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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AI 시대의 정부 역할은 연구개발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디지털 혁신 인재와 대화’ 행사에서 "AI 기술 경쟁에서 정부의 역할은 민간이 활약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고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AI는 민간이 주도해야 하지만, 민간의 연구개발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현재 대한민국의 AI 경쟁력이 세계 6위 수준으로 평가되지만, "정부와 민간이 혼연일체가 된다면 AI 세계 3대 강국(G3)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1등과 2등은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고 있지만, 3위는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며, "지금이 늦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AI 기술 선도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디지털 혁신 인재들이 연구계와 산업계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디지털 격차 해소와 관련해 "취약계층, 특히 고령자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우정사업본부 등을 활용해 디지털 소외계층을 직접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한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대전 등 비수도권 지역에도 훌륭한 연구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만, 젊은 연구자들이 판교 이상으로 오려 하지 않는다는 위기의식이 있다"며, "산업 재편 과정에서 지방 분산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장관은 행사에 참석한 대학원생들에게 "좋은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는 학점 관리도 중요하지만, 동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한 학생들에게 “교수님과 자주 면담을 요청해 선수가 되라”며 연구자로서의 진로에 대해 구체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날 행사에서 유 장관은 자신의 MBTI를 공개하며, "ISFJ가 나왔지만, 할 때마다 자꾸 바뀌는 것 같다"고 말해 학생들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소통이 부재한 시대에 소통을 중시하는 장관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올해 디지털 혁신 대학원 지원에 548억 원을 투입해 석·박사 이상 고급 인재 11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2024-08-23 16: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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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2만명 넘어서…1328건 추가 인정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누적 건수가 2만건을 넘겼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37~39회) 개최해 1940건을 심의한 결과, 총 1328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그 외 20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1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또 상정안건(1940건) 중 이의신청은 총 182건으로, 그 중 97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으나 나머지 85건은 기각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신규 가결 건을 포함해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전날 기준 총 2만949건(누계)에 달한다. 지자체에 접수된 3만1229건 중 국토부로 이관된 2만9401건에 대해 2만7021건을 처리한 결과다. 집계에 따르면 최종 가결된 2만949건 중 내국인은 2만631건(98.5%)이었으며 외국인은 318건(1.5%)으로 나타났다. 피해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7.35%)였으며, 지역은 주로 수도권에 집중(60.5%)돼 있었고, 그외 대전(13.2%)·부산(10.7%)에도 다수 분포돼 있었다. 이들은 주로 다세대주택(31.4%)·오피스텔(20.8%)·다가구(18.1%)에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14.4%)에도 상당수가 거주하고 있었다. 연령은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 다수가 분포(73.9%)돼 있었다. 한편 그동안 최종가결된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건은 총 869건(누계)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566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동안 피해자 요건(1~4호) 미충족으로 부결된 경우는 누적 3031건으로 집계됐고, 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전액 회수가 가능하거나 경·공매 완료 후 2년이 경과되는 등의 사유로 적용 제외된 경우도 2119건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는 총 922건이었다. 국토부는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의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8-22 07:5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