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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금투세 '폐지' 결론…훈풍에 코스닥 3.43%↑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2개월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최종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금투세 폐지 소식이 알려지자 코스닥 지수가 당일 3.43% 뛰는 등 부진했던 국내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다.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금투세는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으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초과분의 20%(3억원 이상 시 25%)를 부과해야 하는 세금이다. 지난해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2년 유예돼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금투세 폐지론이 제기된 건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부터다. 기획재정부도 지난 7월 금투세 폐지를 반영한 '2024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 유예에 대해 '부자감세'라 비판하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이 대표도 지난 7월 대표 후보 TV토론회에서 처음으로 유예를 제안하며 쟁점으로 떠올랐고 이후 이언주 최고위원, 김민석 최고위원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당내 논쟁이 계속되자 지난 9월 금투세 정책 토론회까지 진행했지만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민주당은 결론을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민주당 입장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국민의힘은 야당과 협상을 통해 11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본회의는 오는 14일, 28일 진행된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으로 국내 증시는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코스닥은 이날 3.43%(25.03p) 오른 754.08에 거래를 마쳤다. 특히 코스닥은 금투세 폐지 소식이 알려지자 오전 9시 40분부터 단 10분 동안 1.78% 급등하기도 했다. 코스피도 1.76%(44.82p) 상승하며 2587.18선에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295억원, 기관은 3415억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3299억, 기관 2071억원을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현행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제도가 유지될 예정이다. 현재 특정 종목을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을 일정 부분 갖고 있으면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 매매 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양도·매매·증여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0.18%가 적용되고 내년 0.15%로 인하될 예정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의 상승 촉매가 된 호재는 금투세 폐지로, 투자 심리 개선으로 기관투자자 수급이 유입되며 증시에 힘을 실었다"고 분석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장기투자 관점의 개인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주식시장 수급이 개선될 수 있으며, 특히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의 수급이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2024-11-04 17: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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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상관없이 'R&D 투자' 증가분 10% 세액공제…"신성장 산업 지원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경제 역동성 강화를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을 올린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국가전략기술 7개 분야(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의약품)의 사업화 시설 투자 비용에 대해서만 대기업·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2024 세제개편안’에서 현행 국가전략기술 4%,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 3%였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분야 구분 없이 모두 10%로 확대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올해 말로 예정됐던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등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도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고도 밝혔다. 이번 조치로 원래 계획했던 투자보다 증가한 비용에 대해 추가로 면제 받게 됐다. 단순한 국가전략기술 지원 연장에 그치지 않고 신성장 산업에 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초기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의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는 유예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코스피·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은 2년이 추가돼 최장 7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특히 획일화된 중견기업 범위를 산업별로 구분해 중견기업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를 늘렸다. 매출액이 3000억원을 넘으면 일괄적으로 중견기업으로 규정했던 것에서 중견기업 기준을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의 3배로 설정했다. 중소기업 기준이 완화되면서 중소기업 R&D 비용 세액공제를 받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기업들은 미래 신성장 산업에 투자할 여건을 마련한 것을 환영하면서도 미국에서 운영 중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같은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임동원 한국경제인협회 미래전략TF 책임연구원은 “다른 국가는 조세 지원 25%에 보조금까지 주는데 한국은 증가분만 늘려준 게 전부”라며 “이미 투자가 많이 들어가서 증가분에만 세제 감면을 해주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려면 투자 R&D 조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미국은 IRA처럼 투자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데, 한국도 간접적으로라도 보조금을 주면 좋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지난해부터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된 우주·분야와 관련해서는 세제 혜택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R&D 투자가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옥주선 경남테크노파크(GNTP) 우주주항공본부장은 “지속적인 투자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도 계속 확대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우주·항공 분야는 앞으로 많은 정부가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고, 무엇보다 우주 분야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25 17: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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