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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헌재 결정 존중…국정 정상화·경제 회복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가운데, 경제계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정의 조속한 안정과 경제 회복을 촉구했다. 주요 경제단체들과 기업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점에는 안도하면서도, 향후 2개월간의 국정 공백과 대외 불안 요인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드러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우리 경제는 내수 침체, 주력 산업 경쟁력 약화, 미국의 관세 조치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제는 사회적 갈등을 넘어 국정이 조속히 정상화돼야 하며,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민 모두가 헌재 결정을 겸허히 수용함으로써 그간의 정치·사회적 대립을 끝내고 사회 통합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여야를 초월해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국정운영 공백과 국론분열로 인한 혼란을 조속히 수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론 분열을 해소하고, 국가가 직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현재 우리 경제는 글로벌 산업 재편, 통상환경 악화, 내수 부진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제는 경기 회복과 민생 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 재계는 국정이 공백 없이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새 정부의 산업정책, 통상 전략 등에 주목하고 있다. 기업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향후 2개월간의 혼란기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2025-04-04 14: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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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행정부, 한국 기업에 '보조금 재검토'와 '관세 압박'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이 추진했던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을 재검토하고, 외국 기업의 미국 내 생산을 압박하기 위해 관세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는 29일(현지시간)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체결한 반도체법 보조금 계약 이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 "내가 읽지 않은 무엇을 이행할 수 없다"며 확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철강, 한국의 가전 같은 경우 그들은 우리를 그저 이용했다. 이제는 그들이 우리와 협력해 그 생산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때”라며 일본과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보조금 지급이 줄어들거나 지연될 경우, 공장 착공 및 생산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미 미국 상무부와 각각 47억4500만 달러(약 6조9000억원), 4억5800만 달러(약 6639억원)의 보조금 지급 계약을 체결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번 조치로 인해 투자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경우, 한국 기업들이 비용 절감 효과를 잃고 투자 규모 조정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당장 큰 피해를 우려할 문제는 아니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기업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산업부, 외교부 등 정부 차원에서 보조금 지급에 대한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등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 한국산 세탁기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고율 관세를 부과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 현지 공장 가동을 서두르도록 압박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삼성전자, LG전자,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트랜시스 등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LG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수립 중이며, 고율 관세 부과 시 여러 생산지에서 생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거나, 필요하다면 생산시설 이전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재집권으로 예상했던 시나리오"라며 "관세 부과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아닌 교역국에 대한 압박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한 대로 대응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5-01-30 16: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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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강화로 글로벌 공급망에 비상등 켜진 '강제노동' 관련 규제
양봉업자들이 중국 신장성 카라마이의 두산지 구역에서 쿠체 카운티까지 이어지는 두쿠 도로 옆에서 벌집 속 꿀을 채취하고 있다. 여름철에는 수천 명의 양봉업자들이 신장성으로 이동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글로벌 공급망에 강제노동 규제 관련 비상등이 켜졌다.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글로벌 공급 분야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해 각종 인권 관련 규제가 늘고 특히 강제노동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 관련 규제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상대하려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 기업의 원활한 산업 활동을 위해, 그리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분야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산업계에도 미국의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UFLPA)’으로 촉발된 강제노동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UFLPA는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채굴·생산·제조된 모든 제품을 일단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추정해 수입을 금지하며 중국산 원료나 소재·부품을 사용한 제3국산 제품까지 광범위하게 제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지난 2022년 6월 21일(이하 현지시간) UFLPA 시행 이후 누적 22억500만 달러(약 2조9553억원)에 달하는 수입품이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의심되어 통관 보류됐고 이 중 43%에 대해서만 보류가 해제됐다. 당초 UFLPA 적용 우선순위 품목으로 면화, 토마토, 폴리실리콘이 지정됐으나 지금은 전기차 배터리, 알루미늄 등 자동차 부품과 산업용 원부자재까지 제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EU도 지난 7월 미국의 UFLPA와 유사한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금지 규칙’을 제정, 3년 뒤인 2027년부터 적용된다. 이 규칙은 완제품뿐 아니라 소량의 부품까지 규제하며 EU로의 수입뿐 아니라 EU 시장 내 출하·판매 및 EU를 통한 역외 수출까지 금지한다. 생산과정에서 강제노동이 투입된 것으로 판정되면 EU시장에서 회수되며 수출이 금지된다. EU의 규칙이 ‘중국’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신장위구르 지역의 강제노동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면화, 토마토 등 제품 위주로 제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광물이나 다른 제품 등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제품의 공급망을 점검하고 강제노동 연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강제노동 사용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EU 집행위는 각 회원국의 관할 당국으로 제안했으나 의회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 UFLPA와 같이 기업에 부과, 규칙이 시행되면 중국산 태양광 패널 및 전기차, 핵심광물 제재에 활용될 수도 있다. 또한 지난 7월 발효된 EU의 공급망 실사 지침(CSDDD·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역시 대기업이 자사와 협력사의 환경 및 인권 실사 의무를 갖도록 하고 있어 인권 분야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이 지침은 기업의 자회사·협력사 등을 포함한 공급망 전반에 대한 인권·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며 강제노동도 실사 내용에 포함한다. EU 역외기업이라도 EU에서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이 발생하면 적용받고, 실사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처럼 글로벌 공급망의 인권 관련 규제가 강화되며 우리 수출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공동주관으로 해외투자기업, 수출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진출을 위한 주요국 핵심산업 규제 환경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관심이 높은 지역의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정책과 규제 현황을 알아보고 준법 관리(compliance)와 분쟁 해결 등 사전적·사후적 대응 방안 모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1세션에서는 국제 법률사무소 아킨 검프(Akin Gump)가 발표를 맡아 Akin Gump LLP의 앨런 야노비치(Alan Yanovich), 유진 맥나마라(Yujin Mcnamara) 변호사가 ‘미국 자동차⋅배터리 분야 규제 환경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미국의 UFLPA와 자동차·배터리 산업 관련 규제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커넥티드 차량 관련 규제 동향 등을 소개하며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투자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공급망 관리와 개선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2세션과 3세션에서는 폴란드 현지 법률사무소 DZP와 법무법인 화우, 그리고 인도의 니시스 데사이 어소시에이츠(Nishith Desai Associates)가 각각 유럽의 방위산업, 인도의 정보통신 산업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이 유의할 사항 등을 소개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최근 주요국이 통상개입적 산업정책을 취하면서 다양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어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대응역량 강화와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해당국과의 협력 강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10-22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