니다. 안으로는 다방면에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가, 밖으로는 문명사적 대전환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남은 4년 11개월 동안, 한 걸음 앞서 변화를 주도하고, 당면한 위기를 넘어 무한한 기회의 창을 열어젖히라는 우리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함께 잘사는 세상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그리고 문화 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술 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해 가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우리 국민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보장해서 국부가 늘어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 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협력·공생하는 산업 균형 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습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 지급에서 지역, 그중에서도 소멸 위기 지역을 더 배려하는 것처럼, 모든 국가 정책에서 지역을, 지방을 더 배려하겠습니다. 둘째,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지켜내겠습니다. 탈락해도, 실패해도, 떨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여야 회복도 성장도 혁신도 가능합니다. 민생 경제의 파고 앞에 맨몸으로 선 취약 계층을 보호할 사회 안전망은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책임지는 국가의 제1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부터, 반복되는 산업 재해의 재발 방지책 마련까지, 안전 사회 건설의 책무를 결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죽음의 일터를 삶의 일터로 바꾸고, 더는 유가족이 거리에서 울부짖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야말로 국민 안전과 행복의 최저·필수 조건입니다. 최근 정부의 선제적 대북 방송 중단에 북한이 호응해 온 것처럼, 평화의 선순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1년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군사 강국 중의 하나입니다.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단절된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협력, 그리고 조속한 중러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통해 평화도, 국민의 삶도 지켜가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확실하게 바꿔내겠습니다. 기후 위기와 국제 통상 질서의 변화로 농업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새로운 농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 특히, 농식품부 장관 유임에 대한 염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 전략 안보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이 각별한 만큼, 농업과 농민의 문제는 각별히 직접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곡법 등 농업 민생 4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서 농촌에 희망이 다시 자라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집단지성체인 국민의 지혜야말로 우리의 앞길을 밝혀줄 등불입니다.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또 제도화하고, 국정 운영에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은 ‘오직 국민’입니다.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증명의 정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의 정치로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
2025-07-03 11: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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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건설현장 사고 예방 위해 전국 불시 점검…추락·화재 위험 집중 관리
[이코노믹데일리] 고용노동부는 9일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제7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추락, 붕괴, 화재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을 불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감독 대상으로 하며,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행정 및 사법 조치가 이뤄진다. 사고 유형별 핵심 안전 수칙 준수 여부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현장에 대한 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용접·용단 작업 시 불티 비산 방지 조치 등 화재 예방 조치와 관련한 현장 관리 실태도 함께 점검한다. 아울러 최근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과 경남 산청, 하동, 울산 울주 지역의 복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안전조치 사항에 대한 안내도 병행된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을 포함해 4월 한 달 동안 건설업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실태를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최근 건설업에서 사망사고가 집중되고 있어 현장 관리가 중요하다”며 “건설현장에서는 추락, 붕괴, 화재 등 사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즉시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4-09 10: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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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만약은 없다"…금호타이어, 안전자문위원회 본격 활동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금호타이어는 지난 14일 안전자문위원 위촉식을 진행한 후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사회적 책임경영, 투명경영을 통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기업 사회적 책임 완수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정책 주문 및 제안 청취를 위해 안전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행사에서 위촉된 위원은 강만구 안전보건진흥원장, 이철우 안전보건진흥원 기술이사, 이동경 우송대학교 교수 등 모두 사외 인사를 선정하며 '안전'에 각별한 신경을 다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국내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국내사업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전략 수립, 글로벌안전회의와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모색 등을 위한 활동을 한다. 회의는 분기별 1회 진행한다. 1회차 회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사항, 안전보건 예산 및 인력 적절성,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등을 논의했다. 또 안전환경·문화 조성을 위한 아이디어 공유 및 토론 시간을 가졌다. 김명선 금호타이어 생산기술총괄 부사장은 "'안전에 만약은 없다', '다음은 없다', '너와 내가 따로 없다'라는 금호타이어의 슬로건처럼 안전에 더욱 진심인 회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7 16: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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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부당특약 무효화 법적 근거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거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부당특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부당특약은 전체 하도급계약 중 해당 특약에 한정해 무효가 된다. 다만, 모든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즉시 무효화할 경우 거래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을 고려해, 3가지 유형의 부당특약에 대해서만 즉시 무효화 조항을 적용하고, 그 외 부당특약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한해 무효가 인정된다. 즉시 무효가 적용되는 부당특약 유형은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해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입찰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해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부당특약의 법적 효력이 무효화됨으로써 원사업자의 부당특약 설정 유인이 줄어들고, 부당특약 자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부당특약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기존의 손해배상청구소송보다 입증 부담이 적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활용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기존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의 분쟁 발생 시 보존된 서류를 활용해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서류 보존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 의무는 유지하되,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원사업자의 경우 여전히 서류 보존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특약 무효화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설정된 특약부터 적용되며,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 삭제 역시 법 시행 이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2025-03-13 17: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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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 사망자 5년간 1200명 넘어… 사고 원인 '떨어짐' 최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5년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붕괴 등 각종 사고로 인해 1200명이 넘는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3만 명 이상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지난 5년(2020~2024년) 동안 건설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총 1211명, 부상자는 3만340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사망 및 부상자 수는 2020년 251명·4820명, 2021년 271명·5302명, 2022년 238명·6114명, 2023년 244명·7351명, 2024년 207명·6753명 등으로 조사됐다. 사망 사고 원인으로는 '떨어짐'이 6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깔림'(221명), '물체에 맞음'(121명), '끼임'(64명), '화상'(38명), '부딪힘'(22명) 등의 순이었다. 부상의 주요 원인은 '넘어짐'(7109명)이 가장 많았고, '떨어짐'(4612명), '물체에 맞음'(4056명), '끼임'(3112명), '부딪힘'(2528명), '절단·베임'(2144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해당 통계는 정부의 건설공사종합정보망(CSI)에 등록된 사망 사고 및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 피해 사례를 집계한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시공사 등은 해당 사고 발생 시 신고 의무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건설재해로 인한 사망·부상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일터에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산업재해 방지 대책을 더욱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3-06 08: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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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만 타격 큰 중처법…모호성 등 해소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3년을 앞둔 현재시점에서의 산업재해 발생 추이를 보면 법률 제정이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감소에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모호한 법 조문 등 문제로 중소기업에 커다란 피해가 예상돼 법 조문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3일 지난 2022년 1월 도입된 중처법 시행 후 현재까지 법원판결 현황과 주요 시사점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진단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결과 중처법 시행 이후 2024년말 기준 검찰이 기소한 중처법 위반 사건 중 총 31건에 대해 법원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유죄 선고는 실형 4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23건, 벌금형 2건으로 총 29건이 내려졌으며 무죄 선고는 2건을 기록했다. 실형 선고가 내려진 이유는 유사 사고전력, 동종전과, 안전점검 지적사항 방치 등이었으며, 형량은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 외 법원의 양형은 징역 6월~2년에 집행유예 1~3년, 법인 벌금은 개별 사건에 따라 2000만 ~ 20억원을 선고했다. 무죄선고 사례 중 1건은 공사금액 50억 미만으로 중처법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며 1건은 의무불이행과 사고발생 간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 유죄선고 29건의 판결 중 법원이 주로 인용한 중처법 위반 조항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이 가장 많았고, 1건당 평균 위반 조항 개수는 3.07개다. 업종별로는 31건 중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이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 판결이 16건(51.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제조업(12건) 기타업종(공동주택관리업 2건, 폐기물처리업 1건)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중소기업(50~299인)이 27건(87.1%), 중견기업(300~999인)이 4건(12.9%)으로 나타났으며, 현재까지 대기업(1000인 이상) 사례에 대한 판결은 없었다. 아울러 경총은 중처법 도입 3년을 앞둔 현재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중처법의 불명확성과 모호성으로 법 적용 및 해석에 많은 논란이 존재해 법원의 실체적 진실(중처법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과의 인과관계 입증) 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수사기관의 해석과 판단이 여과 없이 인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처법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 의무 위반의 고의성(기본범죄), 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 의무 위반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예견 가능성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판결은 사고원인을 중처법 의무 위반으로 간주하였는데, 해당 의무를 경영책임자가 준수했더라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로 상당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이에 결과적으로 현재까지의 중처법 판결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판단과 논증에 입각해 유무죄 여부를 결정했다기 보다, 인과관계의 인정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 해석(인과관계의 상당성에 대한 논증을 생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일부 판결의 경우 의무위반 판단에 있어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난 내용을 포함하는 등 형벌 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확장해석금지)에 위배되는 해석도 있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인력·재정 열악한 소규모 기업 사업주 처벌 집중 및 폐업을 우려했다. 중소기업에 중처법 기소가 집중되고 유죄 판결로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인력·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기업 대표의 형사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해 1월 말부터 중처법이 적용된 영세·소규모 기업(5~49인)은 중처법 이행준비가 부족해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대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고, 대표 부재 및 벌금 부담이 어려울 시 폐업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경총은 이러한 상황에서 법 조문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준 향상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중처법 제정 이전에도 사망사고는 더디지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법이 시행된 2022년 전후를 비교하더라도 사고사망자 감소 효과는 매우 미미해서다. 실제 중처법 시행 전인 2021년 사망자는 248명이었으며 2023년 사망자는 244명으로 단 4명의 인원만이 감소했다. 이에 모호성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중처법 조문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소,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준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재까지의 중처법 판결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거의 그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해 유의미한 내용을 찾기 어려우며 법률의 불확성도 해소하지 못해 사업장 혼란을 지속시키고 산재예방에도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2025-01-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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