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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리스크 털어낸 무신사, '중국 진출·저가 화장품'으로 10兆 밸류 따낼까
[이코노믹데일리] 무신사가 IPO(기업공개)를 위한 준비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창업자 조만호 대표의 개인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이 본 PF로 전환되면서 지분 담보 우려가 해소됐고, 지난해 흑자 전환과 올해 상반기 실적 성장세도 이어졌다. 중국 시장 진출과 초저가 화장품 출시를 통해 신규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시장에서는 ‘기업가치 10조원’을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조 대표의 한남동 시니어 레지던스 개발사업이 본 PF로 전환되면서 무신사의 IPO 준비 절차에 부담 요인으로 지적되던 지분 담보 문제가 정리됐다. 조 대표는 무신사 지분 52.71%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이 가운데 약 12%를 담보로 제공해 운영자금을 조달했다. 무신사가 해당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한 것은 아니지만, 조 대표가 세운 개인 부동산 투자회사 ‘라펠’이 한남동 시니어 레지던스 시행사를 손자회사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조 대표의 담보 주식 문제가 IPO 심사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본 PF 전환으로 해당 우려는 완화됐다. 무신사는 내년 상장을 목표로 주관사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기업가치 10조원을 목표로 한다. 다만 증권가 일각에서는 실제 몸값이 7조원대까지 낮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무신사의 실적은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은 1조2427억원, 영업이익은 1028억원을 기록해 흑자로 돌아섰다. 올 상반기 매출은 6705억원, 영업이익은 589억원을 기록했으며 2분기 단독 매출은 377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RCPS 회계 처리 영향으로 372억원이었으나, 이를 제외하면 약 800억원 수준이다. 사업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9월 중국 티몰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었고, 연내 상하이에 무신사 스탠다드 매장과 편집숍을 출점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난징둥루와 쉬자후이, 항저우 등 3개 지역에도 매장을 열 계획이다. 무신사는 향후 5년 내 중국 오프라인 매장을 100개 이상 확대하고, 2030년까지 온·오프라인 매출 1조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안타그룹과의 합작 법인을 통한 현지화 전략도 병행한다. 뷰티 부문에서는 자체(PB) 브랜드인 ‘무신사 스탠다드 뷰티’를 통해 저가 화장품 시장을 공략한다. 코스맥스와 협업해 개발한 기초 스킨케어 8종을 3900원~5900원 가격대에 출시했으며, 세럼·토너·클렌저 등 기본 제품군을 갖췄다. 저가 화장품은 소모품 특성상 재구매 주기가 짧아 플랫폼 방문 빈도를 높일 수 있으며, 패션 구매와의 교차 소비로 이어져 거래액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가격대를 낮춘 만큼 10~20대 주요 고객층의 진입 장벽도 낮아져 신규 유입 효과가 크다. 특히 PB 구조는 수수료 기반 거래보다 마진율이 높아 수익성 개선에 유리하다. 한국산 화장품은 중국 등 해외 수요도 높은 만큼, 무신사의 오프라인 매장 확장과 결합할 경우 패션·뷰티 복합 매장 전략을 강화할 수 있다. 다만 무신사가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올해 1분기 기준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1847억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보유 현금성 자산은 4259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2600억원가량 감소했다. 재고자산도 늘고 있다. 입점 브랜드 재고는 2402억원, 자체 브랜드 재고는 1971억원 규모로 증가했고, 재고자산 회전율은 지난해 1.7에서 1.1로 하락했다. 재고 증가 대비 판매 속도가 낮아지면 할인 처분 가능성이 커져 수익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무신사의 자회사 실적도 부담 요인이다. 지난해 종속기업 투자에서 약 659억원의 손상차손이 발생했으며, 리셀 플랫폼 운영 자회사 ‘에스엘디티’는 흡수합병으로 정리됐다. 의류 제조 자회사 어바웃블랭크앤코 등에서도 손상차손이 반영된 이력이 있다. 또 중국 시장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초기 투자 비용도 변수다. 오프라인 매장 확대에 따른 고정비 지출, 물류비용, 현지 규제 등이 본격적인 수익 회수까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무신사가 목표 기업가치 10조원 달성을 위해서는 실적의 안정적 성장과 신규 사업의 성과가 뒷받침돼야 가능하다”며 “향후 재무 건전성과 해외·뷰티 사업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2025-10-01 17: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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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확대...2028년 전면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의 전자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불투명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공시제도를 확대하고 규율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시장 경쟁을 통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공시제도를 개편하고 불합리한 다단계 결제구조를 정비하기 위한 PG업 규율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간편결제 확산과 온라인 거래 급증으로 가맹점 부담이 커진 가운데 티몬·위메프가 정산자금 관리 부실로 파산 위기에 몰리며 거래 안전성 우려가 불거진 것이 직접적인 배경이다. 전자금융결제 시장 규모는 2019년 348조원에서 2024년 1037조원으로 커졌고, 간편결제 이용액도 같은 기간 116조원에서 320조원으로 늘었다. 그간 공시 대상은 간편결제 거래규모가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11개 업체에 한정돼 가맹점이 다양한 업체의 수수료를 비교하기 어려웠다. 금융위는 2026년부터는 결제규모가 월평균 5000억원 이상인 업체를, 2027년에는 2000억원 이상 업체를 추가해 공시 대상을 확대하고 2028년에는 모든 선불업자와 PG업자까지 의무화할 계획이다. PG업자가 실제로 받는 자체 수수료와 카드사·상위 PG업자가 가져가는 외부 수수료를 구분해 공시하도록 하고 사업구조별로 △전업 PG형 △겸업형 △플랫폼형으로 나눠 비교 가능성을 높인다. 공시자료는 회계법인이 주기적으로 검증해 신뢰성도 확보한다. 특히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문제처럼 다단계 PG 구조에 대한 규율도 강화된다. 상위 PG업자가 하위 PG업자와 계약할 때 재무건전성과 불법행위 연루 이력 등을 평가해 위험도가 높으면 계약을 중단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한다. 가맹점 수수료 고지 범위와 시점을 명확히 하고 최초 계약뿐 아니라 변경 시에도 사전 고지를 의무화한다. 국회 논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PG업자의 재무정보 공시와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시 제재 근거도 마련된다. 업계도 자율적인 상생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카카오페이, 지마켓, SSG닷컴은 지난해 말부터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0.1~1.1%p 인하해 연간 109억원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네이버페이와 토스, NHN페이코도 내달부터 수수료를 인하해 추가로 51억원의 절감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신규 가맹점 수수료 환급·면제, 정산금 조기 지급, 대출보증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도 시행 중이다. 추석 연휴에는 카카오페이와 토스가 영세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하고, 쿠팡·배달의민족 등은 판매자 정산대금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11월 중 개정된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수시 공시를 시범 도입하고, PG업 규율 강화는 행정지도를 거쳐 2026년 상반기까지 감독규정 개정에 반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사태를 교훈 삼아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소상공인의 체감 부담을 줄이면서 업계와 협력해 상생 방안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0-01 11: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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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유통기업 대표 줄소환…쿠팡·다이소·신세계 도마 위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도 국정감사가 추석 연휴 직후 개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주요 유통·플랫폼 기업 대표들이 증인 명단에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들은 정산·수수료 체계, 거래 공정성, 소비자 정보보호 등 업계 현안을 집중 검증할 방침이다. 30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다음 달 13일부터 약 2주간 진행되며, 유통업계 증인 출석은 산자위를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감의 주요 쟁점은 △정산 및 수수료 구조의 투명성 △가맹점주·입점업체와의 거래 공정성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물류센터 산업재해 등 노동 문제 △시장 지배력 남용 여부 등이 거론된다. 특히 플랫폼 기업들의 광고비·수수료 부과 체계와 관련한 공정거래 문제가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산자위가 의결한 국정감사 실시계획서에 따르면 박대준 쿠팡 대표가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쿠팡은 정산 구조와 수수료 공제, 광고 운영 등 플랫폼 사업 전반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도 명단에 포함됐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정보보호 문제와 G마켓·알리익스프레스 합작법인 설립 과정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다만 정 회장의 실제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만호 무신사 대표는 입점 브랜드 브랜드와의 거래 구조, 수수료와 판촉비 부담, 불공정 거래 의혹 등이 쟁점으로 지목됐다. 김기호 아성다이소 대표 역시 납품업체 대상 불공정 행위 여부를 중심으로 질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김범석 대표는 배달앱 수수료 구조와 소상공인 비용 전가 문제를 둘러싼 논의에 소환된다. 이주철 W컨셉 대표도 거래 조건과 입점 브랜드 계약 구조와 관련해 증언대에 설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유통·프랜차이즈 업계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정무위 증인으로는 김광일·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 송종화 교촌에프앤비 대표 등이 채택됐다. 홈플러스는 올해 상반기 기업회생 신청 과정에서 협력업체와 근로자 피해가 확산된 사태에 대한 책임이 쟁점이다.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김병주 회장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CJ올리브영은 점포별 매출 할당과 직원 강매 등 갑질 의혹이 도마에 올랐고, 교촌에프앤비는 순살치킨 중량 축소, 일부 가맹점에 적용된 이중가격제 및 가맹점주와의 갈등 문제가 지적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감에서 다뤄지는 정산·수수료, 개인정보 보호, 가맹점 거래 등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들”이라며 “기업들은 단순한 질의 대응이 아니라 제도 변화에 맞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9-30 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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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자동 주식매수 '주식 더 모으기' 20만명 돌파 外
[이코노믹데일리] 키움증권은 적립식 투자 서비스 '주식 더 모으기' 누적 이용자 수가 출시 7개월 만에 20만명을 돌파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식 더 모으기'는 매일, 매주 혹은 매달 설정한 시간에 원하는 금액만큼 자동으로 주식을 매수해 주는 서비스다. 국내외 주식은 물론 상장지수펀드(ETF)나 일반펀드 같은 금융상품까지 투자할 수 있다. 해외종목은 최소 2000원, 국내종목은 최소 1만원부터 매수 가능하다. 투자금이 부족하면 오픈뱅킹으로 자동충전도 가능하다. 적은 금액으로도 꾸준히 투자하는 습관을 만들고 유망한 종목을 장기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주식 더 모으기' 전체 이용자 중 약 14%가 미성년자로 자녀의 자산 형성과 투자 교육을 위해 부모가 자동 투자 계좌를 개설하는 사례가 늘었다. 이들은 월 평균 14만원을 꾸준히 적립하며 장기적인 자산관리 수단으로 활용 중이다. 키움증권은 해외주식 신규 고객에게 9만원, 기존 고객에게 현금 쿠폰 2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매수 수수료와 환전 수수료를 0원으로 제공한다. 이번 20만명 고객 달성을 기념해 키움증권은 '주식 더 모으기' 이용자의 투자 패턴을 공개했다.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적립한 종목은 엔비디아로, 전체 고객군에서 꾸준히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테슬라, 인베스코 QQQ 상장지수펀드(ETF), 애플, 미국 배당주 슈왑 ETF(SCHD) 순으로 나타나, 기술주와 ETF를 중심으로 장기투자 성향이 두드러졌다. 이용자의 월평균 적립금액은 올해 5월 15만원에서 지난 8월 24만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30대 고객은 같은 기간 22만원에서 29만원까지 투자 규모를 확대하며 보다 활발한 투자 행태를 보였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7개월 만에 20만명 고객이 '주식 더 모으기'를 선택한 것은 서비스의 편의성과 투자 효능감을 입증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꾸준히 자산을 쌓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과 기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진투자증권, '여의도WM센터' 출범 유진투자증권은 대형·고급화 점포인 '여의도WM센터'를 출범했다고 30일 밝혔다. 여의도WM센터는 기존 여의도 본사 영업부 지점을 기반으로 대방동과 영등포 지점을 통합해 새로 조성한 대형 종합자산관리센터다. 총 34명의 전문 프라이빗뱅커(PB)가 상주한다. 여의도WM센터는 강남권 '챔피언스라운지금융센터'와 함께 수도권 종합자산관리 분야의 핵심 거점 역할을 맡는다. 유진투자증권은 여의도의 입지적 장점을 살리고, 본사의 법인영업 및 기업금융 부서 등과 유기적으로 협업해 토큰증권(STO)·채권·구조화금융·대체투자 등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본사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가 참여하는 투자 설명회도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유만식 유진투자증권 WM본부장은 "여의도WM센터는 본사의 역량을 결집해 개인과 법인 고객에게 최적의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출범은 '여의도 WM시대'를 여는 신호탄으로 강남권 챔피언스라운지금융센터와 함께 수도권 WM시장의 핵심 거점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안타증권, JB자산운용과 CR리츠 미분양 주택 매입 활성화 MOU 유안타증권이 서울 여의도 앵커원빌딩 본사에서 JB자산운용과 'CR리츠(Corporate Restructuring REITs, 기업구조조정 리츠) 미분양 주택 매입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CR리츠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미분양 주택에 투자해 임대 운영하고 부동산 경기 회복 시 매각을 통해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로, 건설사 미분양 해소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3월, 10년 만에 재도입됐다. 유안타증권과 JB자산운용은 이미 지난 5월 30일, 국토교통부 1호 허가를 받은 CR리츠(제이비와이에스케이 제2호)의 대구 수성구 미분양 주택 매입을 시작으로, 현재 2호 CR리츠(제이비와이에스케이 제3호)의 경남 양산시 소재 미분양 주택 매입 제반 업무와 관련해 금융자문사와 자산관리회사로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앞선 1호, 2호 CR리츠 미분양 주택 매입 과정에서 유관 기관과의 협의 및 프로세스 정착, 개선사항 등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양사 간 향후 진행 예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체결했다. 유안타증권은 이번 협약을 통해 JB자산운용이 관리하는 CR리츠 매입 사업장의 금융조건 제안, 매입자금 조달 등 금융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전남 광양시 소재 275세대, 대구 중구 소재 215세대 등 JB자산운용의 다른 CR리츠에서 매입 추진 중인 미분양 주택의 원활한 운영관리와 향후 신규 CR리츠 미분양 주택 매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유안타증권 뤄즈펑 대표이사는 "우수한 금융자문 역량을 보유한 유안타증권과 CR리츠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JB자산운용과의 시너지는 향후 CR리츠 시장의 좋은 협업 사례가 될 것"이라며 "JB자산운용과 협업을 바탕으로 CR리츠 시장에서 포괄적인 금융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9-30 14: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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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대상 단계적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대상과 항목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규율 체계도 강화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제도 개편 방안과 PG업 규율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시장 경쟁을 통해 결제수수료를 내리기 위해 공시를 확대한다. 현재는 간편결제 거래규모가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11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내년엔 결제규모가 월평균 5000억원 이상인 업체를 공시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다. 2027년에는 결제규모 월평균 2000억원 이상, 2028년에는 모든 선불업자, PG업자까지 공시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카드·선불 결제 수단별로 총수수료만 공시하는데, 앞으로는 카드사·상위 PG업자 등의 외부 수취 수수료와 해당 선불업자·PG업자 본인이 자체 수취하는 수수료로 구분해 공시한다. 전자금융업자는 유사사업구조를 가진 업체 간 수수료 비교가 용이하도록 사업구조, 겸영 업무 등에 따라 유형을 분류해 공시한다. 규제도 강화한다. PG업자가 하위 PG업자와 계약해 가맹점 모집 및 관리를 위탁하는 다단계 PG 구조가 확산하면서 중복 수수료 부담, 불법거래 대행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규율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선불업자 상위 PG업자가 PG업자와 계약 체결·갱신 시 재무건전성, 불법행위 위험 등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한다. 위험 수준이 높은 하위 PG업자의 경우 계약 미체결·미연장, 중도해지, 시정요구 등 조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에 '결제수수료'를 명확하게 구분해 고지하도록 하고, 영업대행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때도 이 규정을 적용하도록 범위를 구체화한다. 최초 가맹계약 시 외에 결제수수료를 변경할 때도 사전에 가맹점에 고지하도록 명확히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개정하고, 11월에는 수시 공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PG업 행위 규제는 11월 행정지도를 통해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전자금융 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2025-09-30 1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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