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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게임 체인저' 꿈꾸는 테무?…국내 법적 책임 의무는 '외면'
[이코노믹데일리] 중국계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가 올 초 한국 직진출을 선언한 가운데 대규모 물류센터까지 확보하며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 초저가 상품에 배송 경쟁력까지 갖추면서 경쟁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거듭날지 주목된다. 우려되는 점도 있다. 테무가 국내 판매자를 모집하며 오픈마켓 서비스를 확대하는 모습에 반해, 아직 국내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 책임이나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테무는 지난 2023년 7월 한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알리익스프레스와 함께 초저가 직구 상품으로 주목받으며 빠르게 시장을 확대했다. 지난해 2월에는 한국법인 웨일코코리아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며 한국 직진출을 준비해왔다. 최근에는 중국계 물류 대행사를 내세워 최근 김포한강신도시에 있는 대형 물류센터의 장기 임차계약을 맺었다.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이 한국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포 구래동에 있는 이 물류센터는 축구장 23개와 맞먹는 연면적 약 16만5000㎡(5만평)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상·저온 복합 설비를 갖췄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인천항 등 주요 공항·항만은 물론 서울과도 가까운 탁월한 입지가 장점으로 꼽힌다. 테무의 김포 물류센터는 한국 시장 공략의 전초기지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물류센터 운영은 롯데그룹 물류 계열사인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맡는다. 테무는 물류센터 내에 한국 사업을 총괄 관리할 사무실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무는 지난달 국내에서 오픈마켓(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하기 위한 판매자 모집을 발표한 데 이어 대형 물류센터까지 마련하며 한국 직진출을 위한 토대를 하나씩 갖춰가는 모양새다. 테무의 공격적인 활동에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판도가 뒤바뀔지 주목하고 있다. 테무가 대규모 물류센터를 확보함에 따라 중국산 초저가 직접구매(직구) 물품의 배송 기간이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한국에서 수요가 높은 상품을 미리 물류센터에 보관하면 1∼2일 이내에 배송이 가능하다. 물류센터와 가까운 수도권은 당일 배송도 어렵지 않다. 한국 판매자 상품도 기존의 이커머스 업체와 빠른 배송 경쟁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테무가 국내 시장에서 빠르게 규모를 키워나가는 행보와는 달리, 책임감 있는 사업자의 의무는 외면하는 모습이다. 테무는 1년 넘게 국내 영업을 이미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알리는 2023년 대표자를 휴이왓신신디로 하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를 통신판매사업자로 신고를 마쳤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테무를 국내 통신판매업자로 판단하고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를 통해 테무로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를 고지했다. 전자상거래법 20조 2의 3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고 정확한 신원정보, 청약, 재화의 공급, 환불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당시 테무는 자신들이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업자라고 주장하며 통신판매업 신고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판매업자는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이고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온라인 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일각에서는 테무가 국내에 통신판매업자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법적 의무를 피하려는 전략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법적 책임이나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소비자 보호 관련 법적 의무를 피하거나 세금 관련 문제에서 유리한 조건을 유지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고객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사업자로서 책임을 배제하는 알리와 테무의 부당 약관 총 47건을 시정하기도 했다. 실태조사 과정에서는 반복 오배송과 위해물품 재유통 차단 관련 매뉴얼, 위해물품 관련 정보 제공, 허위광고에 대한 사업자 교육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전자상거래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 및 실효적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내대리인은 우리나라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지만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대리인을 뜻한다. 알리와 테무 등 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아직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8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 매출액과 소비자 규모 등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검토하고, 유사한 취지의 다른 법과 상이한 기준을 도입할 필요성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해외 사업자로서 법 위반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등을 지정 요건에 추가할 필요성도 검토한다.
2025-03-20 18: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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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증권, 매달 금융소비자보호의 날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iM증권이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을 '금융소비자보호의 날'로 지정하고 임직원에 금융소비자 보호 중요성을 알리는 여러 활동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의 날은 '보호ON, 신뢰UP!'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하는데 모든 임직원이 매월 둘째 주 수요일 금융소비자보호 실천서약 캠페인에 참여할 예정이다. 또 격월, 분기별로 프로그램을 시행해 임직원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내 손안의 소비자보호 핸드북'도 제작해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실무지침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했고, '주제별 교육활동'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보이스피싱 예방, 민원 예방 등을 학습할 수 있게 했다. 임직원 대상 소비자보호 퀴즈, 아이디어 공모 등 다양한 이벤트도 추진하며, 금융상품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소비자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서비스 개선도 나선다. iM증권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정비, 점검, 교육 등 회사 시스템 정비를 통한 소비자보호 활동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선결돼야 할 사안은 바로 임직원들의 소비자보호 마인드 구축"이라며 "'보호ON, 신뢰UP'이란 슬로건과 같이 소비자 보호는 항상 지켜져야 할(ON) 가치로서 더욱 소비자 보호와 권리 증진에 노력해 신뢰를 쌓아가는(UP)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3-12 11: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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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당근마켓' 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운영사인 ㈜당근마켓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 송명현 전자거래감시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근마켓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상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사이버몰 운영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①사업자인 판매 중개 의뢰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하여 소비자가 청약하기 전까지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②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사이버몰 운영자는 ③자신의 신원 정보와 이용 약관을 사이버몰 초기 화면 또는 연결 화면에 표시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당근마켓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운영하며 사업자 및 개인에게 ‘당근’ 사이버몰 이용을 허가하고 비즈프로필 및 중고거래 게시판을 통해 통신판매 광고 수단을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①당근마켓은 ‘당근’ 플랫폼 내 ‘지역광고’ 또는 ‘광고’ 명목으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성명, 주소,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 등 신원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 위반으로 판단,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더불어 ②당근마켓은 통신판매중개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당근’ 초기 화면에 자신이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며 공정위는 동일하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③당근마켓은 사이버몰 ‘당근’을 운영하면서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정보 등을 표시하지 않았고 이용약관 확인 화면을 초기 화면에 연결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개인 판매자의 신원 정보 확인 및 제공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 공정위는 ‘당근’ 내 개인 간 거래가 대면·비대면 혼합 형태이고 개인 정보 과다 요구 및 공개 시 개인정보보호 측면의 부작용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C2C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 범위 조정 등 제도 합리화 과제가 공정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송명현 팀장은 “이번 조치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상 의무 준수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당근마켓 측은 “이번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B2C 사업 영역 관련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C2C 거래 안전 및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공정위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자율 규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3-05 13: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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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보험사 '자본의 질' 강화 당부…"후순위채 부담 낮출 것"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기본자본 확충 등 자본의 질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보험사 자본의 질을 강화하면서 후순위채 발행 부담을 줄이는 '투(Two) 트랙' 방향으로 가겠다고 강조했다. 27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서울 종로구 소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사 CEO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생명·손해보험협회장과 16개 주요 보험사 CEO가 참석했다. 이 원장은 보험산업이 민간 사회안전망과 장기자금 공급원으로서 금융과 산업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보험산업이 건전한 성장을 지속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했다. 그는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 금리 하락 등으로 보험회사 건전성에 대한 하방 압력이 증대될 수 있다"며 "재무영향 분석 등을 통해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기본자본 확충 등 자본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도 보험사가 자본적정성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자본규제 정비 등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예를 들어 기본자본 관리체계 마련, 인허가 등 규제 시 킥스(K-ICS) 비율 요건 재검토 등이다. 또 이 원장은 보험사가 법인보험대리점(GA) 등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치하는 등 단기실적 만능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을 언급하면서 "책무구조도 및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 시행 등을 계기로 내부통제 강화와 장기성과 위주의 조직문화 조성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임원(CCO)과 조직의위상을 높여 내부 견제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과당 경쟁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감독·검사 역량을 집중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산업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연계산업 진출, 해외시장 개척, 디지털·기후·인구 변화 대응 관련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보험판매수수료 개편 등의 방안이 빠르게 제도화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보험업계도 개별 이해관계를 넘어 보험산업 전반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새 회계제도(IFRS17)에 대해선 금융당국과 업계가 함께 노력한 결과, 관련 주요 회계이슈가 정리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보험업계도 실효성 있는 보험계리가정 관리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앞으로도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이 자리에서 보험사 CEO들은 그간 당국이 규제 합리화, IFRS17 안정화 등에 노력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하면서 보험업계가 지나친 경쟁이나 단기 이익에만 몰두해 생긴 여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향후 건전성 유지와 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강화 및 조직문화 쇄신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험회사의 책무구조도 연착륙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부수업무 및 자회사 규제 완화 등을 요청하고,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발표된 과제들과 실손보험 개혁방안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이 원장은 보험사 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승인 신청에 대해 "실질적 의미의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삼성생명의 화재 자회사 편입은 밸류업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늘어난 지분율(15% 이상)을 지금의 법령하에서 합리적으로 모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회사 편입) 내용을 보면 실제로 실질적 의미의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지분율이 20%에 안 미치는 이상 지분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적으로 사실 효과에서 큰 차이가 없다"며 "실질적 지배력 차이라든가 내지는 회계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3일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면서 금감원은 심사에 착수했다. 삼성화재는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4월 중 자사주를 소각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삼성화재의 최대 주주인 삼성생명의 지분율(현재 14.98%)이 법상 한도인 15%를 초과하게 된다. 현재 보험사는 금융위로부터 자회사 편입 승인을 받은 곳만 1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삼성생명은 별도 법인인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실제로 저희가 심사하는 것도 예를 들어 지급여력비율(킥스·K-ICS), 유동성 비율 등 주로 경영상의 재무 요건들을 보고 있는 것"이라며 "원칙은 준수하되 신속하게 논란이 없도록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보험사들의 킥스 등 자본적정성 관리와 관련한 제도개선에 대해선 "보험사들이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 발행을 통해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자 부담 문제라든가 수익성 등 관리 이슈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향성 자체는 기본자본 비율, 보통주 자본과 관련된 건 별도로 챙기면서 자원의 질을 높이는 두 가지 트랙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대신 킥스를 일률적으로 양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과도하게 손실을 발생시키기보다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올해 보험업권 첫 정기검사 대상으로 한화생명과 현대해상이 된 것과 관련해선 "정기검사 대상이 되는 회사를 염두에 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다"라며 "경영인정기보험(CEO보험) 절판마케팅 등 여러 이슈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검사 등을 통해서 보험사뿐 아니라 연계된 법인보험대리점(GA) 등의 판매망 점검을 하고, 과징금이나 과태료도 재량 내에서 최대한 제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실제로 보험사라든가 보험사의 어떤 관리상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게 되면, 단순히 실무 책임자나 보험 설계사에 대한 문책을 넘어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구조적으로 방치된 것들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모두가 실질적 부가가치 창출 없이 상품구조를 왜곡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상품으로 실효적인 경쟁이 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지난 24일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점검 결과, 생명보험사에서 절판마케팅으로 인한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원장은 롯데손해보험의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가이드라인 적용과 관련해선 "지금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진행 중"이라며 "회계법인에서 감독 원칙에 따라 제시된 원칙모형이나 예외모형 요건에 어느 쪽에 부합하는지 2~3월 중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이 롯데손보 검사를 진행 중인 것에 대해 "검사과정에서 원칙모형은 되고 예외모형은 안 되고 이런 식의 기계적인 방향성을 갖는다기보다는, 예외 규정의 합리성과 관련해 소통하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금융그룹의 동양생명·ABL생명 인수 관련 경영실태평가를 이달 말까지 마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2025-02-27 15: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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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 쓰면 개인정보 국외이전 동의?…韓 소비자 보호 대책 '미흡'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가 한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에 직진출을 선언한 가운데, 한국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국외이전은 물론 이를 제공받는 제3자 기업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 개인정보 활용 범위가 이전보다 크게 늘어난 만큼 이를 관리할 방안과 유출 사고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테무는 이날 업데이트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내외 제3자 기업에 (한국 고객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다’며 ‘국외 이전을 거부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전 처리 방침에서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처리 위탁 항목은 해외 송금 정보뿐이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처리 위탁 항목은 개인 세관 코드, 거래 금액, 주소, 전화번호, 문자 메시지, 장치 정보, 연령 확인을 위한 ID, 정보주체의 사용 중 수집된 데이터 등으로 확대됐다. 정보주체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대부분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위탁을 동의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개인정보를 넘겨받는 곳은 한국과 미국, 싱가포르,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등 6개국 27개 기업이다. 아울러 이전까지 국세청으로 한정됐던 국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대상자엔 한국 판매 파트너를 추가했다. 최근 국내 시장에 직접 진출하기로 결정한 테무가 오픈마켓(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장터)을 열기로 하고 한국인 판매자 모집에 나선 데 따른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국내 고객 정보 수집 범위와 활용이 늘어난 것에 비해 정보 주체 권리를 보호하고 유출 사고 등에 대비할 방안은 미흡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기업의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와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업무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작년 9월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테무의 국내대리인 근무자는 3명이고, 이 중 상시근무자는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지난해 4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자 이들의 개인정보 수집 절차와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작년 7월 알리는 국외 이전 절차를 위반한 점이 확인돼 과징금 19억여원을 물게 됐지만, 당시 테무는 한국에서 사업을 벌인 이력이 짧아 영업 관련 기록이 많지 않은 탓에 처분이 미뤄졌다. 개인정보위는 조만간 테무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5-02-21 16: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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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소비자패널 '케리포터' 2기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케이뱅크의 고객 최우선 가치 실현을 위한 소비자패널 20명이 활동을 시작한다. 케이뱅크는 1300만 케이뱅크 고객을 대표하는 소비자패널 '케리포터' 2기 발대식을 열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 중구 소재 케이뱅크 본사에서 진행한 발대식에는 최우형 은행장과 탁윤성 소비자보호실장 등 임직원들이 참석해 케리포터 2기에 대한 기대와 응원을 보내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지난해 3월 첫 활동을 시작한 '케리포터'는 케이뱅크와 리포터의 합성어로, 고객이 직접 금융 아이디어와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소비자패널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활동한 1기는 다양한 분야에서 450건의 아이디어를 제안했으며 △전세대출 대환 알림 기능 △모임통장 모임장 변경 간소화 △홈화면 퀵메뉴 개인화 등이 실제 서비스에 반영돼 케이뱅크 고객 편의 향상에 기여한 바 있다. 케리포터 1기가 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데 이어, 2기 역시 수백명이 지원하며 높은 관심을 받았다. 케이뱅크 주요 부서 임직원들이 직접 선발에 참여해 지원 고객들의 생생한 의견을 직접 확인 후, 지난 1기보다 많은 20명을 선발했다. 서류 심사와 개별 면접을 거쳐 선발된 총 20명의 케리포터 2기는 20대부터 50대에 걸쳐 대학생, MZ직장인, 주부, 개인 사업자, 시니어 등 폭넓게 구성됐다. 케이뱅크는 고객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케리포터 2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용할 예정이다. 먼저 연령대와 직업군에 따른 맞춤형·타깃 고객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울러 소규모 FGI(Focus Group Interview) 활동을 상시 추가해 더 생생한 금융 소비자 경험을 조사해 분석한다. 케이뱅크가 준비 중인 신상품과 서비스를 미리 체험하고 분석하는 활동도 진행한다. 케리포터 2기 활동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혜택도 제공한다. 과제 격려금과 우수 과제 상금, 활동 증명서와 함께 상장도 지급할 예정이다. 2기에 지원했지만 제한된 여건으로 인해 아깝게 함께 하지 못한 우수 지원자들에겐 별도의 고객자문단을 제안해 이원화 운영할 계획이다. 탁윤성 케이뱅크 소비자보호실장 전무는 "케이뱅크에 높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참여해주신 패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고객 최우선 가치를 실현하고,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케이뱅크가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2-17 1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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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입김에 진땀빼는 알리익스프레스…韓 공략 급물살 타나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폭탄으로 중국 기업들이 좌불안석인 가운데 알리익스프레스의 국내 공략이 더욱 거세질지 주목된다. 국제금융센터의 최근 조사에서 중국 기업들은 미국이 60%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만큼, 제3국 수출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바바그룹과 신세계그룹의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한 만큼 국내 이커머스 시장 공략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정부가 4일(현지 시간)부터 중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적용했다. 트럼프가 공언해온 60%에는 미치지 못하나 향후 미중 분쟁 격화 여부에 따라 올릴 가능성도 있다. 또 미국 연방우정청(USPS)은 지난 5일 중국과 홍콩에서 들어오는 모든 국제 소포 반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가 하루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미국에서 초저가 물량 공세로 사업 기반을 넓혀온 알리,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에게 깜짝 위기감이 조성됐다. 관세 조치로 대미 수출에 제동이 걸린 만큼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공세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알리익스프레스는 한국 상품 전문관인 케이베뉴(K-Venue)를 통해 다양한 한국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케이베뉴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지난 2023년 10월 론칭한 한국 상품 판매 채널로 가전, 식음료, 생필품 등을 취급하며 한국에서 무료로 배송된다. 국내 이커머스에 비해 전체 가짓 수는 적지만 사실상 국내 이커머스와 동일하게 거의 모든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수백억에서 1000억원 상당의 쿠폰과 할인 혜택을 앞세워 빠르게 국내 시장에 침투하고 있다. 통계청의 연간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의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직구)은 전년 대비 19.1% 증가한 7조958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집계 이후 최고치로 알리, 테무 등 C커머스 업체 영향이 컸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공통된 시각이다. 알리익스프레스의 지난달 월간 이용자 수는 912만명으로 쿠팡에 이어 2위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 불과 2년 전 알리 이용자 수는 335만명에 불과했지만 3배 가까이 몸집을 키웠다. 11번가·G마켓·GS샵 등 국산 플랫폼들은 오히려 뒷걸음쳤다. 올해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지각변동도 예고된다. 신세계그룹과 알리바바그룹이 전략적 동맹 관계를 맺고 G마켓과 알리를 자회사로 두는 합작법인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합작회사의 이름은 ‘그랜드오푸스홀딩’으로 이마트 계열사 아폴로코리아와 알리바바 계열사 BK4가 각각 50%의 지분을 출자해 설립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의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합작회사 등장에 따른 시장 점유율의 변화, 경쟁사업자 배제 효과, 진입장벽 증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를 심사할 계획이다.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면 합작법인 설립을 승인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불승인할 수도 있다.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영향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11번가, GS샵 등 국내 업체는 이들과의 격차를 쉽사리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 알리·테무 등이 급성장하면서 규제 허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져왔다. 국내에서 150달러 내의 소액 수입물품은 면세를 적용받아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것이다. 또한 정식 수입 제품과 달리 안전장치가 없어 유해 제품이 걸러지지 않고 국내에 반입된다는 비판도 존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 국가통합인증마크(KC인증)를 받지 않은 직구제품의 국내 반입을 금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실효성에 대한 반발이 나오면서 발표 사흘 만에 철회했다. 정부는 또한 해외 직구 면세 한도를 현행 150달러에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추가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흐지부지 넘어간 상황이다. 소비자 보호 대책과 국내기업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2025-02-06 18: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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