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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조건부 승인....음원 시장 지배력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SM 인수 조건부 승인…음원 시장 지배력 우려로 멜론 자사 음원 우대 금지 및 독립 점검기구 설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일(수)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SM엔터테인먼트(SM)의 주식 39.87%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기업결합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SM의 인기 음원들을 확보하면서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에서 1위 사업자가 되었고, SM의 음원 유통권까지 확보해 음원 유통 시장에서의 지위를 더욱 강화했다고 봤다. 특히, 카카오가 운영하는 음원 플랫폼 멜론에서 자사 또는 계열사가 제작·유통하는 음원을 유리하게 소개·노출하는 '자사우대'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멜론의 경쟁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을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멜론에서 자사 음원이 우대되는지 독립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5명 이상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점검기구를 설립키로 했다. 점검기구는 멜론의 최신 음원 소개 코너인 '최신음악',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 등을 통해 자사 음원이 우대되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디지털 음원 매출의 80%는 발매 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하기 때문에 음원의 인지도를 높이는 초기 홍보와 노출이 매우 중요한 점을 고려해 최신 음원에 대한 자사우대 점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앞으로 3년간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향후 국내 디지털 음원 시장 경쟁 구조의 변화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지 않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결합 심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02 15:3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