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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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상공인 지원 위해 '10조 패키지' 띄운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빚을 성실히 상환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높인 '맞춤형 특별자금' 10조원을 공급한다. 또 '금리경감 3종 세트'를 마련해 연간 2730억원의 금융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했다. 4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자리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정책과장, 은행과장을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장,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은행연합회 등 유관 기관 및 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먼저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를 통해 특별 신규자금 10조원이 공급될 예정이다. 우대금리는 기존 최대 1.3%p에서 1.5~1.8%p까지 확대 적용된다. 보증료 역시 최대 0.3%p 추가 감면이 적용되며, 대출 한도는 66% 이상 늘려 추가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관련 지원 상품에서 6000만원 수준 한도까지 대출할 수 있었던 소상공인은 동일한 신용·재무조건에서 1억원까지도 빌릴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창업 2조원, 성장 3조5000억원, 경영애로 4조5000억원 등 소상공인별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에는 시설·운전자금 및 컨설팅 등 2조원이 특별 지원된다. 금리 우대도 최대 3.5%p가 적용됨에 따라 차주별 최저 1%대 금리도 가능하다. 매출 증가,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 성장이 유망한 소상공인에 대해선 '가치성장대출' 1조5000억원을 다음 달부터 공급하고, 운전·시설자금을 최대 30억원 한도로 빌려준다. 우대 금리도 최대 1.3%p 지원한다. 경영 애로 심화 대비해 '위기지원대출' 등 총 2조5000억원을 최고 우대 조건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 공급한다. 시중은행도 3조3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성장촉진보증'을 출시하며 힘을 보탤 계획이다. 은행권은 협약 보증 등을 통해 올해 76조4000억원, 내년 중 80조5000억원의 소상공인 자금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85조1000억원을 집중 공급한다. 금융위는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상호금융권 확대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연간 최대 2730억원의 금융 비용 추가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대출 갈아타기 650억원, 금리인하요구권 1680억원,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400억원 등에서 감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대출 갈아타기 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은행권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되며, 전산 시스템 구축을 거쳐 내년 1분기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AI Agent)를 활용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편의성도 높인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하고, 거절 시 사유를 파악해 차주에게 안내해 주는 방식이다. 아울러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권에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을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조기 상환에 따른 실비용만 반영해 부과된다. 은행권은 대출 부담으로 폐업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폐업 지원도 강화한다. 폐업 시 은행권이 대출 일시 회수를 요구하지 않도록 은행권 지침을 명문화하고, 저금리 철거지원금 대출도 신설한다. 금융위는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물어보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11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남은 과제해결을 위해 금융위 내 전담조직을 구축해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과 금융비용 경감 방안을 이날 이렇게 마련하게 된 건 현장의 요구에 대한 소중한 화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5-09-04 10: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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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구조개선·내부통제 강화…디지털 전환도 '약진'
[이코노믹데일리] ※ 금융산업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빅테크와 핀테크의 확장, 초저금리의 종료, 각종 규제 강화와 완화 움직임 속에서 은행, 보험, 증권, 카드 등 전통 금융업계는 지금 거대한 전환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서 있다. 더불어 금융소비자들의 요구는 다양해지고, 산업 경계가 허물어지며 새로운 경쟁이 촉발되고 있다. 금융업권의 미래 전략과 당면 과제를 점검하고, 변화의 핵심을 짚어보는 동시에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가 불러올 기회와 위기를 살펴봤다. <편집자주> 새마을금고가 부동산 관련 기업대출 부실로 인한 경영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디지털 전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연체채권 정리와 부실 금고 합병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도입과 업무 혁신을 통해 내부 효율성과 고객 만족도를 동시에 높인다는 계획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위기 타개와 경영 조기 정상화를 목표로 '금고 건전성 관리 비상대책위원회(건전성 비대위)'를 설치해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 마련과 경영 신뢰도 제고에 힘쓰고 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 6명·유관부서 부서장 4명)으로 구성된 건전성 비대위는 내부 태스크 포스(TF) 개념으로 올해 말까지 운영한다. 다만 필요시 운영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건전성 비대위에서는 속도감 있는 금고 연체채권 정리와 부실 금고 합병 추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 우선 순위 결정과 이해관계 조정을 진행한다. 해당 목적들을 중심으로 하되, 연계성 있는 추가 과제도 포함해 심의·의결한다. 구조개선 촉진에 필요하거나,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등이다. 정기 및 수시개최되는 비대위는 지난 5월 8일 처음 열린 후 지난달까지 월 2회, 총 6회 개최됐다. 위원회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위원장이 수시 소집이 가능하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개선과 위기관리 방안을 전사적으로 논의·의결해 중앙회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라며 "금고 부실채권 해소 촉진 방안과 제도적 지원책 등을 세부적으로 나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는 금융권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 전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상호금융권에선 최초로 생성형 AI 서비스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AI 거버넌스를 수립하는 등 인공지능 기반 업무 혁신에 나서고 있다. 우선 본회 내부 업무망과 연계되는 퍼블릭 클라우드 AI 인프라를 구축한 뒤, 내부적으로는 '업무지식 질의응답' 서비스와 대형언어모델(LLM)이 사전 학습한 '일반지식 질의응답', 임직원 참여용 '중앙회 위키'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대고객 서비스 만족도를 개선한다는 목표다. 또 AI 거버넌스를 수립해 AI 법률, 가이드라인 등 보안 준수를 위한 본회 환경 맞춤 기준을 마련하고, AI 추진·운영·관리 조직 체계도 구성한다. 새마을금고는 8개월 동안 시스템을 구축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내년 말에는 전체 금고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모바일 플랫폼인 'MG더뱅킹' 역시 자체 고도화와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PLCC) 제휴 등을 통해 큰 성장세를 그리고 있다. 월간 활성 사용자(MAU) 수는 올해 1분기 기준 721만5466명으로, 전년 동기(575만6434명) 대비 20.2% 증가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경영 정상화와 디지털 전환이란 핵심 과제를 동시에 추진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조기 정상화와 혁신적 디지털 서비스 도입으로 고객에게 안정성과 편의를 동시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5 05: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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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공동 실무반 구성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권이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연체 채무를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서민·소상공인의 연체 이력을 삭제해 주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업무 협약식을 열고,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위한 금융권 공동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권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5000만원 이하의 연체 채무를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할 경우,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조치를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한다. 이를 통해 최대 324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과 은행권, 신용정보업계 등 금융권은 이날 협약식에서 신용회복 시행을 위한 실무 지원 등을 약속했다. 한국신용정보원을 중심으로 각 협회와 신용정보회사는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고, 이번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금융사들이 신용회복 조치에 따라 연체 이력 정보를 활용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검사 및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할 방침이다. 또 신용회복 지원 조치가 시작되는 다음 달 30일부터 NICE지키미, KCB올크레딧 웹사이트 등을 통해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이종오 금감원 부원장보,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등 금융권 협회장, 농협중앙회 등 상호금융권 중앙회장, NICE평가정보 등 신용정보회사 대표이사(총 29명)가 참석했다.
2025-08-20 14: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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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가계대출 6.5조 증가…"용도 외 유용 시 대출 회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총 6조5000억원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공조해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응하고,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세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6월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달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후 이행상황과 일선 창구 동향,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공개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6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5000억원 증가해 전월(+5조9000억원)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6조2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의 주담대 증가액은 5조1000억원으로 전월(+4조1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다. 반면 제2금융권 주담대는 1조1000억원 늘어 전월(+1조5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기타대출은 전월에 이은 신용대출 증가폭 축소 등에 따라 전월(+4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소폭 감소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6조2000억원 증가해 전월(+5조2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폭은 3조8000억원으로, 전월(+2조5000억원)에 비해 확대됐다. 반면 정책성대출 증가폭은 1조3000억원으로, 전월(+1조6000억원)에 비해 다소 축소됐다. 기타대출 증가폭은 전월과 유사한 1조1000억원이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3000억원 늘어, 전월(+7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권(+8000억원→+1조1000억원)은 전월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으나, 저축은행(+3000억원→-400억원)은 감소세로 전환했다. 보험(-3000억원→-2000억원)은 감소폭이 다소 축소됐고, 여전사(-1000억원→-6000억원)는 감소폭이 확대됐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올해 2월부터 주택거래량 증가 추세가 지속되며 6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지난달에 이어 주담대 위주로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신용대출은 분기별 부실채권 매·상각 등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후 은행권 주담대 신청액이 감소하고 있지만, 이미 이뤄진 주택 거래량과 대출 승인액 등을 감안할 때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 1월 1만3000호에서 2월 1만8000호, 3월 2만7000호, 4월 2만5000호, 5월 2만4000호 등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금리수준, 상환기간 등을 감안했을 때 P2P, 대부업 등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지만,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번 대책 중 갭투자 방지의 핵심인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에 대한 전입의무(6개월 이내) 준수 여부도 앞으로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대출 회수 등의 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들은 지역별 대출동향 일일점검, 주택거래 동향 등을 통해 6·27 대책의 효과를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권의 감축된 총량관리 목표에 따른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사업자대출을 전수 조사해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하고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되면 대출회수와 신규대출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은행권과 2금융권에 6·27 방안에 따라 기존 대비 50% 감축된 가계대출 총량 계획을 다시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상반기 대출 공급량을 초과한 은행과 2금융권에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 초과한 대출 공급량 만큼 하반기 공급량을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국토부는 현재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자금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신고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관계기관 통보 및 수사의뢰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 등 시장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탈세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부동산 실거래자료, 등기자료, 소득·재산자료 등을 활용해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를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신청 추이가 다소 둔화된 것은 사실이나 진정한 성패는 풍선효과와 우회수단을 차단하며 정책을 일관되게 지속 추진하는 것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에서 다양한 유형의 우회수단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방지방안을 마련해 전 금융권에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대책 이행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서민·취약계층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서 세심하게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 처장은 "지금은 엄중한 경각심과 일관된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금융사들도 감축된 총량목표 달성을 위해 상반기보다 더 엄격하게 월별·분기별 관리계획을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중자금이 주택시장에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고, 기업·자본시장 등 생산적 분야에서 적극 활용돼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이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7-09 15: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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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새마을금고에 검사역량 집중…위험요인 조기 차단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는 올해 첫 전국 이사장 동시 선거로 선출된 금고 이사장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3월 취임한 홍성기 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감독위원장은 이번 교육에서 연사로 나서 특강을 진행한다. 홍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에서 중소금융과장, 서민금융과장, 금융소비자정책과장 등을 지내는 등 24년간 상호금융을 비롯한 금융권 전반에 대한 정부 정책과 제도 업무를 수행했으며, 지난해에는 한국은행에 파견돼 상호금융권 등에 대한 한국은행의 상시 대출제도 도입을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고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안팎의 요구가 커진 상황에서 금고 부실을 조기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내부통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신임이사장 직무역량 교육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홍 위원장은 강연에서 금고 검사, 감독의 효율화를 위해 2019년 출범한 금고감독위원회의 역할, 주요 업무, 금고감독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3년 11월 마련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과 그에 따른 법령 등 개정사항을 충실히 적용하여 모든 금고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주기적인 검사,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제재 사유 발생 시 금고감독위원회의 제재심의 의결을 거쳐 해당 금고에 임·직원의 해임/징계면직, 직무 정지/정직 등 징계 여부를 통보하고 있다. 홍 위원장은 "고위험 금고에 검사역량을 집중하고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의 감독업무 협력을 강화해 금고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시검사, 조기경보 등을 포함한 검사종합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순회검사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6-15 13: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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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상호금융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원까지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회사의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지급 보장하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모든 금융권에 한시적으로 예금전액보호를 실시(1997년 11월 19일~2000년 12월 31일)했다가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5000만원을 설정한 이후 지금까지 유지해 왔다.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 역시 새마을금고법, 농협구조개선법, 신용협동조합법, 수협구조개선법, 산림조합개선법 등 개별법 시행령을 공동 개정해 예금수취기관 간 동일한 예금보호한도를 설정했다. 또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보호한도 역시 해당 상품들의 노후소득보장·사회보장적 성격과 운용 규모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이렇게 되면 예금자가 더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뿐 아니라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보호되는 예금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성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안정적인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중점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입법예고 이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자금이동과 시장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상시점검 T/F'를 가동한다. 또 유동성 문제에 대비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예금보험기금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하고,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유입된 예금이 무분별한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특히 금융위와 상호금융 관계부처는 상호금융권의 리스크관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이달 중에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여러 후속조치도 실시한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보호예금 증가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하되, 현재 금융업권이 과거 금융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28년 납입 예보료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2025-05-15 16: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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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농협 부실채권 '폭탄'…추정손실 6500억원 돌파, 사실상 손실 방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3대 상호금융기관 중 하나인 농협의 부실채권이 통제 불능 수준으로 불어나고 있다. 특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추정손실' 여신이 1년 새 46% 넘게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의 감독 실패와 농협 내부 통제 부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지역농협은 이미 '부실 조합'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국 1118개 지역농협의 추정손실 여신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6516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말(4452억원)보다 2064억원, 46.4%나 불어났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회수 가능성이 전무한 사실상 '전액 손실' 여신이다. 추정손실은 부실채권 분류 중 최하단 단계로, 회수 불능으로 간주돼 전액 충당금 적립 대상이다. 이는 단순한 경영 악화를 넘어 조합원 자산의 잠재적 증발을 의미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축산농협(117억원), 새고성농협(110억원), 강서농협(85억원), 익산농협(78억원) 등 다수 조합이 수십억원대 손실을 떠안은 상태다. 의성축산농협은 단 1년 만에 추정손실이 6700만원에서 58억원으로 치솟아 약 80배 증가했다. 이는 경영·여신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부실의 핵심 원인은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와 부실한 내부통제로 지목되고 있다. 농협을 포함한 상호금융권은 2021~2023년 경기 고점에서 공격적으로 PF 대출을 늘렸고, 이후 금리 급등과 건설경기 급랭 속에 분양 실패·공사 중단 등이 잇따르면서 회수불능 사태로 번졌다. 특히 PF 공동대출이라는 '악성 구조'는 부실을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됐다. 복수 조합이 동일 차주에 중복 담보 설정 후 자금을 쏟아붓는 관행은 위험 분산이 아닌 손실 확산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여신심사는 형식적이었고, 사후 관리는 사실상 방기됐다. 문제는 이 피해가 조합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농협은 농민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대규모 손실은 배당 축소·조합 운영 악화로 직결되며, 일부 농협은 신용사업 유지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9월 NH자산관리회사(NH AMC)와 캠코에 총 1조4561억원 상당의 부실채권을 매각하며 불을 끄려 했지만, 이는 단기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11월엔 외부 부실채권 투자기관을 상대로 추가 매각을 추진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 구조개혁 없이는 '부실의 내화(內火)'를 끄기 어렵다고 경고한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상호금융권에 대한 규제 공백이 이번 사태의 단초"라며 "농협을 포함한 상호금융기관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확대하고, 금융당국이 적기시정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금소법은 현재 신협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구조적 규제 공백과 무책임한 대출 관행, 소극적인 감독당국이 '상호금융판 부실 도미노'를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5-05-02 05: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