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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 종료 앞두고 입 연 고려아연···"5.43% 주주에게 '유인된 역선택' 발생"
[이코노믹데일리] 자사주 공개매수 종료를 하루 앞둔 고려아연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영풍·MBK파트너스와 벌이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은 22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가처분 매입 금지 가처분'이 기각되고 하루 만이다. 박 사장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무려 5.34%에 달하는 수많은 주주와 투자자들이 합리적 시장 상황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른바 ‘유인된 역선택’을 해서 확정 이익을 포기하는 투자자 손실 상황에 발생하게 됐다"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그동안 저들(영풍·MBK)이 해온 행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된 역선택은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상대방에게 불리한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걸 의미한다. 고려아연은 영풍·MBK가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문구만 바꾼 가처분 신청을 연이어 제기했다는 점, 각종 흑색선전으로 시장을 교란한 점을 들었다. 또 이런 부정거래 행위로 인해 영풍·MBK의 매입 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이 이 같이 강한 어조로 비판에 나선 이유는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영풍·MBK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영풍·MBK는 지난 14일 공개매수를 마무리하며 고려아연 지분율을 38.47%까지 늘렸다. 과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주주총회에 참가하는 지분율이 80% 내외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과반에 가까운 수치다. 고려아연이 매입한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다는 점도 치명적이다. 고려아연이 목표대로 전체 지분의 17%를 매입하더라도, 실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은 우호지분을 합쳐 37.89%가 한계일 걸로 추정된다. 최상의 매입 시나리오에서도 주총 표결에서 밀리는 것이다. 다만 박 사장은 영풍·MBK가 우위에 있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 "양측 모두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고려아연은 이번 자사주 공개매수 종료에 맞춰 주총을 대비해 나갈 예정"이라며 "수치상으로 (영풍·MBK가)우위에 있는 게 맞다"고 답했다. 이어 향후 소송 전망에 대해서 박 사장은 "배임과 관련된 고소와 금융감독원 진정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시세조종에 대한 소송은 시장 배포 자료나 발언을 참고해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우호 세력의 동향이나 백기사 추가 포섭의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박 사장은 "협력사에 대해서 말하긴 어려우나, 그분들의 판단과 결정이라고 믿는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부터 고려아연을 방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세계 최대 자원거래사 트라피구라의 제레미 위어 최고경영자(CEO)가 만날 것이란 소식이 지난 18일 전해졌으나, 기자회견에서 해당 사실에 관한 설명은 이뤄지지 않았다.
2024-10-22 14:01:46
"고려아연 경영진 배임" vs "사기적 부정거래 책임"
[이코노믹데일리]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가운데 영풍·MBK파트너스와 고려아연 사이에 펼쳐지는 법적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양측이 각각 배임 혐의와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1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 제기한 자사주 취득 금지 2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고려아연이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자사주 공개매입에 나선 게 절차상 위법이나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직후 영풍·MBK는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과 함께 "향후 손해배상, 업무상 배임 등 본안소송을 통해 고려아연 현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정 공방 장기화를 선언한 셈이다. 이에 고려아연은 "영풍·MBK 측이 제기한 가처분에 대해 기각 판결이 내려지며, 의도적인 사법 리스크를 조장한 사실이 명확해졌다"며 "금감원 진정을 포함해 모든 사법적 절차를 동원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영풍과 고려아연이 주장하는 법적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고려아연 경영진이 배임을 했는지 여부와 영풍·MBK가 부정거래와 시장교란, 시세조종을 했는지 여부다.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노진수 전 고려아연 회장이 원아시아파트너스나 이그니오 홀딩스 같은 곳에 방만하게 투자하며 고려아연 가치에 손실을 입혔다고 보고 있다. 또 이사진이 자사주를 비싸게 매입하는 안건을 통과시키는 등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영풍은 이러한 내용을 담아 지난달 25일엔 최 회장과 노 전 회장, 지난 2일엔 사외이사 6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각종 허위주장과 인위적 가처분 신청을 통해 고려아연의 공개매수를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공개매수 계획 발표 직후 영풍·MBK 측에서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한도가 고려아연 입장(약 6조원)보다 낮은 586억원이라고 알리거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문구만 바꾼 가처분 신청으로 법적 리스크를 걸고 있다는 의견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법적 다툼의 결론을 두고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일단 영풍 측 본안소송과 고려아연 측 부정거래 행위 모두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봐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가처분과 본원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추가되는 증거와 증인에 맞춰 가처분 결정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며 "만약 민사와 형사 둘 다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소 3~5년은 더 기다려야 하고 그 당시의 사회적 이슈까지 고려해야 판결을 전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아직 거론된 내용만 가지고 부정행위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양측이 어떤 법리를 가지고 소송전에 나설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2024-10-21 18: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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