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6건
-
-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방통위 속전속결 의결... 야당 "탄핵"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1일 이진숙 신임 위원장 취임 직후 KBS와 MBC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안을 속전속결로 의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어 KBS 이사 추천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안건을 처리했다.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 등 2인 체제로 진행된 회의에서 여권 추천 몫 이사들에 대한 의결이 이뤄졌다. KBS 이사로는 7명이 추천됐다. 권순범 현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현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포함됐다.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로는 6명이 임명됐다.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이 선임됐다. 방문진 감사로는 성보영 쿠무다SV 대표이사가 임명됐다. 방문진 이사와 감사는 방통위가 직접 임명한다. 방통위는 "나머지 이사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야권 추천 몫 이사는 현재 공석으로 남겨두고 추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 후임을 추천하지 않으면 기존 이사들의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숙 위원장은 회의 후 "법과 절차에 따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은 2인 체제에서의 의결 강행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야권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직후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이유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방통위 회의에서 기존 방문진 이사 3인이 이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원 기피 신청이 기각된 것도 탄핵 사유로 추가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김태규 상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호선했다. 새로 선임된 공영방송 이사들의 임기는 다음 달 13일부터 2027년 8월 12일까지 약 3년이다.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 야권이 지원 자체를 하지 않은 가운데, 방통위의 속전속결 의결로 인해 향후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움직임으로 인해 방송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될 전망이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향후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4-08-01 00:56:58
-
-
과방위,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고발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지난 25일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부위원장(직무대행)에 대한 고발을 결정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이상인 부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청문회에 불참했으므로, 법률에 따라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고발 안건은 찬성 12표, 반대 7표로 통과되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심장 문제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사유서 제출 시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부위원장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지만, 사유서를 제출한 시점이 인사청문회 당일 오후 1시였고, 이로 인해 정당성을 의심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좌미애 방통위 행정법무담당관은 “이 부위원장이 병원에 가기 위해 여의도로 이동했으나 갑작스런 심장 스탠트 시술로 인해 병원에 갔다”며 “사유서는 점심시간 무렵에 제출되었고, 진단서를 사진으로 받아 관련 서류를 여야 간사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병원 진단서가 명확하게 작성된 점을 고려할 때, 불출석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입원 기록이 없다면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최민희 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는 하루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병원 입원 여부도 확인할 수 없었다”며 “따라서 이 부위원장의 불출석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 내부에서는 이 부위원장이 방통위의 상임위원이 모두 사라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자진사퇴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이상인 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며 방통위의 상임위원 5명 중 한 명도 남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2024-07-26 10:05: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