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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 尹 탄핵심판 주심 배정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으로 배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컴퓨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윤 대통령,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세 건의 탄핵 사건에 대한 주심 재판관을 정형식 재판관으로 지정했다.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정 재판관은 지난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법관의 길을 걸어왔다. 그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평택지원장을 지냈다. 또 대전·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법원장을 거쳐 지난 2023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됐다. 그는 헌재 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고 임명한 재판관이다. 정 재판관은 온화하고 세밀한 성격에 법리 판단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통령실 또한 지난해 11월 그를 헌재 재판관으로 지명하면서 "지녀야 할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서 헌재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정 재판관은 판사 시절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의 항소심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항소심 재판 등 형사사건을 다수 맡았다. 지난 2018년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정 재판관은 국정농단의 주범이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인 만큼 이 회장 역시 박 전 대통령의 압박에 의한 '요구형 뇌물'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정 재판관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다만 대법원에서 정 법원장의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해당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한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윤 대통령이 임명한 박선영 신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정 재판관의 처형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편 헌재는 정 재판관과 함께 수명 재판관으로 이미선(54·26기) 헌법재판관을 공동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수명 재판관이란 재판에서 증거와 주장, 쟁점 등을 정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 재판관은 부산 학산여고와 부산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지법·서울지법 북부지원·청주지법·수원지법·대전고법·대전지법 판사를 지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노동법 분야에 관한 연구를 하며 노동자의 법적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이달 27일 열기로 하고 윤 대통령 측에 오는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2024-12-17 09:18:22
고려아연, "가처분 이기고 적대적 M&A 반드시 저지"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 종료를 앞두고 가처분 판결 승리에 대한 의지를 18일 밝혔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지난 2일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목적 공개매수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고려아연 이사진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적립금으로 자사주를 비싸게 매입하는 게 배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18일 양측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고 빠르면 21일 기각 또는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오는 23일 종료될 예정인 고려아연 공개매수 절차가 중단될 수도 있다. 지난달 13일엔 영풍·MBK가 서울지법에 제기한 '공개매수 기간 중 특별관계인의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재판의 주요 쟁점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영풍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특수관계인의 경우 공개매수 상황에서 이외의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재판부는 최 회장과 영풍이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결정문에도 "고려아연의 주가가 높게 형성돼 있어 자사주 취득이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이란 주장은 고려아연의 적정 주가를 현 단계에서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엿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1차 가처분을 기각한 동일한 재판부가 2차 가처분 심리를 맡고 있다. 현재 상대방 주장은 1차 가처분 당시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라며 "고려아연은 공개매수 이후 의결권 확보에 총력을 다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반드시 저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10-18 15: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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