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 정확한 뉴스와 깊이 있는 분석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ESG
건설
정책
피플
국제
이슈
K-Wave
전체기사
검색
패밀리 사이트
아주경제
아주로앤피
아주일보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2025.11.18 화요일
맑음
서울 -2˚C
맑음
부산 3˚C
흐림
대구 3˚C
구름
인천 1˚C
흐림
광주 3˚C
흐림
대전 1˚C
흐림
울산 2˚C
흐림
강릉 -0˚C
흐림
제주 10˚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수상레저'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1
건
여름철 레저활동·수영장 사고 발생 시 보험금 못받을 수도..."가입 특약 및 과실 확인 필수"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여름철 수상레저 동호회, 수영장 활동 중 상해·렌털 장비 파손 등 사고 발생 시 가입 특약 및 과실 유무에 따라 보험금 수령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동호회 활동 중 스쿠버다이빙·수상보트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일반상해보험에만 가입돼있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일반상해보험은 일상생활 중심의 사고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수상레저·패러글라이딩 등 고위험 레저 활동을 보장 받으려면 레저 전용 상해보험이나 레저 특약이 포함된 여행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트스키·서핑보드 등 대여 장비 파손 시에도 보장이 불가능할 수 있다. 대여한 물품은 피보험자가 사용·관리하는 재물로 약관 상 면책 대상이기 때문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수영장 등 종합체육시설에서 다쳤을 때는 사업자의 과실에 따라 배상책임보험금 지급이 결정된다. 사업자 과실로 인해 제3자의 신체 및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보험금 지급이 인정되지만 피보험자의 부주의·우연한 사고는 법률 상 책임이 없어 보장이 불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절적 요인으로 보험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소비자와 보험사 간 해석 차이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7-29 15:23:41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단독] 현대홀딩스, 현대네트워크 흡수합병…현정은 체제 지배 구조 단일화
2
신영증권, 시스템 장애...투자자 피해 속출
3
LGU+·SKT·한화, UAM 사업 전면 재검토..."상용화 지연 탓"
4
증시 활황에 빅5 증권사 역대급 실적…내부통제 리스크엔 '경고등'
5
테슬라코리아, 완전자율주행 'FSD' 국내 출시 예고
6
[지다혜의 금은보화] 결제·대출 넘어 생활 속 금융으로…농협은행, '임베디드 금융' 확장 속도
7
부산 진해신항 DL이앤씨 공사 현장서 작업자 사망 호스 파열 충격에 해상 추락
8
'역대 최대 규모' 지스타 2025, 13일 개막…엔씨·넷마블·크래프톤 신작 대전 '초읽기'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금융경제 레드플래그] 포용금융 역설...고신용자가 외면받는 금융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