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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국지적 폭우‧폭설에 제기능 못하는 상하수도 시설
[이코노믹데일리] 첫눈부터 폭설이었다. 지난해 11월 27일 이번 첫눈은 물기를 잔뜩 머금은 습설이어서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축사와 비닐하우스가 내려앉았고 인명 사고까지 발생했다. 최근 몇 년 사이 겨울에는 폭설, 여름에는 집중 호우, 장기간의 가뭄 등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다시피 했다.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요한 것이 우리 일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회기반시설(SOC)인 상하수도다. 상하수도 시설은 각 가정에는 수돗물을, 공장에는 용수를 공급하고 하수는 다시 정화하는 순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기후는 상하수도 기능을 위협하고 있다. 국지성 집중 호우는 하수도의 처리 능력을 넘어서 침수피해를 빈발하게 하고 있다. 연신 신기록을 경신하는 극한 가뭄은 상수도 공급은 물론 각종 용수 공급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강우의 패턴 변화는 지반에도 영향을 미쳐 산사태와 축대 붕괴, 도로 침하 등 빈도를 높이고 도로 곳곳 포트홀을 만들어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처럼 기후변화가 상하수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영향이 다가오는 미래에는 어떠한 모습일지 최근 열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상하수도 발전 정책’이란 제목의 토론회에서 다뤄졌다. 지난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이학영, 안호영, 김주영, 강득구, 박해철, 박홍배, 이용우 의원실) 공동주최, 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주관으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 주제 발표자로 참석한 김호정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후·인구위기시대 상하수도 서비스의 위기와 기회’란 발표를 통해 “2030년이면 상하수 시설이 60% 이상이 건설 후 30년을 경과해 시설 노후화가 우려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상하수도 인프라가 먼저 건설된 대도시부터 시설 재구축 시기가 일시에 도래한다”면서 우리나라의 상하수도 투자는 수질 사고, 침수사태 등을 겪으면서 2020년대 들어서야 지속 확대됐다며 “인구 감소, 시설 노후화 등 상하수도 분야에서 위기가 예상됐음에도 대비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 간 시설 통합운영을 통해 사업 규모를 키우고 경영 성과 벤치마킹을 활성화하는 등 상하수도사업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물의 사업영역을 물 수요관리, 물 서비스 정보 활용, 재이용수 공급 등으로 확장해 신규 수익원을 발굴하면서 상하수도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상수도 운영관리 선진화 정책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를 한 김두일 단국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기후와 인구의 상관관계에 주목했다. 그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수도사업의 재정경쟁력이 악화됐고, 상수도 분야 직원 숫자와 전문인력 감소로 인해 상수도 관리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노후 상수도 시설물이 누적되면서 이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수도 요금의 원가를 반영해 제때 올리지 못하는 일이 이어지다 보니 상수도 재정 여건 악순환으로 투자 여력이 악화되고 있다”고 상수도 관리의 문제점을 짚었다. 한편 김상현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하수도 역할 확대 및 기술인력 지원 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기후변화와 탄소 저감이란 전 지구적 과제로 인해 하수처리의 역할이 기존의 오염물질 제거를 넘어 물의 재이용, 자원 및 에너지 회수, 탄소 저감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러한 전환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과 기술개발뿐 아니라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가 필수”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 마지막 주제 발표자인 오희영 서울시립대 교수는 ‘물 산업 진흥을 위한 벨류업 정책 제언’을 통해 “물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 물관련 핵심 주체들의 코디네이터 역할이 중요하다”며 “수도 사업자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물 관련 공공기관, 물 관련 기업 및 학계의 연결고리 역할이 중요할 때”라고 했다. 이어 “우수 물관리 기술개발-적용 기반을 마련하고 물산업 해외 진출 전략적 지원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어느 도(道)보다 남쪽에 위치해 기후변화가 우리나라 어느 지역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서 2018년 제주 전 지역의 공공하수처리장 시설 점검과 함께 공공하수처리시설 리스크 관리체계, 지역 현황과 기후변화 현황·전망 및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호우와 강풍은 물론 해수면 상승 적응대책까지 광범위한 기후변화 대응 대책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상수도시설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용역 최종보고서’를 공표한 바 있다.
2025-02-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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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우리나라 10대 환경 정책
[이코노믹데일리]환경부는 새해를 맞아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10개 환경정책을 공개했다. 새롭게 도입되거나 개정된 이들 10개 정책은 국민과 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정책을 위주로 선별됐다. 이 정책을 공개하며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국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환경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시행 시기가 빠른 순서로 10대 정책을 소개한다. ◆청년·다자녀가구 대상 전기차보조금 지원 확대 이르면 올해 1월부터 적용되는 ‘2025년 전기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청년이 생애 첫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차종별 국비보조금의 2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자녀가구에는 당초 기본 국비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하던 것을 100만~300만원씩 정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기존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녹색전환보증사업으로 강소 기후기술(테크)기업 1조5000억원 규모 보증 영세 녹색기업은 그간 성장 잠재력이 있어도 낮은 담보력·신용에 따른 대출 진입장벽으로 녹색금융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 이에 올해 1월부터 녹색전환보증 사업(1400억원 규모)이 새롭게 추진돼 우수한 기후·환경기술을 보유한 영세 기후기술(테크) 기업과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1조5000억원 상당 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방하천 10곳 국가하천 승격·관리 지난 2023년 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국가하천으로 지정·변경 고시된 지방하천 20곳 중 10곳이 2024년 10월 먼저 승격됐고, 올해 1월부터 나머지 10곳이 승격된다. 올해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10곳 중 △신규로 지정된 곳이 8곳(주천강, 단장천, 동창천, 위천, 병천천, 조천, 오수천, 천미천) △길이가 연장된 곳이 2곳(갑천, 삽교천)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가하천은 기존보다 267km가 늘어난 4069km, 총 89곳이 된다.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100년 빈도 이상 홍수에도 안전하도록 제방보강, 배수시설 개선 등 치수계획이 우선 추진된다.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 시행 ‘수도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광역·지방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토록 하는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가 시행된다. ◆환경피해 구제 ‘원스톱서비스’ 시행 그간 환경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환경피해조사(환경부)·분쟁조정(환경분쟁조정위원회)·피해구제(환경산업기술원 위탁)까지 여러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해왔다. ‘환경보건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분쟁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건강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업무의 통합창구가 되어 한 번의 신청만으로 신속한 환경피해 구제가 가능해졌다. ◆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본격 시행된다. 공공의무생산자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에 따라 2025년 50%, 2045년 80%까지 단계적으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 생산비율을 확대해 나가게 된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이란 유기성폐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최대 생산량 기준 생산의무 비율을 뜻한다. ◆화학물질 규제, 국제 수준으로 개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 전 등록의무 기준을 ‘연간 0.1t 이상’에서 유럽연합(EU) 등 국제 수준에 맞춰 ‘연간 1t 이상’으로 변경하되, 신고 대상인 ‘연간 1t 미만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올해 8월부터 신고 물질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토록 하고 정부가 신고자료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촘촘한 화학물질 관리를 추진한다. 그간 획일적으로 관련 사업장에 적용되던 화학물질 규제(취급시설 검사 주기, 영업허가 의무 등)는 올해 8월부터 위험도와 취급량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배출권거래제 시장참여자 확대 및 시장유연성 제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2월부터 배출권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업체) 뿐만 아니라 집합투자업자·은행·보험사·기금관리자 등 기관투자자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당초에 배출권 거래는 배출권거래소(한국거래소)를 통해서만 가능했으나 이제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서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돼 거래 편의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잔여 배출권을 이월 신청하는 올해 6월부터는 이월 가능 배출권 규모가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늘면서 보다 유연한 배출권 활용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지급항목 확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올해 2월부터 탄소중립포인트 지급항목이 기존 10개에서 ‘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 항목이 추가된 12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배달 다회용기 이용 시 지급단가는 1회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조정된다. ◆ 지역여건·환경영향 고려, 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올해 2월부터 소규모 사업의 경우 유역·지방환경청 평가 대신 시·도가 조례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해 자체평가할 수 있다. 또한 올해 10월부터는 △환경영향이 미미한 사업은 신속평가 △환경영향이 큰 사업은 심층평가하는 방식으로 환경영향에 비례해 평가절차를 차등화한다.
2025-01-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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