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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구조조정 앞둔 석화企 "사업 재편 저해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이 발표됐다.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앞둔 석유화학계를 두고 일각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기업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 기업 가치를 끌어올릴 것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LG화학의 경우 최근 영국계 행동주의 헤지펀드로부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매입을 확대할 것을 요구받았다. 금호석유화학도 현재 전체 발행 주식의 14%를 자사주로 보유하고 있어 자사주 교환사채 발행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16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중심으로 한 상법 3차 개정안은) 아마 오는 12월까지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신규 자사주 취득 시 최대 1년 이내 소각 의무화, 기존 보유 자사주 최대 5년 이내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자사주 소각은 기업이 시장에서 매입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을 뜻한다. 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당가치(EPS)가 높아지고 기업가치 제고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기업들은 1994년 이래로 경영전략 수단으로 자기주식을 활용해 왔다. 그러나 석유화학 산업의 경우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구조조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자사주가 모두 일정 기간 내 의무 소각을 해야 한다면 석화기업이 인수합병 구조를 설계하는 것부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9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문제점 연구' 보고서를 통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기업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는 득보다 실이 커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러한 우려에서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기업 간 상호주 보유를 통해 전략적으로 제휴한 경우 합병 과정에서 자사주를 취득하게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석유화학, 정유 분야는 합작법인(JV)이 많고 지분 맞교환이 많은 업종이라 자사주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자사주 강제 소각을 하면 M&A 등 경영권 방어 전략 활용 범위가 좁아지게 된다"며 "M&A가 전략적 기업 경영 수단으로 필요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이지 않은 산업 각개별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자본시장연구원의 '2023 국내 상장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동기와 장기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공시 상 자기주식 처분 목적은 '재무구조 개선'(21.2%), '투자·운영자금 확보'(20.0%), '교환사채 발행'(14.3%) 등 순이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지 않았다"며 "예외적인 법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외 주요국 중 자사주 보유나 소각을 엄격히 규제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미국(뉴욕·델라웨어), 영국, 일본은 모두 기업 자율에 맡기고 있고, 독일만 자본금의 10%를 초과한 자기주식에 대해 3년 내 처분 또는 소각을 의무화하고 있다.
2025-11-17 17:10:42
고려아연·영풍, 박기덕 대표 가압류 취소 판결 두고 '엇갈린 입장'
[이코노믹데일리] 경영권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영풍과 고려아연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놓은 '박기덕 대표이사 급여 가압류 취소' 결정에 대해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며 다시 한 번 충돌했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3월 18일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의 급여를 가압류했던 영풍 측 신청에 대한 기존 결정을 본안 소송 장기화 가능성과 급여 채권의 성격을 고려해 18일 취소했다. 다만 법원은 신청금액 1억원 중 절반에 대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영풍은 “법원이 박 대표의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는 당사의 주장을 소명된 것으로 봤다”며 “고려아연의 지배구조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려아연은 “법원이 쌍방 주장의 타당성을 판단하지 않았음에도 영풍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영풍의 입장, 법원이 '고려아연의 의결권 제한 위법'하다는 당사의 주장 일부 받아들여 영풍 입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8일 고려아연 대표이사 박기덕이 영풍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 가압류의 사건에서 채권자인 영풍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위 사건은 지난 1월 23일 고려아연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이 최윤범 회장 일가가 보유한 영풍 주식을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에 처분해 상호주 외관을 작출하는 방법으로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사건에 관한 것이다. 당시 박기덕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의장으로서 영풍 의결권을 제한했다. 영풍은 이후 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위법한 의결권 제한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함과 동시에 박기덕의 고려아연에 대한 급여(보수)채권을 가압류했다. 박기덕 대표이사는 가압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본인이 내린 영풍 의결권 제한이 적법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박기덕 대표이사의 영풍 측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므로 손해를 입었다는 영풍측의 주장'에 대해 소명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본안소송에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피압류채권이 급여 채권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청금액인 1억원의 절반 금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취소했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이 자사가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100% 자회사 YPC로 이전함으로써 더 이상 SMC를 통한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불가능하게 되자 정기주총 직전 SMC가 보유하고 있던 영풍 주식을 또 다른 호주 계열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에 이전함으로써 지난 정기주총에서도 영풍 측의 의결권을 제한한 바 있다. 영풍 측은 “법원이 고려아연 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영풍의 주장을 받아들여 준 것으로 고무적인 결과"라며 "최윤범 개인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대표이사로서의 책무를 져버린 박기덕 대표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고 고려아연의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려아연의 입장, 가압류 신청 기각에도 영풍이 법원 결정 왜곡 고려아연 입장은 다음과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풍이 고려아연 주주총회와 관련해 당사 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주문에서 지난 3월 18일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주식회사 영풍이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고 쌍방 주장에 대한 심리 및 최종적인 판단이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점, 가압류로 인해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의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법원은 결정문에서 “일반 소송절차에서와 같이 사실 인정을 증명에 의하여 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며 주주총회와 관련된 양측의 상반된 주장에 대해 그 타당성 여부를 일체 판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영풍은 판결 내용을 왜곡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등 반복되는 산재 사고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영풍 석포제련소는 이달 말까지 환경오염과 관련해 토양 정화를 마쳐야 하지만 1공장의 면적 기준 토양 정화율은 16%(지난 2월 말)에 그치고 있으며 2공장의 면적 기준 토양 정화율은 이보다 한참 낮은 1.2%에 불과하다. 영풍의 경영 실적도 문제다. 올해 1분기 별도 기준 영풍의 매출액은 1714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1% 넘게 감소했고 영업손실액은 506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배 가까이 악화했다. 올해 1분기에는 영업활동에서 919억원의 현금이 빠져나갔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챙기고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기업 정상화를 위해 전력투구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2025-06-19 09: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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