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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인상…저축銀 '머니무브' 예상
[이코노믹데일리] 은행 등 금융사가 파산했을 때 고객이 맡긴 돈을 보장해 주는 제도인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수요가 쏠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원회가 최근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시중의 자금 이동이 관측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예금보호한도가 올라가면 시중은행보다 수신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금이 16~25% 확대될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금융 소비자들은 더 많은 돈을 맡길 수 있고, 금융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하는 장점이 있다. 기존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은 지난 2001년 정해진 후 24년째 그대로였다. 그러다 지난해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등으로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위기가 나타나면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필요성에 힘이 실렸다. 다만 일각에선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대거 이동할 경우 자본 대비 예금 규모가 급증하면서 자본 비율이 하락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또 금융사가 파산 등 부실 발생으로 고객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금융사로부터 받은 기금으로 대신 예금을 지급해 주는 예금보험공사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시 시중은행 예금이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에 대해 "예보의 연구용역 결과도 그 점(머니무브 현상)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업권 간 '보호한도 상향 차등화'를 제시한 바 있다. 현재 예금보험료를 가장 많이 내는 곳은 예금 규모가 큰 은행들인 반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예금을 지급해야 했던 곳은 은행 대비 여신 심사나 리스크 관리가 자유로웠던 저축은행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저축은행업권의 부실 사태가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타 업권에 부실 사태가 전가되지 않도록 은행 보호한도는 올리되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보호한도는 유지하는 차등 보호가 제안된 것이다. 다만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국제기준에 맞춰 보호한도는 차별화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소비자가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답했다. 금융당국도 은행과 저축은행 간 보호 한도를 동등하게 운영하는 게 국제 기준에 부합할뿐더러 자금이동 가능성과 금융사의 영업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보료율이 오르는 것도 문제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시행될 경우 예보료율 상향 조정도 이뤄질 수 있다"며 "예보료율이 높아지면 대출 금리 인상도 불가피해 소비자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사가 예금이자를 줄이거나 수수료를 올려 높아진 예보료율에 대응할 수 있어서다. 현재 예보료율 상한은 0.5%로 △은행 0.08% △보험 0.15% △증권 0.15% △상호금융 0.2% △저축은행 0.4%다. 보험사들은 상품 특성상 장기계약이 많은 만큼 예보료 부담이 커 예보료율 재산정과 산출 기준 변경이 필요하고, 예보료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저축은행들은 현재보다 오르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2024-11-15 16:33:38
당국·은행, 또 '엇박자'…"예대금리차 확대 우려" vs "리스크 관리"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은행들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여러 차례 인상하면서 예금금리(수신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더 오른 탓에 예대금리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를 놓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직격탄을 날렸는데, 은행들은 강력한 가계대출 관리 기조 속에 갑자기 대출금리를 낮추기는 어렵단 입장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5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연초보단 작은 수준이지만, 최근 몇 달 동안 확대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럽다"며 "기준금리 인하로 경제 주체가 금리 부담 경감 효과를 체감해야 하는 시점에서 예대금리차 확대로 희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금감원 조사 결과 국내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지난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1.22%p로 전월(1.13%p) 대비 0.09%p 상승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예대금리차는 0.73%p에서 0.83%p로 0.10%p 확대됐다. 이 원장은 "대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수신 및 은행채 발행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지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기준금리 인하는 통상 수신금리에 먼저 반영된 후 대출금리에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은행별 유동성 상황, 여·수신 금리 추이 등을 분석해 금리 반영 경로를 면밀히 점검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국정감사 당시 이 원장은 기준금리 인하로 짧게는 한두 달 뒤면 다수의 차주들에게 수 천억원에서 수 조원 이상의 이자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은행권이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대출금리를 올린 반면,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예·적금 금리는 내리면서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은행권에선 이 원장의 발언을 놓고 혼선을 빚는 분위기다. 예대마진 축소 노력엔 공감하지만, 곧바로 대출금리를 낮추면 되레 가계대출이 다시 급증할 수 있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주문에 맞춰 연말까지 리스크를 신경 써야 하는 만큼 (금리 인하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하락한 시장금리가 반영되면 대출금리도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2024-11-06 17:47:44
예대금리차 커졌는데…은행들 '가계대출 조이기' 지속
[이코노믹데일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 예대금리차가 2개월 연속 상승했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여러 차례 인상하면서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더 크게 오른 영향이다. 이와 함께 주요 금융그룹들은 호실적을 낸 반면 고객들에겐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은행들은 연말까지 비대면 판매 제한·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 규제를 이어갈 전망이다. 1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정책서민금융(햇살론뱅크, 햇살론15, 안전망 대출Ⅱ,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제외한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 예대금리차는 평균 0.734%p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0.57%p) 대비 0.164%p 늘어난 수치다. 지난 8월에 이어 5대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2개월 연속 확대됐다. 이는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예금금리(수신금리)보다 더 큰 폭으로 올린 영향이 크다. 지난달 5대 은행의 평균 가계대출 금리는 4.128%로 전월(3.938%)보다 0.19%p 상승했지만, 평균 저축성수신금리는 3.368%에서 3.394%로 0.026%p 오른 것에 그쳤다. 5대 은행 중 농협은행을 제외한 4대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전월보다 커졌다.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고정금리(혼합형·주기형)는 지난달 초 연 3.68~6.08%에서 이달 초 3.71~6.11%로 상하단이 모두 0.03%p 올랐다. 같은 기간 변동형 금리도 4.56~6.67%에서 4.59~6.69%로 상승했다. 반면 시장금리는 상황이 달랐다. 주담대 고정금리의 지표인 금융채 5년물(무보증·AAA) 금리는 지난달 초 3.330%에서 이달 초 3.159% 수준으로 떨어진 바 있다.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도 지난달 19일 공시 기준 전월 대비 0.06%p 하락했다.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실적 악화 우려와는 반대로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는 올 3분기 일제히 역대급 실적을 냈다.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다. 통상 금리 인하기가 되면 은행들의 주요 수익원인 예대마진이 축소돼 이자이익이 감소하므로 수익성이 나빠지기 때문이다. 이에 고금리 장기화로 대출 이자 부담이 컸던 서민들에게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돌아가지 못하고, 은행만 '이자장사'를 한다는 비판도 불거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한 조치를 연말까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농협은행은 이날부터 한시적으로 주담대 최대 만기를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 운용에 나선다. 우리은행은 연말까지 신용대출 12종에 대한 비대면 채널 판매를 중단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관리 강화를 주문하면서 은행들이 금리를 높인 것"이라며 "이 상황에서 갑자기 금리를 인하하면 가계대출이 다시 급증할 수 있어 당분간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2024-11-01 16: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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