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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항소심도 무죄…경영 복귀 신호탄 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회장이 1심과 2심 모두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경영 복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일 서울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총 19개 혐의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고 제일모직 주가를 부양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최소 비용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확보해 경영권을 승계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 4조5436억원 규모의 분식회계 혐의도 적용했다. 이날 선고에서는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관련 판단이 변수로 꼽혔다.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같은 해 8월 서울행정법원 판단은 달랐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 제재는 취소해야 한다”면서도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이번 판결에서는 이 같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회계 부정의 고의가 드러났다고 보긴 어렵다”며 “금융당국이 지도 차원으로 행정처분할 여지는 있을지 모르지만 형사처벌을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경영 복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회장은 부회장이었던 2016년 사내이사로 선임됐으나 사법리스크 영향으로 2019년 임기 만료와 함께 등기이사에서 물러난 뒤 여전히 미등기 임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이 회장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책임경영을 위해 등기이사에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있어 왔다. 지난해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장도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회장이 등기이사로 복귀해) 책임경영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그 동안 이야기해 온 책임경영과 계획들을 실제로 시행하려면 등기이사 복귀가 필요하다”며 “책임경영이란 법적 책임을 져야할 위험도 감수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최근 반도체 시장이 급변하면서 삼성전자의 대응 전략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도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가 시급한 이유로 꼽힌다. 최근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에서 점유율 하락과 기술 격차 확대 문제에 직면했다.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에서는 대만의 TSMC와 점유율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으며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SK하이닉스가 기술력과 수율(양품 비율) 면에서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삼성전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에서 글로벌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총수의 부재가 장기화될 경우 빠른 의사 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회장이 공식적으로 경영에 복귀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신중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자연스럽게 역할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대외적으로 복귀 선언을 공식화하는 방식보다는 점진적으로 경영 행보를 늘리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03 16:53:48
이재용,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 항소심도 '무죄'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3일 서울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총 19개 혐의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고 제일모직 주가를 부양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최소 비용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확보해 경영권을 승계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 4조5436억원 규모의 분식회계 혐의도 적용했다. 이날 선고에서는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 관련 판단이 변수로 꼽혔다.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같은 해 8월 서울행정법원 판단은 달랐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 제재는 취소해야 한다”면서도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 처리를 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이번 판결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회계 부정의 고의가 드러났다고 보긴 어렵다”며 “금융당국이 지도 차원으로 행정처분할 여지는 있을지 모르지만 형사처벌을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2025-02-03 15:39:04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 이재용의 고백… '삼성 녹록치 않은 상황'
[이코노믹데일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최근 가시화된 삼성의 '근본적 위기'를 스스로 인정했다. 그동안 삼성 위기론에 직접적인 거론을 하지 않던 이 회장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생각을 밝힌 셈이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가 이날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 11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만약 피고인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 등을 동원해 자신의 이익이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회장은 최종 변론에서 “최근 들어 삼성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결코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반드시 극복하고 한번 더 앞으로 나아가겠다.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삼성이 되도록 기회를 주시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무엇인지 늘 고민해 왔고, 이 합병도 마찬가지로 도움일 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항소심의 주요 쟁점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분식회계를 했는지 여부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제시한 건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내용이다. 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2018년 회계처리 과정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분식회계를 했다고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이에 검찰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관련 범죄 혐의를 추가해 예비적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또 행정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이 회장이 그룹 지배력 강화와 함께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불법으로 주도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를 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 회장이 검찰의 구형이 나온 뒤 최종 변론에서 '삼성의 위기론'을 말했다. 삼성의 상황과 상관없이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말 이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광중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된 행정법원 판결이 공소장에 추가된 걸 제외하면 나머지 증거나 주장하는 내용은 1심과 같다”며 “1심 형사재판에서 피고들의 해명을 반영해 판결했다면, 행정법원 판결은 당시 주고받은 이메일, 회의록 등 문건 내용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분석해 판결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로 다른 두 법원의 판단 방식 중 2심 재판부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이 회장 등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19개 혐의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당시 재판부는 “승계 작업은 있었지만,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2024-11-25 20: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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