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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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YG·SM·JYP 연예기획사, 굿즈 판매 소비자 권리 제한으로 공정위 제재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이돌 굿즈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 4대 연예기획사의 굿즈 판매사들에 제재를 가했다. 11일 공정위는 위버스컴퍼니, YG플러스, SM브랜드마케팅, JYP360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하이브, YG, SM, JYP 등 주요 연예기획사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소속 아이돌 관련 상품을 판매해 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며 소비자의 청약 철회 권리를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법정 청약 철회 기간을 임의로 단축하고, 상품 개봉 시 환불을 제한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 특히 구성품 누락 시 개봉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부당한 입증 책임을 전가했다. 특히 위버스컴퍼니의 경우 일부 상품의 배송 예정일을 '다음 분기 내 순차적으로 배송'과 같이 모호하게 표기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 또한 단순 예약 주문 상품을 '주문 제작 상품'으로 분류해 반품을 제한하는 등의 불법 행위도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이돌 굿즈의 주 소비층인 10대 청소년들이 전자상거래법상 권리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점을 악용한 엔터업계의 위법행위를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 밀착 분야에서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유사한 위반이 반복될 경우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8-11 15: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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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티메프가 쳤는데…리스크는 카드·PG사가 떠안네
[이코노믹데일리]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의 불똥이 애꿎은 카드사와 지급결제대행(PG)사로 튀었다. 두 회사의 지배주주인 구영배 큐텐 대표가 기업 회생 신청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금융당국의 직무 유기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업체 티몬과 위메프가 지난 29일 법원에 기습적으로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양사는 판매자들에게 물품 대금 2100억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지난 5월까지 집계된 금액이기 때문에 최대 1조원 규모까지도 불어날 수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기업 회생은 파산 위기에 직면한 기업이 채무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받은 뒤 법원의 감독 아래 기업을 살리는 절차를 말한다. 하지만 이 기간에는 채권이 모두 동결돼 원금과 이자 지급이 중단된다. 판매자들은 거래 대금을 당분간 돌려받을 수 없고, 환불 등 피해자 보상도 더 어려워진다. 결국 정부는 최소 5600억원의 긴급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티메프와 계약을 맺은 PG사 11곳은 모두 카드 결제 취소를 통한 환불 절차에 나섰다. 현재 티몬과 위메프 관련 PG사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KG이니시스 △NICE페이먼츠 △다날 △토스페이먼츠 △NHNKCP △한국정보통신 △헥토파이낸셜 △NHN페이코 △스마트로 등이다. 앞서 PG사들은 정산 지연 사태가 불거지면서 결제 취소 요청을 중단했다. PG사 입장에서는 카드 결제를 취소한 소비자에게 환불해 줘야 하는 금액을 티메프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해당 사태로 정산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회원이 거래 취소나 환불을 요구하면 PG사는 이에 따라야 하고, 결제 취소 중단은 소비자 권리 침해라며 여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압박했다. 또 PG사는 결제 대행 수수료를 받으므로 관련 리스크 부담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PG사들은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한 상태로 자체 자금을 이용해 결제 취소에 나섰다. 향후 티메프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었지만 이들의 기업 회생 신청으로 대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결제 취소에 따른 손실을 카드사들도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카드업계는 책임을 나눌 법적 근거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당국 조처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 우선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26일 티메프로부터 물품·용역 등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에게 9개 카드사가 직접 취소·환불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이용 대금 이의 제기를 통해 결제 대금 취소 신청을 할 수 있고, 이후 PG사를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결제가 취소된다. 다만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할부 결제한 소비자는 할부계약 철회·항변권을 신청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대상은 결제 금액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분할 납부하기로 한 소비자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관계 법령 및 약관 허용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응대하겠다"며 "추가로 지원 및 협조할 사항 여부를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사고는 티메프가 치고, PG사가 손실을 다 떠안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 질의에서도 "애꿎은 PG사만 왜 피해를 입어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소비자 보호에 최우선 조치를 두고, 카드사든 PG사든 소비자에게 책임을 지우면 안 된다는 대원칙하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다"며 "영세 PG사에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해 말 금감원이 티메프와 맺은 업무협약(MOU) 내용에는 '마상환·미정산잔액에 대한 보호 조치 강구'가 포함돼 있지만, 실질적인 조치를 못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의 사전 관리·감독 실패로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전자금융감독규정 63조에 따르면 티메프와 같은 전자금융업자는 총자산 대비 최소 40%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최소자본금·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 기본을 항상 충족할 것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감한 자기자본이 항상 0을 초과할 것 △미정산 잔액 대비 투자 위험성이 낮은 자기자본 비율은 100% 이상 유지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를 충족하지 못한 전자금융업자와 경영 개선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티몬과 위메프에 1조3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문제가 있었는데 금감원이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도 "63조 규정에 따라 MOU를 체결했음에도 실효성이 없다"며 "규정으로 두면 되는데 입법이 안 돼 있어서 실효성 있는 조치를 못 했다고 하면 금감원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원장은 "티몬과 위메프 측이 시스템 오류라는 취지로 말하길래 신뢰할 수 없어 재무적 자료를 제출해 달라 요구했지만 매번 수긍하기 어려운 답변을 받았다"며 "소비자와 판매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이어 "감독 규정상 새로운 제재나 처벌 규정은 둘 수 없다는 대원칙이 있어 (티메프가) 응하지 않을 때 강제적 방식으로 영업 취소나 정지, 과징금 조치할 수단은 없다"며 "감독기관의 행위 규제는 추가로 볼 수 있는지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7-31 15: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