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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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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혈세 투입, 침묵하는 삼성…'구상권 청구' 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투자자-국가 분쟁 중재(ISDS)에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메이슨 매니지먼트 등 두 곳에 연달아 패소하면서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가 됐다. 사태의 당사자 격인 삼성전자가 침묵하는 가운데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시민단체는 지난 15일 메이슨 사건을 다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문이 공개된 직후 핵심 당사자인 삼성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금전적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엘리엇의 경우 지난해 PCA 판정문에 공개된 배상금은 손실 원금을 포함해 총 1억1130만 달러(약 1507억원)였다. 이후 법무부가 결과에 불복하면서 영국 런던 법원에 취소 소송을 낸 사이 지연 이자까지 발생했다. 22일 현재 배상금은 1억1630만 달러가 됐다. 11개월 여 만에 우리 돈으로 67억원이 늘어난 셈이다. 여기에 엘리엇은 삼성물산에게서 받은 합병 손실 합의금 659억원에 대한 이자 문제로 별도 민사 소송을 벌이고 있고 삼성물산 국내 주주들도 제일모직과의 합병으로 손실을 봤다며 이 회장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시간이 흐를 수록 우리 정부가 지불해야 할 배상금이 늘어나면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의 혈세를 털어 삼성 합병 비용을 대신 낸다'는 날 선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나 삼성과 이 회장 측은 '직접적인 분쟁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침묵에 자신감을 더한 건 지난 2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다룬 1심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회장에 적용된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19개에 이르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1대 0.35)을 산정할 당시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고의가 아니었다는 논리였다. 1심 무죄 판결은 합병의 절차적 결함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이 회장을 떼어낸 것으로 평가됐다. 삼성의 입장은 재판정에서 변호인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었다. 이후 잠시 잦아들었던 삼성과 이 회장을 향한 책임론은 메이슨 사건 판정문 공개를 계기로 다시 커지고 있다. 특히 엘리엇 판정문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 간 '공모' 사실이 메이슨 판정문에 담기면서 구상권 청구에 힘이 실렸다. PCA는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800억원 가량을 배상하라고 주문하면서 과거 박 전 대통령과 이 회장 간 청탁이 오갔다고 봤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데에는 보건복지부와 박 전 대통령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러한 행위 이면에 이 회장의 청탁이 있었다는 것이다. 국제 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는 "메이슨 사건에서 PCA는 이재용 회장을 정확히 짚었다"며 "판정문을 보면 커먼 언더스탠드(공동의 이해), 즉 형사적인 의미로 '공모'가 있었고 이 회장이 청탁의 대가로 박 전 대통령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과 이 회장이 헤지펀드 배상금에 관해 함구하는 사이 정부가 엘리엇과 함께 메이슨에 물어줘야 할 돈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22일 기준으로 두 헤지펀드에 지불할 금액은 총 2400억원에 육박한다. 배상금은 지급이 늦어질수록 연 이율 5% 복리로 늘어나 5년 뒤에는 3000억원을 넘어설 거라는 계산도 나왔다(관련 기사 : 메이슨 판정문에 등장한 '공모'…이재용 '무죄', 2심서 뒤집힐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정부가 우선 엘리엇·메이슨에 배상금을 지급한 뒤 삼성과 이 회장에 구상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은정 첨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배상액을 한국 정부가 부담할 게 아니라 불법에 가담하고 이득을 취한 자들에게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엘리엇 ISDS 판정에 불복한 이상 구상권 행사 여부는 미지수다. 오는 27일 시작되는 이 회장 항소심 결과도 변수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구상 청구가 가능하려면 그 이전 단계의 판결이나 결정에 당사자의 책임이 명시돼야 하는데, 형사 책임이 없으면 민사 책임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2024-05-23 06:00:00
5년 뒤 헤지펀드에 줄 돈 3052억원…정부 시간끌기에 지연이자 '눈덩이'
[이코노믹데일리] 법무부가 '삼성 합병'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엘리엇 매니지먼트와 벌인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절차에서 패소하면서 혈세로 치러야 할 배상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메이슨·엘리엇 측이 입은 손실 원금에 이자, 법률 비용까지 합한 금액은 이미 24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법무부가 엘리엇 건에 대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에 불복,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연 이자까지 차곡 차곡 쌓이고 있다. 복리 이자인 점을 고려했을 때 향후 법무부가 메이슨 건까지 무효 소송에 나서게 된다면, 배상금 규모는 3000억원을 넘길 전망이다. 한국 정부가 메이슨과 엘리엇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 총액은 2392억원에 달했다. PCA가 지난 15일 공개한 메이슨 사건 중재판정문과 지난해 나온 엘리엇 사건 중재판정문을 토대로 계산한 결과다. 20일을 기준으로 메이슨과 엘리엇에 물어줘야 할 원금과 지연 이자 등 총액은 각각 818억원, 1574억원으로 집계됐다. 두 미국계 헤지펀드는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논란이 불거진 2015년 7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합병이 성사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가 보유한 주식 1주에 제일모직 주식 0.35주를 주는 식으로 교환 비율을 산정해 손실을 봤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었다. 삼성물산 주주였던 이들은 주식 가치 하락을 우려해 반대했지만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하면서 총 1조3000억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메이슨·엘리엇 '삼성 합병' 관련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중재 결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할 금액. [자료=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각 사건 판정문을 토대로 계산/ 성상영 기자] PCA는 지난달 11일 메이슨이 입은 손실을 3203만 달러(약 435억원)로 판정했다. 지난해 6월 엘리엇 사건에서는 손실 규모를 5359만 달러(728억원)로 인정했다. 한국 정부가 혈세로 충당할 배상 비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두 사건 모두 손실 원금은 물론 중재 비용과 법률 비용·경비에 연 이율 5%의 복리 이자가 붙고 있어서다. 지난해 6월 20일 엘리엇 사건 판정이 나오고 곧바로 배상금을 지급했더라면 1507억원을 내면 됐지만 법무부가 무효 소송을 청구한 탓에 20일 현재 70억원 가까운 지연 이자가 더해졌다. 서울외국환중개에서 고시한 원·달러 환율 1350원을 적용해 배상액을 1년 뒤 지급하게 되면 지연 이자는 146억8380만원가 된다. 5년 뒤에는 502억3563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메이슨 사건 역시 PCA 판정 한 달여가 지난 20일 기준 4억원가량 이자가 발생한 상태다. 1년 뒤 불어날 이자만 44억4621만원이다. 지급 시기를 5년 뒤로 잡으면 229억3881만원으로 늘어난다. 시간을 끌수록 국고 손실만 커진다는 의미다. 법무부가 메이슨 사건 판정에도 불복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무효 소송 결과가 나오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장담하기 어렵다. 문제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 사건 판정을 두고 제기한 무효 소송이 이번 메이슨 사건 판정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점이다. 국제 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메이슨 사건 판정은 엘리엇 건보다 한 발 나아가 국가의 개입이 있었다고 봤다"며 "PCA 판정이 무효가 되는 사유는 중재인이 뇌물을 받았거나 절차상 아주 중대한 하자가 드러나는 등 아주 예외적이다"라고 지적했다.
2024-05-20 18:31:59
'삼성 합병' 손해 주장 메이슨에 정부 438억 배상 판정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탈에 약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중재기구 판정이 나왔다. 메이슨캐피탈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이른바 ’삼성 합병‘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을 통해 약2700억원 규모의 국제 중재를 제기했다. 법무부는 11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판정부가 메이슨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환율(달러당 1368.5원) 기준으로 약 438억원 수준이며 메이슨캐피탈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약 2억달러(약 2737억원) 중 16%가량이다.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조치로 손해를 입는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2015년 삼성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의 2.18%를 보유하고 있던 메이슨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 비율이 주주 입장에서 불공정하다며 합병을 반대해왔다. 지난해에도 PCA는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ISDS에서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에 5358만6931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메이슨 사건은 엘리엇건과 사실상 같은 쟁점을 다루고 있어 닮은 꼴 사건으로 불렸다. 정부는 이날 판정 결과는 물론 앞선 엘리엇 사건 중재판정 내용 및 국내 법원의 판결 등을 검토해 메이슨 사건 판정 취소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024-04-12 07: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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