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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대출, 매달 1조씩 늘어…소득요건 완화 영향
[이코노믹데일리]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되자 대출 신청액이 매달 1조원씩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대출을 출시한 지난해 1월 29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1년 동안 들어온 대출신청 규모는 총 13조2458억원이었다. 이중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신청 규모가 10조1818억원(76%), 전세자금 대출(디딤돌)은 3조1277억원 규모였다. 1년간 대출을 집행한 규모는 총 10조3438억원이다. 신생아 대출이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가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을 저리로 빌릴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대상 주택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 가운데 신생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완화된 지난해 12월부터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청 규모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자금 대출 신청 규모는 지난해 7∼9월 월 7000억원, 10월 9403억원, 11월 7998억원 수준이었다가 12월엔 1조686억원, 올해 1월엔 1조455억원으로 급증했다. 그간 신생아 대출이 어려웠던 고소득(연소득 1억3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 부부의 대출 신청이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완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고려해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가계대출 조이기를 하면서도 올해 정책대출은 지난해(60조4000억원)와 비슷한 60조원 수준에서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대출 집행액은 29조175억원으로, 전년 대비 52%(15조1340억원) 증가했다. 신생아 대출이 새로 출시된 데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높아졌는데 디딤돌대출 금리는 낮게 유지되자 수요가 몰리면서다.
2025-03-03 14: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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