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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만약은 없다"…금호타이어, 안전자문위원회 본격 활동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금호타이어는 지난 14일 안전자문위원 위촉식을 진행한 후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사회적 책임경영, 투명경영을 통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기업 사회적 책임 완수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정책 주문 및 제안 청취를 위해 안전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행사에서 위촉된 위원은 강만구 안전보건진흥원장, 이철우 안전보건진흥원 기술이사, 이동경 우송대학교 교수 등 모두 사외 인사를 선정하며 '안전'에 각별한 신경을 다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국내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국내사업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전략 수립, 글로벌안전회의와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모색 등을 위한 활동을 한다. 회의는 분기별 1회 진행한다. 1회차 회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사항, 안전보건 예산 및 인력 적절성,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등을 논의했다. 또 안전환경·문화 조성을 위한 아이디어 공유 및 토론 시간을 가졌다. 김명선 금호타이어 생산기술총괄 부사장은 "'안전에 만약은 없다', '다음은 없다', '너와 내가 따로 없다'라는 금호타이어의 슬로건처럼 안전에 더욱 진심인 회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7 16: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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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부당특약 무효화 법적 근거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거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부당특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부당특약은 전체 하도급계약 중 해당 특약에 한정해 무효가 된다. 다만, 모든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즉시 무효화할 경우 거래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을 고려해, 3가지 유형의 부당특약에 대해서만 즉시 무효화 조항을 적용하고, 그 외 부당특약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한해 무효가 인정된다. 즉시 무효가 적용되는 부당특약 유형은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해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입찰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해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부당특약의 법적 효력이 무효화됨으로써 원사업자의 부당특약 설정 유인이 줄어들고, 부당특약 자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부당특약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기존의 손해배상청구소송보다 입증 부담이 적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활용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기존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의 분쟁 발생 시 보존된 서류를 활용해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서류 보존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 의무는 유지하되,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원사업자의 경우 여전히 서류 보존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특약 무효화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설정된 특약부터 적용되며, 수급사업자의 서류 보존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 삭제 역시 법 시행 이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2025-03-13 17: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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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 사망자 5년간 1200명 넘어… 사고 원인 '떨어짐' 최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5년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붕괴 등 각종 사고로 인해 1200명이 넘는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3만 명 이상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지난 5년(2020~2024년) 동안 건설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총 1211명, 부상자는 3만340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사망 및 부상자 수는 2020년 251명·4820명, 2021년 271명·5302명, 2022년 238명·6114명, 2023년 244명·7351명, 2024년 207명·6753명 등으로 조사됐다. 사망 사고 원인으로는 '떨어짐'이 6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깔림'(221명), '물체에 맞음'(121명), '끼임'(64명), '화상'(38명), '부딪힘'(22명) 등의 순이었다. 부상의 주요 원인은 '넘어짐'(7109명)이 가장 많았고, '떨어짐'(4612명), '물체에 맞음'(4056명), '끼임'(3112명), '부딪힘'(2528명), '절단·베임'(2144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해당 통계는 정부의 건설공사종합정보망(CSI)에 등록된 사망 사고 및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 피해 사례를 집계한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시공사 등은 해당 사고 발생 시 신고 의무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건설재해로 인한 사망·부상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일터에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산업재해 방지 대책을 더욱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3-06 08: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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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만 타격 큰 중처법…모호성 등 해소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3년을 앞둔 현재시점에서의 산업재해 발생 추이를 보면 법률 제정이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감소에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모호한 법 조문 등 문제로 중소기업에 커다란 피해가 예상돼 법 조문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3일 지난 2022년 1월 도입된 중처법 시행 후 현재까지 법원판결 현황과 주요 시사점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진단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결과 중처법 시행 이후 2024년말 기준 검찰이 기소한 중처법 위반 사건 중 총 31건에 대해 법원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유죄 선고는 실형 4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23건, 벌금형 2건으로 총 29건이 내려졌으며 무죄 선고는 2건을 기록했다. 실형 선고가 내려진 이유는 유사 사고전력, 동종전과, 안전점검 지적사항 방치 등이었으며, 형량은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 외 법원의 양형은 징역 6월~2년에 집행유예 1~3년, 법인 벌금은 개별 사건에 따라 2000만 ~ 20억원을 선고했다. 무죄선고 사례 중 1건은 공사금액 50억 미만으로 중처법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며 1건은 의무불이행과 사고발생 간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 유죄선고 29건의 판결 중 법원이 주로 인용한 중처법 위반 조항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이 가장 많았고, 1건당 평균 위반 조항 개수는 3.07개다. 업종별로는 31건 중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이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 판결이 16건(51.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제조업(12건) 기타업종(공동주택관리업 2건, 폐기물처리업 1건)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중소기업(50~299인)이 27건(87.1%), 중견기업(300~999인)이 4건(12.9%)으로 나타났으며, 현재까지 대기업(1000인 이상) 사례에 대한 판결은 없었다. 아울러 경총은 중처법 도입 3년을 앞둔 현재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중처법의 불명확성과 모호성으로 법 적용 및 해석에 많은 논란이 존재해 법원의 실체적 진실(중처법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과의 인과관계 입증) 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수사기관의 해석과 판단이 여과 없이 인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처법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 의무 위반의 고의성(기본범죄), 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 의무 위반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예견 가능성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판결은 사고원인을 중처법 의무 위반으로 간주하였는데, 해당 의무를 경영책임자가 준수했더라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로 상당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이에 결과적으로 현재까지의 중처법 판결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판단과 논증에 입각해 유무죄 여부를 결정했다기 보다, 인과관계의 인정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 해석(인과관계의 상당성에 대한 논증을 생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일부 판결의 경우 의무위반 판단에 있어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난 내용을 포함하는 등 형벌 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확장해석금지)에 위배되는 해석도 있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인력·재정 열악한 소규모 기업 사업주 처벌 집중 및 폐업을 우려했다. 중소기업에 중처법 기소가 집중되고 유죄 판결로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인력·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기업 대표의 형사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해 1월 말부터 중처법이 적용된 영세·소규모 기업(5~49인)은 중처법 이행준비가 부족해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대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고, 대표 부재 및 벌금 부담이 어려울 시 폐업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경총은 이러한 상황에서 법 조문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준 향상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중처법 제정 이전에도 사망사고는 더디지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법이 시행된 2022년 전후를 비교하더라도 사고사망자 감소 효과는 매우 미미해서다. 실제 중처법 시행 전인 2021년 사망자는 248명이었으며 2023년 사망자는 244명으로 단 4명의 인원만이 감소했다. 이에 모호성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중처법 조문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소,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준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재까지의 중처법 판결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거의 그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해 유의미한 내용을 찾기 어려우며 법률의 불확성도 해소하지 못해 사업장 혼란을 지속시키고 산재예방에도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2025-01-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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