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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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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7일(오늘) 시행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16일 모법인 '시설물안전법' 개정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대행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이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안전점검전문기관은 토목 분야와 건축 분야로 나눠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구체적인 등록기준을 살펴보면 기술 인력은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고급기술인 또는 건축사 이상 1명, 중급기술인 이상 1명, 초급기술인 이상 2명이 필요하다. 또한 장비는 균열폭측정기(7배율 이상이고, 라이트부착형일 것), 반발경도측정기(교정장치를 포함할 것), 초음파측정기(초음파 전달시간을 0.1㎲까지 분해가 가능할 것) 등 3종이 필요하며, 자본금은 1억원이 필요하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설물안전법'상 시설물에 대해 연간 2~4회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의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도 초급(학사+기사자격 취득) 이상 기술자에서 중급(학사+기사자격 취득+경력 1.6년) 이상 기술자로 상향된다. 이는 지난해 7월 국토부가 발표한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제도 개선 방안의 하나로, 경력이나 실적 등을 보다 많이 갖춘 기술자가 책임 기술자로서 점검을 수행하도록 해 안전점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2024-07-17 09:38:35
국토부, 출렁다리 안전관리 강화한다…매뉴얼 개정
국토교통부는 산악·해안 산책로 등에 설치된 출렁다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판을 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출렁다리는 케이블에 의해 지지가 되며 보행 시 흔들림이 발생하는 보행자 전용 교량으로, 전국에 설치된 출렁다리는 2021년 193개에서 작년 말 기준 238개로 늘었다. 개정판은 주 케이블 등 부재별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한 조사 방법을 알기 쉽게 제시하고, 이상 징후의 유형에 따라 실행해야 할 긴급 안전조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비전공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 용어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첨부하고, 주요 부재 및 결함 사례를 사진 자료로 덧붙였다. 국토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출렁다리를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고 출렁다리 안전관리를 관광이나 공원 관련 부서가 아닌 시설물 안전 관련 부서로 일원화할 것도 권고할 계획이다.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면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 수립과 정기안전점검 등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 현재 전국 238개 출렁다리 중 72%인 171개가 제3종시설물로 지정돼 있다.
2024-04-01 17: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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