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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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 삼성SDS와 손잡고 'AI 국회' 만든다…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수주
[이코노믹데일리]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가 삼성SDS와 컨소시엄을 구성, 총 116억 원 규모의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1단계 사업’을 수주하며 국회 디지털 전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7년까지 3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국회와 외부 기관의 방대한 데이터를 통합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입법부의 정책 결정 역량 강화와 국민 신뢰도 제고를 목표로 한다. 한컴-삼성SDS 컨소시엄은 KT, 메가존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1단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되어, 향후 13개월간 프로젝트를 수행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은 국회 내외부에 산재된 방대한 의정 데이터를 AI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재구축하고 통합 정보 제공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한컴의 ‘한컴피디아’와 삼성SDS의 ‘패브릭스(FabriX)’ 등 최첨단 AI 기술이 이번 사업에 핵심적으로 적용된다. ‘한컴피디아’는 검색 증강 생성(RAG) 기반의 AI 질의응답 솔루션으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사무처 및 국회도서관의 방대한 의정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AI 기반 문서 자동 작성 솔루션인 ‘한컴어시스턴트’를 통해 법률안 초안, 국정감사 질의 자료, 보도자료 등 국회 특화 문서 작성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한컴의 AI 솔루션은 클라우드, 폐쇄망 등 다양한 IT 환경에서 최적화된 언어 모델을 제공하며 고객 맞춤형 기능 지원이 강점이다. 또한 한컴오피스, 웹오피스, MS오피스와의 뛰어난 연동성을 바탕으로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이번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수주는 한컴이 AI 생태계 확장을 위해 발족한 ‘한컴얼라이언스’의 주요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한컴얼라이언스’는 파트너사와의 기술 및 사업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협력체다. 특히 ‘한컴어시스턴트’와 ‘한컴피디아’는 출시 두 달 만에 공공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AI 솔루션 시장 경쟁력을 입증했다. 김연수 한컴 대표는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수주는 한컴의 AI 기술력을 공공 분야에서 인정받은 중요한 성과”라며 “국회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덧붙여 “현재 공공 시장을 중심으로 AI 사업 수주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올해 AI 사업 수익화를 통해 실질적인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2-12 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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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업사이드 아카데미' 2기 발대식 개최… 웹3 보안 인재 육성 박차
[이코노믹데일리] 블록체인 및 핀테크 선도 기업 두나무가 차세대 웹3 보안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업사이드 아카데미(UPSide Academy)' 2기 발대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2기 교육생 20명과 함께 1기 수료생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업사이드 아카데미'는 두나무와 사이버 보안 전문기업 티오리가 협력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최정예 웹3 보안 전문가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2기 모집에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부터 대학(원)생, 직장인, 경찰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지원자들이 몰렸으며, 두나무는 약 2개월에 걸친 서류, 실기 평가, 면접 전형을 통해 최종 20명을 선발했다. 선발된 교육생들은 앞으로 4개월간 두나무와 티오리가 제공하는 △사이버 보안 교육 △웹3 및 블록체인 보안 교육 △1:1 밀착 멘토링 △실무 연계 교육 등 체계적인 단계별(기본·심화·실전) 커리큘럼을 통해 전문성을 함양하게 된다. 두나무는 교육생 전원에게 최신 사양 노트북, 개인 전용 학습 공간, 교육 지원금, 팀 활동비, 산재보험, 간식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두나무와 티오리는 '업사이드 아카데미'를 통해 국내 최고 수준의 웹3 보안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웹3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2기 교육생으로 선발된 조영국 학생은 "학교에서 배우기 어려운 보안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이 업사이드 아카데미의 가장 큰 장점"이라며 "교육 참여를 위해 휴학을 결정한 만큼 웹3 보안에 푹 빠져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정재용 두나무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는 "업사이드 아카데미는 두나무의 ESG 경영 철학에 발맞춰 청년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며 "참가자들이 나날이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세준 티오리 대표는 "티오리의 웹3 전문 부서인 체인라이트(ChainLight) 팀의 뛰어난 실력과 현업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실무형 보안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한 웹3 생태계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발대식에서는 1기 수료생들이 2기 교육생들과 소통하며 경험과 조언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도 마련되었다. 두나무는 교육 과정 수료 후에도 멘토링 등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생들이 보안 전문가로서 역량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2025-02-04 10: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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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만 타격 큰 중처법…모호성 등 해소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3년을 앞둔 현재시점에서의 산업재해 발생 추이를 보면 법률 제정이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감소에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모호한 법 조문 등 문제로 중소기업에 커다란 피해가 예상돼 법 조문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3일 지난 2022년 1월 도입된 중처법 시행 후 현재까지 법원판결 현황과 주요 시사점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진단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결과 중처법 시행 이후 2024년말 기준 검찰이 기소한 중처법 위반 사건 중 총 31건에 대해 법원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유죄 선고는 실형 4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23건, 벌금형 2건으로 총 29건이 내려졌으며 무죄 선고는 2건을 기록했다. 실형 선고가 내려진 이유는 유사 사고전력, 동종전과, 안전점검 지적사항 방치 등이었으며, 형량은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 외 법원의 양형은 징역 6월~2년에 집행유예 1~3년, 법인 벌금은 개별 사건에 따라 2000만 ~ 20억원을 선고했다. 무죄선고 사례 중 1건은 공사금액 50억 미만으로 중처법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며 1건은 의무불이행과 사고발생 간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 유죄선고 29건의 판결 중 법원이 주로 인용한 중처법 위반 조항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이 가장 많았고, 1건당 평균 위반 조항 개수는 3.07개다. 업종별로는 31건 중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이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 판결이 16건(51.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제조업(12건) 기타업종(공동주택관리업 2건, 폐기물처리업 1건)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중소기업(50~299인)이 27건(87.1%), 중견기업(300~999인)이 4건(12.9%)으로 나타났으며, 현재까지 대기업(1000인 이상) 사례에 대한 판결은 없었다. 아울러 경총은 중처법 도입 3년을 앞둔 현재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중처법의 불명확성과 모호성으로 법 적용 및 해석에 많은 논란이 존재해 법원의 실체적 진실(중처법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과의 인과관계 입증) 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수사기관의 해석과 판단이 여과 없이 인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처법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 의무 위반의 고의성(기본범죄), 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 의무 위반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예견 가능성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판결은 사고원인을 중처법 의무 위반으로 간주하였는데, 해당 의무를 경영책임자가 준수했더라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로 상당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이에 결과적으로 현재까지의 중처법 판결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판단과 논증에 입각해 유무죄 여부를 결정했다기 보다, 인과관계의 인정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 해석(인과관계의 상당성에 대한 논증을 생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일부 판결의 경우 의무위반 판단에 있어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난 내용을 포함하는 등 형벌 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확장해석금지)에 위배되는 해석도 있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인력·재정 열악한 소규모 기업 사업주 처벌 집중 및 폐업을 우려했다. 중소기업에 중처법 기소가 집중되고 유죄 판결로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인력·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기업 대표의 형사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해 1월 말부터 중처법이 적용된 영세·소규모 기업(5~49인)은 중처법 이행준비가 부족해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대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고, 대표 부재 및 벌금 부담이 어려울 시 폐업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경총은 이러한 상황에서 법 조문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준 향상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중처법 제정 이전에도 사망사고는 더디지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법이 시행된 2022년 전후를 비교하더라도 사고사망자 감소 효과는 매우 미미해서다. 실제 중처법 시행 전인 2021년 사망자는 248명이었으며 2023년 사망자는 244명으로 단 4명의 인원만이 감소했다. 이에 모호성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중처법 조문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소,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준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재까지의 중처법 판결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거의 그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해 유의미한 내용을 찾기 어려우며 법률의 불확성도 해소하지 못해 사업장 혼란을 지속시키고 산재예방에도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2025-01-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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