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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고객 '주목'…케이뱅크, '비즈넵 AI 세무상담' 무료로 해준다
[이코노믹데일리] 케이뱅크가 사장님의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비즈넵 인공지능(AI) 세무상담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6일 밝혔다. '비즈넵 AI 세무상담 서비스'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고객이 세무, 법률, 노무 관련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사장님 특화 생성형 AI 서비스로 종합 세무 관리 플랫폼 '비즈넵'과 손잡고 선보이게 됐다. 개인사업자 고객은 사업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입력하면 대화형으로 답변을 24시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에 대해 알려줘"라고 질문하면 특별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 세액공제 종류 전반에 대한 답변을 제공한다. 더 나아가 세액공제 관련 법령인 소득세법을 제시하고 관련 대법원 판례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세액공제 연관 질문 리스트도 제공한다. 문의사항과 연관된 관련 법령, 판례, 예상 질문 등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개인사업자 고객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수십만 건의 판례와 세법 질의 회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사업자 고객의 질문에 답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반영돼 최신 버전의 답변을 제공받을 수 있다. 생성형 AI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할루시네이션(환각)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 세무사들이 답변을 재검증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지속적으로 답변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이 외에도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법무법인, 회계법인 소속 전문가들이 검증해 답변한 지식 콘텐츠도 제공한다. 비즈넵 AI 세무상담 서비스는 케이뱅크 애플리케이션(앱) 내 사장님 홈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서비스를 통해 사장님 고객의 고민을 쉽고 빠르게 해결해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편리한 금융생활을 위한 다양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2025-03-06 10:38:17
건보당국, 지역가입자 전월세 건보료 손본다
[이코노믹데일리] 건강보험 당국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을 덜고자 전월세에 부과하던 건강보험료 인하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건보 당국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지역가입자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재산보험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전월세 보증금의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전체 가입자의 형평성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월세의 경우 월 지출 비용이지만 전세로 환산돼 보험료를 부과하면서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지속됐다. 전문가들도 소득이 명확한 상황에서 지역가입자 재산에 건보료를 산정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아 기준에 재산 비중을 줄이고 종국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부동산 등 재산에 지역건보료를 매기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2개국뿐이다. 일본의 경우 재산보험료 비중은 10% 내로 사실상 재산에 건보료를 물리는 곳은 우리나라뿐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건보료 부과 체계는 2가지로 분류된다. 직장가입자에겐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산정한다. 다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에 점수를 측정한 뒤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직장·지역가입자의 소득구조가 다르고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보험료를 매기기 시작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 체계가 오랜 시간 유지돼 있어 형평성·공정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소득과 상관없이 지역가입자의 재산 등에는 보험료를 부과하는 반면 소득 있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가족이란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는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고자 했다. 국회 여야 합의에 따라 지난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1단계 개편을 단행한 데 이어 2022년 9월에 2단계 개편을 추진했다. 또 지난해 2월부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에 보험료 부과 때 기본 공제금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고자 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47.8% △2021년 47.4% △2022년 45.9% △2023년 43.7% △2024년 31.5%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2025-02-28 14:50:43
소득세법 국회 통과…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시행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최종 폐지됐다.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돼 2027년 시행된다. 10일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석 275인 중 찬성 204인, 반대 33인, 기권 28인으로 통과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을 골자로 담고 있다. 여야는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렸지만 최종적으로 타협하며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금투세는 투자자들이 주식, 채권, 펀드 등 여러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초과분의 20%(3억원 이상 시 25%)를 부과해야 하는 세금이다. 지난해 도입되기로 했지만 2년 유예돼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가 본래대로 내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당내 유예·완화론이 거론되면서 논쟁을 이어왔다. 이후 10월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결정하기로 했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지도부에 결정을 일임했다. 결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지만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가상자산으로 연 250만원 이상 소득 발생 시 22% 세금(지방세 포함)을 내야 한다. 본래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오는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됐다. 정부가 제출한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년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하는 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한편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자녀 출생 후 2년 내 최대 두 차례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다.
2024-12-10 16: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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