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 정확한 뉴스와 깊이 있는 분석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ESG
건설
피플
국제
이슈
K-Wave
전체기사
검색
패밀리 사이트
아주경제
아주일보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2024.11.22 금요일
맑음
서울 4˚C
맑음
부산 7˚C
맑음
대구 5˚C
맑음
인천 6˚C
맑음
광주 5˚C
맑음
대전 1˚C
구름
울산 8˚C
흐림
강릉 6˚C
흐림
제주 12˚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시설물안전법'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1
건
국토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7일(오늘) 시행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16일 모법인 '시설물안전법' 개정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대행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이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안전점검전문기관은 토목 분야와 건축 분야로 나눠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구체적인 등록기준을 살펴보면 기술 인력은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고급기술인 또는 건축사 이상 1명, 중급기술인 이상 1명, 초급기술인 이상 2명이 필요하다. 또한 장비는 균열폭측정기(7배율 이상이고, 라이트부착형일 것), 반발경도측정기(교정장치를 포함할 것), 초음파측정기(초음파 전달시간을 0.1㎲까지 분해가 가능할 것) 등 3종이 필요하며, 자본금은 1억원이 필요하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설물안전법'상 시설물에 대해 연간 2~4회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의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도 초급(학사+기사자격 취득) 이상 기술자에서 중급(학사+기사자격 취득+경력 1.6년) 이상 기술자로 상향된다. 이는 지난해 7월 국토부가 발표한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제도 개선 방안의 하나로, 경력이나 실적 등을 보다 많이 갖춘 기술자가 책임 기술자로서 점검을 수행하도록 해 안전점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2024-07-17 09:38:35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T1, '제우스'와 계약 종료…'제오페구케' 3년 역사에 마침표
2
'전기 먹는 하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SMR이 '해결사' 될 수 있을까?
3
1세대 화장품 기지개 켜는데…네이처리퍼블릭 '뒷걸음질'
4
'기후깡패' 트럼프 당선 이후 기후변화 둘러싸고 흔들리는 국제사회
5
[종합] 현대차 울산 공장 연구원 3명 사망…"원인 규명 조속히"
6
지스타 2024, 4일간의 대장정 성료…새로운 방향성 제시하며 성황리에 막 내려
7
'4만전자' 반도체 경쟁력 하락… 외국인 투자자 "'지배구조 리스크'가 키웠다"
8
['차이나 테크로드'의 역습‧⑤]태양광·배터리·드론까지···미래 '알짜 먹거리' 독식하는 중국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