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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노조 '아틀라스 전쟁'에…휴머노이드 상용화 시기 미뤄질까
[이코노믹데일리]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생산 라인 투입 계획을 둘러싸고 현대차 노사가 충돌하면서 상용화 일정과 도입 범위 등이 새로운 교섭 변수로 떠올랐다. 전동화 이후 제조 경쟁력의 핵심으로 평가되는 로봇·AI·스마트팩토리 전략이 속도 경쟁 국면에 들어간 가운데, 글로벌 경쟁사의 상용화 단계 전환이 가시화되면서 아틀라스 전개 시점과의 비교가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그룹은 이달 CES 2026에서 보스턴다이내믹스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생산형 모델을 공개하고,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에 우선 배치한 뒤 글로벌 공장으로 확대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룹은 오는 2028년부터 부품 피킹·시퀀싱 등 기초 공정에 아틀라스를 적용하고, 2030년까지 조립·중량물 취급·검사 등 난도가 높은 공정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틀라스를 생산할 로봇 전용 공장은 연간 3만대 수준의 생산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조지아 메타플랜트는 같은 해 완성차 연 50만대 생산 체계를 가동하는 것이 그룹의 공식 목표다. 국내가 아닌 미국에서 우선 투입하는 이유는 검증·운영·안전 기준을 확보한 뒤 글로벌로 확산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업계에서는 아틀라스의 초기 단가를 약 13만 달러(약 2억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4시간 가동과 고위험·고강도 작업 대체를 감안할 경우 기업 고객 기준으로 약 2년 내 투자 회수가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노조는 상용화 로드맵 공개 직후 소식지를 통해 “노사 합의 없이는 로봇 한 대도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며 고용 충격을 우려했다. 노조는 아틀라스 도입이 단기 임금·직무·배치뿐 아니라 향후 국내 공장 물량과 인력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메타플랜트 등 미국 생산 거점에 전기차·로봇 투자가 집중되면서 국내 공장 적용 시점이 늦어질 경우 고부가 공정이 해외로 이전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노조는 기존 상시 인력 공정에 로봇을 곧바로 투입할 경우 고용 영향이 직접적일 수 있어, 파일럿 상한선과 전환 배치 기준을 협약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회사와 노조가 공정 단위로 적용 범위를 조정할 경우 도입 속도와 상용화 일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도입 지연 시 현대차 측 영향도 적지 않다. 로봇 투입 효과로 기대되는 생산성·품질·원가 절감과 산업재해 감소 효과가 뒤로 밀리면 투자 회수(ROI) 시점이 늦춰지고, 전동화 경쟁 국면에서 제조 효율 개선 속도가 낮아질 수 있다. 글로벌 제조사들은 이미 로봇 상용화 단계로 진입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테슬라는 옵티머스를 자사 공장에 시험 투입하고 내년 말 판매 목표를 언급했으며, BMW는 스파르탄버그 공장에서 휴머노이드 실증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폭스콘은 AI 기반 스마트팩토리를 추진하고 있고, 미국 로봇 스타트업들은 기업·물류용 판매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BYD·지리를 중심으로 정부 지원 아래 실증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내 공장 관점에서는 도입 지연이 단기적으로 고용 안정과 충격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재교육·전환 배치·임금 보전 등 제도 설계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로봇 안전 기준과 사고 대응 체계를 검증할 여지가 생긴다. 향후 교섭에서 부상할 쟁점은 공정 단위 로봇 배치와 파일럿 단계 범위, 고용 보장·직무 전환·임금 체계, 로봇 운영·안전 기준, 국내·해외 공장 간 도입 순서와 물량 배분 등으로 압축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노사는 고용 안정과 전환 교육을 제도화하고, 회사는 공정별 ROI와 글로벌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절충 지점을 찾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협상 실패는 상용화 지연으로 이어지고 과잉 속도는 고용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6-01-24 01: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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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크라상 사명 변경 검토… 사업 재편 속 현장 안전 숙제
[이코노믹데일리] SPC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파리크라상이 사명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빵업체 이미지에서 벗어나 지주사 정체성을 분명히 하려는 움직임으로, 그룹 차원의 사업 재편과 맞물린 행보다. 다만 최근 잇따른 산업재해 사고로 안전 관리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직 개편과 책임 이행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좁힐지가 과제로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파리크라상은 내부적으로 사명을 ‘피씨홀딩스’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피씨’는 파리크라상(Paris Croissant)의 영문 이니셜을 따온 것으로, 여기에 ‘홀딩스’를 붙여 지주사 성격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파리크라상은 SPC삼립 지분 40.7%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국내외 50여 개 계열사를 거느리며 사실상 그룹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지분은 허영인 회장과 가족 등 오너 일가가 전량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투자·관리 부문과 사업 부문을 나누는 물적분할을 결정하며 지주사 체제 전환을 공식화했다. 분할 이후 존속법인은 투자와 관리 기능에 집중하고, 신설 사업회사는 파리바게뜨와 파스쿠찌 등 주요 브랜드 운영과 신사업을 맡게 된다. 사명 변경 검토 역시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법인 명칭부터 지주사 성격을 명확히 해 계열사 간 역할과 책임을 구분하고, 향후 사업 재편 과정에서 관리 체계를 정비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최근 오너 3세인 허진수 부회장과 허희수 사장이 각각 글로벌 사업과 국내 프랜차이즈 및 신사업을 맡으며 경영 전면에 나선 점도 변화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다만 그룹의 변화 전략이 실질적인 현장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 있다. SPC 계열 공장에서는 최근까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되며 사회적 비판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을 주문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경영 체제 개편과는 별개로, 현장의 위험 요인이 충분히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SPC그룹은 사고 이후 근무 환경 점검과 안전 대책 강화 방안을 내놓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노동 현장에서는 제도와 선언보다 실제 작업 방식과 인력 운영, 설비 관리가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지주사 전환이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안전 관리 역시 그 핵심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명 변경과 지주사 체제 정비는 기업의 장기 전략 차원에서 자연스러운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사업 재편이 조직과 숫자에만 머물 경우, 반복돼 온 현장 리스크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함께 제기된다. SPC그룹의 변화가 이름과 체계 정비를 넘어, 현장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2026-01-05 16: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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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없으면 사업도 없다"… 국감장서 고개 숙인 건설사 CEO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과 등록 말소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주요 건설사 최고경영자들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잇달아 고개를 숙였다. 대표들은 “안전 없이는 사업도 없다”며 사고 예방을 위한 전면 점검과 조직 쇄신 의지를 밝혔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감에는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 등 주요 건설사 대표와 안전책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근 잇따른 중대재해 사고가 기업 신뢰를 흔든 데다 정부의 강력한 제재 방침이 겹치면서 국감장은 사실상 ‘건설업계 청문회’로 변했다.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는 “중대재해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대표이사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 이후 직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지만, 안전경영을 통해 회사가 다시 바로 설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지난 8월 잇단 산재 사고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정희민 전 대표의 후임으로 취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연이은 사망사고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 부과, 반복 기업 등록 말소, 사업 중단 명령 등을 포함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노동부는 이달부터 중대재해 2회 이상 발생 기업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위반 시 과징금과 행정제재를 병행할 계획이다.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는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가 또 발생하면 회사를 접을 수도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전 현장을 중단시켰다”며 “외부 전문기관의 진단을 거쳐 안전이 확보된 뒤 공사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어떤 사업도 불가능하다”며 “이제는 수익보다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조태제 최고안전책임자(CSO)는 “광주 붕괴 사고를 두 차례 겪은 만큼, 회사가 안전 문제로 어떤 타격을 받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작은 부주의에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안성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로 비판을 받은 현대엔지니어링의 주우정 대표도 “안전과 품질이 생존의 기본 가치임을 다시 인식하고 있다”며 “사고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안전·품질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은 “건설 현장은 전체 산업재해의 절반을 차지한다”며 “이번 국감에 나온 증인들은 2020년 이후 중대재해 사망자가 15명 이상이거나 형사 기소된 기업 관계자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도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를 국정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며 “이번 국감이 건설업계의 안전의식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이번 정부 대책을 단순한 ‘처벌 강화’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의 전환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과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법적 리스크 수준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안전 확보가 곧 기업 존속의 조건으로 바뀌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산재사망자 절반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문제의식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올해 1∼9월 기준 건설현장 사망자는 290명으로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574명의 절반을 넘는다. 이 중 70%가 하청·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원청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중대재해가 반복된 기업에는 과징금과 함께 등록 말소까지 병행할 방침이다. 업계는 사실상 퇴출제에 가깝다고 본다. 한 대형 건설사 안전본부 관계자는 “영업이익 5% 과징금은 매출 수천억 원 현장에서는 수십억 원 규모로, 사실상 사업 중단에 가깝다”며 “책임이 모호했던 하도급 관리 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안전관리 의무가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전환되는 시점이라고 평가한다. 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과거처럼 벌금을 비용으로 인식하면 기업은 계속 사고를 반복한다”며 “안전관리 예산을 수익 모델에 포함시키는 경영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업은 여전히 전체 산업재해의 절반을 차지하는 위험한 업종이다.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것은 정부의 압박보다도 기업 스스로의 위기의식이었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사업도 없다”는 CEO들의 말은 구호가 아니라 생존 전략이 됐다. 이윤보다 안전을, 단기 실적보다 신뢰를 택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5-10-14 07: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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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국감서 '3대 의혹' 정조준… 관저 안전관리·파인그라스·가덕도 신공항까지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이 올해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오르면서 윤석열 정부 시절 수행했던 공사 전반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통령실 관저 공사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정황, 대통령실 야외정원 ‘파인그라스’ 하도급 미신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 포기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정치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이번 국감은 단순한 안전관리 점검을 넘어 ‘권력과 건설자본의 관계’를 검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당시 현대건설이 관리·감독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호초소 공사에서는 작업자들이 안전모조차 착용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관저 스크린골프장·경호초소 공사에서 근로자들은 추락 방지용 상체식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고, 사다리를 고정하는 아웃트리거나 용접 불티를 차단하는 석면포도 설치되지 않았다. 당시 현장에는 안전관리 감리 인력조차 상주하지 않아, 안전모와 보호장비 착용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 하도급 업체 관계자는 “일반 건설현장에서는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출입이 불가능하지만, 관저 공사는 예외였다”며 “현장에 안전장비조차 비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태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산업재해 사건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현장 사진에서 추락 방지시설과 사다리 고정, 전도 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 노동법 분야에서는 원청 역시 안전 보건조처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한 산안법 제38조에 비춰 현대건설의 책임이 면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또 다른 법률 전문가는 “공사가 급하게 추진된 만큼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등이 미비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대건설은 “국정감사를 앞둔 상황이라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윤석열 정부 당시 현대건설이 대통령실 야외정원 ‘파인그라스’ 내 건물 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계약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키스콘)에 등록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국민 세금이 투입된 공공성 높은 공사임에도 신고 의무를 어긴 채 비공개로 진행돼, 대통령경호처와 현대건설이 공사 사실을 숨기려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현대건설이 발주자(대통령경호처)에게 하도급 계약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며 “관할 기관인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1억원 이상 공사를 도급받은 원청업체나 4000만원 이상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키스콘을 통해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대신 하도급업체 ㈜ㄱ사가 뒤늦게 단독으로 신고했다. 공사 규모는 약 6억~7억원에 달해 명백히 신고 대상이었다. 현대건설은 “경호처의 보안상 지시에 따라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신영대 의원은 “보안을 이유로 공사 내역을 숨긴 것은 명백한 은폐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검토 중이며, 하도급 미신고 사실이 확정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 포기 논란도 국감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가덕도 신공항은 여의도의 두 배가 넘는 666만9000㎡ 부지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13조원 규모의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지난해 네 차례 유찰 끝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올해 5월 사업을 포기했다. 표면적 이유는 공사 기간 84개월 연장 여부였지만,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공사 특혜와 맞물린 정치적 결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 7월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건설이 관저 공사를 사실상 무상으로 시공하고, 그 대가로 신공항 사업을 특혜로 따냈다”며 “이후 감사원 재조사와 수사망 확대 속에 회피성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공사 기간 84개월을 고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산시, 여야 의원,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으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는 국토위와 법사위 양쪽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여야 의원들은 관저 공사 안전관리, 파인그라스 하도급 미신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 포기 등 세 가지 현안을 중심으로 현대건설을 추궁할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과 밀접한 공사를 수행한 현대건설은 이번 국감의 상징이 됐다”며 “공사의 투명성, 절차, 책임이 모두 검증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감이 단순한 질의응답을 넘어 기업의 신뢰도를 가늠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며 “현대건설이 이번 세 건의 논란을 어떻게 해명하느냐에 따라 향후 입찰과 평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13 10: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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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번 경고해도 안 듣는데"…산재 책임, 건설사만 져야 하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건설사에 대한 전방위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건설현장에서는 "사고 책임을 시공사에만 묻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전수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고령 근로자들의 관행과 하도급 업체의 안전관리 부실 등 구조적 문제를 간과한 채 원청 건설사만 압박해서는 산재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없다는 지적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의 최대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2회 처분 후 재발생 시 등록을 말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사용자들은 산재에 신경을 별로 안 쓴다"고 질타한 지 나흘 만이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다른 그림이 그려진다. 건설현장에서 20년 넘게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해온 한 관계자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근로자들의 안전수칙 불이행을 꼽았다. 벽돌 절단기에 보호 커버를 씌우라고 수차례 지시했지만 시야 확보가 안 된다는 이유로 무시하다 결국 톱날에 허벅지를 크게 다친 60대 인부, 안전화 착용을 거부하다 낙하물에 발등을 다친 50대 작업자 등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안전모는 대부분 착용하지만 실내 작업이나 마감 단계에서는 답답하다며 벗어놓고 일하는 게 일상이다. 방진마스크나 안전화 착용을 아예 거부하는 근로자들도 적지 않다. CCTV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춘 현장도 있지만 지하 작업장이나 넓게 펼쳐진 공사현장 곳곳을 감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루에도 수십 개 공정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대형 현장에서 관리자가 일일이 따라다니며 통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특히 추락사고는 건설현장의 고질적 문제로 꼽힌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589건 중 227건(38.5%)이 떨어짐으로 인한 것이었다. 2023년에도 추락사고는 전체 사망 원인의 41%를 차지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높은 곳에서는 단단한 고정물에 반드시 신체를 결박하라고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다"며 "맨날 떨어져 죽는데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또 일하다 또 떨어져 죽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장 관계자들은 비계나 동바리 작업을 할 때 무조건 안전벨트를 착용하라고 아침 조회 때마다 강조하지만, 불편하다거나 작업 속도가 안 난다는 이유로 대충 걸치거나 아예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50~60대 고령 근로자들이 다수인 건설현장에서는 예전부터 해왔던 방식대로 일하려는 관행이 강하게 작용한다. 작업 속도를 내세워 편의를 중시하다 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 모든 책임이 원청 건설사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관리·감독의 총괄 책임자인 원청이 사실상 모든 책임을 진다. 한 안전관리 책임자는 원청이 기본적인 안전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안전교육과 보호장비를 제공하고 수십 번 경고했는데도 근로자 본인이 편의를 위해 안전수칙을 어기다 사고가 난 경우까지 회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명확히 가리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래야 작업자들도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의식을 갖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원청에서 아무리 예산을 쏟아붓고 안전관리 인력을 늘려도 1~2일 단기로 투입되는 인부들까지 세세히 관리하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소규모 하청업체들도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두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는 위험성 평가나 안전관리 시스템이 있지만 사고 발생 시 하청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면피용 서류에 그친다는 것이다. 정부도 소규모 사업장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번 대책에 10인 미만 사업장의 추락·끼임·부딪힘 예방 비용을 90%까지 지원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강력한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결국 안전은 현장 문화의 문제이며, 경영진부터 관리자, 하청업체, 근로자까지 모두가 안전 제일이라는 의식을 내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고를 줄이려면 원·하청 구분 없이, 관리자와 근로자 모두가 책임을 나눠 져야 한다"며 "건설사만 옭아맨다고 일터에서 죽는 사람이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산재 예방은 이제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기보다 어떻게 함께 바꿔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2025-10-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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