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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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증권, 매달 금융소비자보호의 날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iM증권이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을 '금융소비자보호의 날'로 지정하고 임직원에 금융소비자 보호 중요성을 알리는 여러 활동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의 날은 '보호ON, 신뢰UP!'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하는데 모든 임직원이 매월 둘째 주 수요일 금융소비자보호 실천서약 캠페인에 참여할 예정이다. 또 격월, 분기별로 프로그램을 시행해 임직원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내 손안의 소비자보호 핸드북'도 제작해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실무지침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했고, '주제별 교육활동'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보이스피싱 예방, 민원 예방 등을 학습할 수 있게 했다. 임직원 대상 소비자보호 퀴즈, 아이디어 공모 등 다양한 이벤트도 추진하며, 금융상품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소비자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서비스 개선도 나선다. iM증권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정비, 점검, 교육 등 회사 시스템 정비를 통한 소비자보호 활동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선결돼야 할 사안은 바로 임직원들의 소비자보호 마인드 구축"이라며 "'보호ON, 신뢰UP'이란 슬로건과 같이 소비자 보호는 항상 지켜져야 할(ON) 가치로서 더욱 소비자 보호와 권리 증진에 노력해 신뢰를 쌓아가는(UP)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3-12 11: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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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당근마켓' 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운영사인 ㈜당근마켓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 송명현 전자거래감시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근마켓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상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사이버몰 운영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①사업자인 판매 중개 의뢰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하여 소비자가 청약하기 전까지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②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사이버몰 운영자는 ③자신의 신원 정보와 이용 약관을 사이버몰 초기 화면 또는 연결 화면에 표시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당근마켓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운영하며 사업자 및 개인에게 ‘당근’ 사이버몰 이용을 허가하고 비즈프로필 및 중고거래 게시판을 통해 통신판매 광고 수단을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①당근마켓은 ‘당근’ 플랫폼 내 ‘지역광고’ 또는 ‘광고’ 명목으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성명, 주소,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 등 신원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 위반으로 판단,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더불어 ②당근마켓은 통신판매중개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당근’ 초기 화면에 자신이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며 공정위는 동일하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③당근마켓은 사이버몰 ‘당근’을 운영하면서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정보 등을 표시하지 않았고 이용약관 확인 화면을 초기 화면에 연결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개인 판매자의 신원 정보 확인 및 제공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공정위는 ‘당근’ 내 개인 간 거래가 대면·비대면 혼합 형태이고 개인 정보 과다 요구 및 공개 시 개인정보보호 측면의 부작용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C2C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 범위 조정 등 제도 합리화 과제가 공정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송명현 팀장은 “이번 조치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상 의무 준수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당근마켓 측은 “이번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B2C 사업 영역 관련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C2C 거래 안전 및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공정위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자율 규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3-05 13: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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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소비자패널 '케리포터' 2기 모집
[이코노믹데일리] 케이뱅크가 2025년에도 고객 최우선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소비자패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케이뱅크는 1300만명 케이뱅크 고객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소비자패널 '케리포터' 2기를 두 자릿수 규모로 모집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첫 활동을 시작한 케리포터는 케이뱅크와 리포터의 합성어로, 금융 소비자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아이디어와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소비자패널 프로그램이다. △신상품-서비스 사전 체험 및 분석 △금융 소비자보호 아이디어 제안 △금융상품·사용자환경(UI)/사용자경험(UX) 개선점 도출 등 다양한 활동을 온·오프라인에 걸쳐 진행한다. 케리포터 2기 모집은 다음 달 5일까지 진행하며, 다음 달 14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활동한다. 금융 상품·서비스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케이뱅크 고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개인 사업(SOHO) 창업 및 운영, 소비자패널 경험이 있거나 케이뱅크에 관심이 많은 고객을 우대한다. 케이뱅크는 고객 최우선 가치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고 활동 결과를 서비스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과제 1건당 40만원의 격려금과 우수 과제에 대해 소정의 상금을 지급하며, 연말 시상식에서는 최대 100만원의 상금을 전달한다. 은행장 명의 활동 증명서와 상장을 수여하고 우수 패널에게는 활동기간 연장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케이뱅크 대표 고객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인만큼 케이뱅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케리포터 2기에 대한 의견과 요청사항을 접수 중이다. 특히 이번 2기에는 소규모 FGI(Focus Group Interview) 활동을 상시 추가해 더 생생한 금융 소비자 경험을 청취한다는 목표다. 지난해 9개월여간 활동한 케리포터 1기는 대학생, 직장인, 주부, 사업자 등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17명이 고객 경험(CX), 상품·서비스, 개인사업자(SME) 등 분야에서 450건의 아이디어를 제안한 바 있다. 이 중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77건이 실제 서비스에 반영돼 케이뱅크 고객의 편익 향상에 기여했다. 케이뱅크는 케리포터 1기에 총 40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탁윤성 케이뱅크 소비자보호실장 전무는 "생생한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경영과 서비스에 반영해 1300만명 고객 편익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이라며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케이뱅크가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케리포터 2기의 자세한 모집 공고는 케이뱅크 애플리케이션(앱)과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1-15 10: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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