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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조승아 사외이사 자격 상실… "CEO 후보 뽑았는데 자격 없다니"…'뒷북 검증'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KT 조승아 사외이사가 최대주주인 현대차그룹 계열사 임원 겸직 금지 규정에 따라 이사직을 상실했다. 차기 대표이사 후보를 확정한 직후 드러난 이사 자격 논란에 KT의 허술한 검증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KT는 지난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승아 사외이사가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에 의거해 사외이사직을 상실했다고 공시했다. 퇴임 일자는 조 이사가 현대제철 사외이사로 취임한 지난 2024년 3월 26일로 소급 적용된다. 현행 상법은 상장회사의 최대주주가 법인일 경우 해당 법인의 이사나 감사 및 임직원은 사외이사를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이사는 2023년 6월 KT 사외이사로 선임된 후 2024년 3월 현대차그룹 핵심 계열사인 현대제철 사외이사직을 겸직하게 됐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이 지분을 매각하면서 2024년 4월 현대차그룹이 KT의 최대주주로 올라서자 이해관계 충돌 문제가 발생해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했다. 문제는 KT가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는 점이다. KT는 내년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외이사 후보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야 조 이사의 결격 사유를 확인했다. 이미 조 이사가 참여한 이사회 의결이 다수 이루어진 상황이라 경영상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조 이사가 포함된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16일 박윤영 전 기업부문장을 차기 대표이사 최종 후보로 확정한 것을 두고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자격 없는 이사가 CEO 선임이라는 중차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KT 측은 "박 후보를 포함한 3인에 대한 심층 면접에는 조 이사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부실 검증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KT는 조 이사의 퇴임으로 인해 그가 참여한 기존 이사회 의결 효력에 대해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겸직 시점 이후 개최된 이사회와 위원회 의결 사항을 점검한 결과 조 이사를 제외하더라도 의결 정족수를 충족해 결의 요건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더욱 철저한 법령 준수로 이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2-18 08: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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