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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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MG+신용카드 'Primo (프리모) 하나카드'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MG새마을금고는 하나카드와 제휴해 새마을금고 첫 상업자 표시 카드(PLCC) 상품인 MG+신용카드 'Primo(프리모) 하나카드'를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과 서비스를 더해서(플러스)' 제공한다는 의미로 MG+신용카드를 기획했으며, 이탈리아어로 악보에서 '처음, 도입부'를 뜻하는 Primo(프리모)를 카드명으로 정해 첫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 MG+신용카드 'Primo(프리모) 하나카드'는 풍요로운 일상생활을 위한 생활 밀착형 혜택으로 설계된 개인 신용카드로, 연회비는 1만2000원이며 결제계좌는 새마을금고 계좌만 가능하다. 주요 혜택으로는 대중교통,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 생활요금 자동납부에서 5%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에도 국내외 모든 가맹점에서 0.5% 기본 할인이 제공된다. 전월 이용실적 40만원 이상 충족 시, 월 최대 3만6000원(모든 가맹점 할인, 생활 속 할인 및 무이자 할부효과 포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새마을금고 출자회원에 대한 연회비 캐시백 이벤트, 아파트 관리비 자동납부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MG+신용카드 사용과 연계해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MG+신용카드 적금'을 이날부터 선착순 1만명에게 판매한다. MG+신용카드 적금은 MG+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기본이율 4%에 우대이율은 MG+신용카드 사용액이 600만원 이상이면 연 2%, 1000만원 이상이면 연 4%, 1200만원 이상이면 연 6%까지 추가 적용해 최대 10%의 금리가 제공된다. MG+신용카드 적금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새마을금고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해당 적금상품을 취급하는 금고는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MG+신용카드 'Primo(프리모) 하나카드'의 서비스별 할인 혜택 및 실적별 할인 한도 등 자세한 내용은 상품 안내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상부상조라는 새마을금고의 초심으로 돌아가, 새마을금고 회원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MG+신용카드의 첫 상품인 Primo(프리모)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2024-10-21 17: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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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MG체크카드 신상품 '더담은' 카드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MG새마을금고는 교육·주유·음식점·쇼핑·편의점 결제 관련 할인 캐시백, 해외이용수수료 면제 등 40·50세대를 타깃으로 한 '더담은 체크카드'를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더담은 체크카드는 △학원 업종 및 온라인 강의(메가스터디, 대성마이맥, 이투스, 해커스어학원, 아발론교육, 에듀윌) 결제 시 2000원 할인 캐시백 △전국 주유소 및 충전소, 전기차충전소 결제 시 1000원 할인 캐시백해 준다. 또 △음식점 업종 결제 시 1000원 할인 캐시백 △오프라인 쇼핑(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GS THE FRESH) 및 온라인 쇼핑(쿠팡, 마켓컬리, SSG.COM) 결제 시 1000원 할인 캐시백 △편의점(GS 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결제 시 500원 할인 캐시백 △해외이용수수료 전액 면제 등 40·50세대를 타깃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월 이용실적 50만원 이상 충족 시 상기 혜택이 제공되고, 통합 할인 한도를 적용해 월 최소 1만원에서 최대 2만원까지 할인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카드 신규 발급 월 포함 2개월은 전월 이용실적에 관계없이 월 1만원까지 할인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각 할인 서비스별 이용 건당 조건 및 통합 할인 한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홈페이지 및 MG더뱅킹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담은 체크카드는 비교통 및 후불교통(하이브리드) 중 선택해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홈페이지, 모바일(MG더뱅킹) 및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더담은 체크카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 실현을 위해 친환경 BIG 필름 소재로 제작됐다. BIG 필름은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의 전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다이옥신 등 인체 유해 물질이 방출되지 않는 친환경적 소재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ESG 가치를 실현하고 40·50세대 타깃으로 한 대표 카드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8-20 16: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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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금융지원 본격화…기업銀·신보, 최대 30억 대출
[이코노믹데일리] 티몬·위메프(티메프)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정산 지연' 피해 판매자 대상 금융지원이 본격화된다. 판매자가 기존에 갖고 있는 대출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가 가능하고, 추가 자금 융통을 위해 IBK기업은행도 나섰다. 7일 금융위원회와 종소벤처기업부는 전날 티메프 피해자 대상 5600억원 규모 세부 금융지원 방안에 대한 지원 요건을 확정한 후 발표했다. 정부가 집계한 티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규모는 지난달 말 기준 2745억원까지 불어났다. 먼저 자금난에 직면한 피해 판매자들을 위해 기존 대출과 보증을 최대 1년 만기연장 해주거나 상환유예 하기로 했다. 대출과 보증은 모든 금융사에 있는 사업자 및 법인대출에 한정한다. 다만 사업자와 무관한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다. 구체적으로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한 지난 5월 이후 티메프에서 매출이 있었던 업체라는 사실도 증명해야 한다. 티메프 각 홈페이지에 있는 판매 페이지를 통해 지난 5월 이후 결제내역을 뽑아 금융사에 제출하면 된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비롯해 △저축은행 △보험사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전 금융권에서 빌린 사업자대출은 모두 지원된다. 티메프 매출 채권을 담보로 국민은행, SC제일은행, 신한은행에서 빌린 선정산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도 이날부터 가능하다. 앞서 선정산대출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SC제일은행은 만기연장에 따른 대출이자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환대출 전환 및 만기 연장은 정산일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업체에 적용돼 판매업체가 단기 연체에 따른 신용도 하락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조치도 동반된다. 신한은행도 피해 판매자들에게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이날부터 지원한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신한은행 영업점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티메프 올해 5~7월 정산내역 자료가 필요하며, 지난달 중순 이전부터 원리금 연체가 있거나 폐업한 경우 등 사유가 있을 때는 제외된다. 앞서 국민은행은 티메프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금난 지원을 위한 상환유예, 이자 캐시백, 장기 분할상환 등 3종으로 구성됐고, 피해 판매자가 보유한 선정산대출 잔액에 대해 최장 6개월까지 원금 상환 유예지원도 진행 중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선정산대출금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이자율 인하 등 조치로 소상공인 고객들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책금융기관을 동원한 자금 지원도 나선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신보)은 '3000억원 이상 협약 프로그램'을 개시해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까지 대출해 준다. 전국 99개 신보 지점에서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보증심사를 거쳐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내주는 방식이다. 금리는 연 3.9~4.5%(보증료 0.5~1%)로 빌릴 수 있고, 일반 중소기업 대출보다 1%p 이상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빨리 공급하고, 3억~30억원 구간에는 업체 한도에 따라 일부 금액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신보는 오는 9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고,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자금 집행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연대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들은 신보의 일반 보증상품 또는 자산유동화증권(P-CBO)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신보 P-CBO 보증은 개별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기업이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도 20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정산 지연 금액을 한도로 중진공은 10억원까지, 소진공은 1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중진공은 심사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소진공은 직접 대출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당정은 이번 주 5000억원가량 유동성 자금을 수혈하고, 필요 시 지원 규모를 충분히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정산 기일 단축을 위한 입법 절차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현행법상 정산 기일(40~60일) 적용 대상은 대형마트와 백화점으로만 한정돼 있다. 따라서 그동안 이커머스 업체는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아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을 자체 보유하면서 사실상 무이자로 자금 차입 효과를 봤다. 피해 업체들은 지연된 정산 금액이 그대로 피해액으로 쌓인 셈이다. 당정은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법안을 개정해 적용 대상 업종을 플랫폼·PG사까지 확대하고, 정산 기한도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판매 대금을 은행 등 신용이 있는 제3자가 별도 관리하는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해 판매 대금 별도 의무 관리 제도도 마련한다. 은행 등이 소비자 결제 대금을 보관하다가 물품 배송이 완료되면 사업자에게 주는 방식이다.
2024-08-07 10: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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