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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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발표에... 연립·다세대주택 거래량·가격 상승세
최근 전세 사기 후유증으로 극심한 침체를 보이던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비아파트에 대한 추가 세제 혜택들을 예고한만큼 비아파트 시장이 본격적으로 회복세를 보일지 주목하고 있다.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 연립·다세대주택 거래량은 5768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4.7% 늘어났다. 특히 서울은 2028건이 거래돼 1년 전 같은 달보다 25.3% 증가했다. 하지만 지방은 같은 기간 7.2% 감소해 지역별 양극화 양상을 보였다. 거래가 늘자 가격도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다. 6월 전국 연립·다세대주택 매매 실거래가격지수는 116.5를 기록, 전월 대비 0.14% 올랐다. 이는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상반기에만 1.65% 오른 것이다. 특히 서울(137.1)은 전월(135.8) 대비 1% 오른 것을 포함해 상반기에만 2.66% 상승했다. 여기에 선행지표인 7월 잠정 실거래가지수 역시 모두 반등세(전국 0.88%, 서울 1.91%)를 보여 업계에서는 앞으로 빌라시장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6월 큰 폭의 내림세(-2.65%)를 보였던 지방은 7월 잠정지수도 내림세(-0.49%)를 보여 조정국면이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정부는 이달 발표한 8·8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각종 세제·청약 지원방안도 내놨다. 먼저 비아파트 1호만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6년 단기 등록임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1주택자가 소형주택을 구입해 6년 단기임대로 등록하면 1세대 1주택자로 특례를 적용한다. 공유주택 등 임대형 기숙사도 앞으로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또 생애 최초로 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을 구입한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기간도 2027년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빌라 등 비아파트를 보유했더라도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기존 면적 60㎡ 이하, 수도권 공시가격 1억6000만원, 지방 1억원 이하에서 면적 85㎡ 이하, 수도권 5억·지방 3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비아파트에는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 해당한다. 업계는 이러한 정부의 비아파트 활성화 정책 영향으로 당분간 비아파트 가격 및 거래량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역에 따라 울퉁불퉁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빌라시장은 회복세에 좀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면서 대체재인 빌라시장에 관심을 두는 실수요자들이 늘어날 수 있어서다"라고 했다. 이어 "더욱이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등 세금 혜택에다 청약 시 무주택까지 인정하므로 미래가치를 내다보고 투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는 11월부터 빌라 등 소형주택을 갖고 있어도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청약 때 무주택자들이 많아진 만큼 인기 지역 당첨 커트라인과 경쟁률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아파트 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산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회인식 및 선호도가 확연하게 아파트로 쏠린 상황에서, 굳이 '비아파트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공공이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이건 인위적인 개입보다도 시장에 맡겨야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소형 주택(비아파트)의 경우에는 다주택자 규제의 완화정도·폐지여부에 따라서 자생적인 시장수요(임대목적의 보유)가 움직인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축 소형주택 구입자(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도 제약요인(임대사업자 등록 등)이 걸려있다는 점에서 충분하다고 평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2024-08-29 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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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축빌라 고사 위기...정부, 세제혜택 확대 카드 만지작
올해 들어 5월까지 준공된 서울 내 빌라(다가구·다세대·연립)가 2900여가구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서울 내 빌라 착공은 1800가구에 그쳐 비(非)아파트 공급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모습이다. 이에 정부는 주택 수에서 제외해 세제 혜택을 주는 소형주택 범위나, '내년까지 2년 내 준공'으로 제한한 대상 주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 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준공은 2945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6943가구)보다 58% 감소했다. 올해 들어 서울 전역에 공급된 신축 빌라가 3천가구가 채 안 된다는 뜻이다. 서울 아파트 준공이 2배로 늘어나며 회복세를 보이는 것과 대조되는 실적이다. 1∼5월 서울 아파트 준공은 1만1867가구로 작년 동기(5582가구)와 비교해 2.1배로 증가했다. 향후 1∼2년 내 공급될 빌라 물량은 지금보다 더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5월 서울 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착공 물량은 1801가구로 작년 동기(3284가구)보다 45% 줄었다. 2년 전 같은 기간(8542가구)과 비교하면 79% 급감했다. 주택 공급의 첫 단계인 인허가도 반 토막이 났다. 1∼5월 서울 단독(다가구 포함)·다세대·연립주택 인허가는 3427가구로 작년 동기(6295가구)보다 46% 감소했다. '빌라'로 통칭하는 다가구·다세대뿐 아니라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역시 부진하다. 부동산개발협회가 집계한 올해 1∼6월 서울 오피스텔 준공은 5천실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00실가량 감소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올해 1∼5월 서울 내 인허가 물량이 단 561가구다. 작년 같은 기간(1746가구)의 3분의 1 수준이다. 정부가 '1·10 대책'을 통해 한 단지에서 총 300세대를 넘길 수 없도록 했던 도시형생활주택 세대 수 제한과 방 설치 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주차장 기준도 완화했지만, 효과가 없어 고사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정부 대책에 따라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된다. 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다. 다만 이런 유인책에도 소형주택 공급이 늘지 않는 것은 주택 수 제외 요건이 까다로워 수요 회복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현재는 1주택자가 추가로 소형주택을 사면 1가구 1주택 양도세·종부세 혜택은 받을 수 없으며, 신축이 아닌 기존 소형주택의 경우 구매 후 임대등록을 해야만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세제 혜택 적용 기한과 면적·가격 제한을 더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다음 달 발표하는 추가 주택 공급대책에 신축 소형주택 구입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금은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2024-07-29 09:5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