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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민간임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40일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되지만 잔여세대는 유주택자도 입주 가능하다. 또한, 실버스테이와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가 혼합된 단지인 경우에는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해 세대교류형 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 등 기존 시니어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로 초기임대료를 산정하고, 임대료 5% 증액제한을 적용한다. 식사 및 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청구 근거를 신설한다. 민간임대 하위법령 개정 후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은 택지공모, 민간제안 공모방식을 통해 추진한다.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혜택과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등 금융지원을 공공지원민간임대 수준으로 제공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후 연내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며, 실버스테이가 도입된다면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우리사회에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오는 3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4-10-29 15: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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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임대아파트 '하계5·상계마들' 재건축…최고 47층 탈바꿈
[이코노믹데일리]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노후 임대아파트인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제7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시 노후임대재정비사업 선도사업지인 '노원구 하계5단지 및 상계마들단지 재정비사업 사업계획안' 2건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 재건축으로 기존 세대수 대비 889세대 늘어난 총 1699세대의 공공주택이 공급된다. 이중 889세대는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2인 '미리내집'으로 일부 공급된다. 하계5단지는 지하철 7호선 하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지만, 지난 1989년 준공돼 올해 입주 36년차를 맞은 저층 노후 아파트 단지다. 비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고령자,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승강기) 부족 등으로 재정비 필요성이 높은 곳이었다. 이번 계획안에 따라 하계5단지는 지하 4층~지상 47층 규모, 6개 동으로 장기전세주택2를 포함해 공공주택 총 1336세대로 탈바꿈한다. 오는 12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 하반기 착공, 2029년 하반기 준공·입주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서울 임대주택 혁신방안' 시범사업 단지로 선정됨에 따라 시스템 에어컨, 아일랜드 주방 등 최신 인테리어를 비롯해 바닥재, 벽지, 조명 등 내장재도 고품질 제품으로 적용된다. 전망카페, 힐링케어센터, 피트니스센터 등 부대시설과 입주민과 인근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생활SOC 시설도 갖춘다. 상계마들단지는 지하 2층~지상 19층 규모의 3개 동, 총 363세대(장기전세주택2 포함)로 재건축된다. 작은 도서관, 피트니스 센터, 주민 카페 등의 부대시설을 갖춘 고품질 임대주택단지로 조성된다. 아파트 중간층인 7층에는 중랑천과 초안산을 조망할 수 있는 녹화·휴게공간이 조성된다. 아파트 1층에는 '모두의 공원'이 배치되고 풍부한 가로녹지와 함께 거주민과 인근 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원, 어린이집 등의 시설도 조성된다. 오는 12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 하반기 착공, 2028년 하반기 준공·입주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 재정비로 임대주택단지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누구나 살고 싶은 고품질의 주거환경과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25 09: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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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차 화재 예방 종합 대책 공개…"조속히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배터리 인증제 조기 시행, 전기차 무상 점검 실시 등 전기차 제작부터 운행까지 전 과정을 관리한다. 건물 지하주차장에는 방화 성능 소재를 갖추도록 법 개정에도 나선다. 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인천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전기차 안전 관리의 실효성과 산업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대책을 살펴보면 정부는 전기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기차와 배터리 관리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전기차 제작부터 운행까지 전 과정을 정부가 관리하기로 했다. 내년 2월 국내외 완성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려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올 10월로 앞당긴다. 배터리 인증제는 전기차를 제작할 때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다. 배터리 정보도 용량부터 정격 전압, 최고 출력과 형태, 주요 원료까지 상세히 공개한다. 전기차 정기검사도 엄격해진다. 이를 위해 배터리 검사 항목은 기존 고전압 절연에서 셀 전압, 배터리 온도‧충전‧열화 상태와 누적 충‧방전 등을 추가한다. 검사 장소도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물론 민간검사소까지 확대했다. 사업자가 사고 피해를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책임도 강화한다.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 보호에 힘쓴다. 또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가한다. 충전사업자에 대해서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실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현재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 밖에 실시간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감지‧경고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기능 개선에 나선다. 이미 현대‧기아차 등 주요제작사는 BMS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 무료 설치를 추진 중이다. BMS 안전기능이 설치된 차량은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운전자가 배터리 이상 징후를 가능한 빨리 확인해 사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주요 배터리 제작사는 BMS 연결·알림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동시에 정부는 올해 안에 BMS 배터리 위험도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자동차 소유주가 정보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위험도가 위험 단계인 경우 자동으로 소방당국에 알리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전기차 충전소 등 충전 시설의 안전성 확충에도 힘쓴다. BMS와 함께 전기차 화재의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올해 2만기에서 내년 7만1000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미 설치된 완속충전기는 사용연한, 주변 소방시설 등을 고려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순차적으로 교체한다. 스마트 제어 기능이 탑재돼 있는 급속충전기는 공동주택‧상업시설 등의 생활거점별로 보급을 늘린다. 이를 위해 전기차 주차구역의 충전시설 확대(2%) 의무이행 시기는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지하주차장의 경우 스프링클러가 불길이 퍼지는 걸 막아 준다는 점을 고려해 확충에 나선다. 일단 화재 감지와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에는 성능이 개선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화재시 불길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지하주차장 내부 벽과 기둥은 방화성능을 갖춘 소재를 갖추도록 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 밖에 소방당국의 원활한 화재진압을 위해 내년까지 전국 240개 소방관서에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성능 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또 민관이 군용기술을 활용한 무인 소형소방차를 연내 개발해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배터리 내부단락으로 인한 화재위험 등을 낮추기 위해 분리막 안정성 향상을 위한 첨가제 개발을 추진하고 배터리팩 소화기술과 전고체배터리 기술개발에도 힘을 쏟는다. 이 밖에도 BMS 센서 다변화, 화재 전 가스배출 감지 및 냉각기술 개발 등을 추진해 BMS의 화재진단 제어 성능 고도화를 추진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지자체, 업계 등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4-09-06 12: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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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집주인인 20년 임대주택 나온다… 임대료 규제 대폭 완화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는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고,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도심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법인의 과도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한다. 초기임대료 규제, 의무임대기간 중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상승률 5% 상한 및 CPI 연동 등의 개선을 추진한다. 취득세 중과, 종부세 합산, 법인세 추가과세 등 법인 중과세제도 완화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및 기금 출·융자 등 금융지원을 진행한다.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도 추진된다.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도 다양화했다. 먼저, 규제와 지원이 최소화되는 자율형은 민임법상 모든 임대료 규제가 모두 폐지되는 대신 지원은 중과세 배제 등 최소한도로 적용된다. 다만, 민간임대차에 관한 일반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규제(2+2년, 5% 상한)는 적용된다. 5% 증액 제한의 경우 주임법 상 한 번의 제한 이후에는 적용받지 않는다. 준자율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5%의 상한만이 적용되며, 자율형에 비해 기금융자와 지방세감면 등의 혜택이 추가된다. 지원형은 초기임대료를 시세의 95%로 제한하고 무주택자 우선 공급 의무가 있는 대신, 기금출자 등 공적지원이 가장 많이 적용된다. 임대사업자 희망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맞춤형 특화서비스 결합도 가능해진다. 특히 고령자를 위한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는 LH에서 택지공모를 통해 민간기업 대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하반기 중에 법령을 개정해 연말쯤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아울러, 보험사 참여를 위해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 허용을 명시하고, 지급여력비율과 관련된 장기임대주택 위험계수(25→20%)를 적용한다.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 변경을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양수도도 허용한다. 5년 이상 운영한 뒤 임대주택 전체를 포괄양수도한 뒤 임대운영을 지속하는 경우, 양도인이 받은 기존 세제혜택이 유지되고 양수인의 취득세도 중과에서 배제된다. 임차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모 임대리츠에 임차인 우선 참여도 허용한다.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을 통해 2035년까지 도심 임대주택 5만가구도 공급한다. 이에 국토부 주관으로 기재부와 행안부, 지자체, 사업시행자가등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가칭)’가 출범된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에 대해 임대주택 등과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한다. 복합개발 대상 부지를 ‘국토계획법’ 상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한다. 역세권이나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아울러, 이번 복합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영유아 양육가구’, ‘문화예술인’, ‘취업(창업)준비청년’ 등으로 특화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날 발표된 34개 과제 중 40%를 넘는 14개가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 개정, 사업지 발굴 등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했다.
2024-08-28 09:4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