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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부동산 PF에 도전장…초대형 IB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키움증권이 엄주성 대표가 취임한 뒤 '우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딜'을 공략하며 부동산 금융 사업을 넓히고 있다. 부동산 시장 불황으로 수익이 급감한 타 증권사에 비해 키움증권은 우량 부동산 PF를 타깃으로 자산을 넓히면서 초대형 투자은행(IB)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지난달 '목동 옛 KT부지 개발사업' 브릿지론에 6100억원을 단독 투자했다. 브릿지론은 토지매입 등 본 PF가 승인되기 전 사업 초기에 필요한 초단기 자금을 뜻한다. 전체 금융권 PF 대출 브릿지론 잔액은 1분기 기준 17조4000억원으로, 키움증권이 이번에 추진한 사업은 3.5%에 해당하는 수치다. 해당 사업은 서울 양천구 목동 924번지 일원에 지하 6층부터 지상 48층까지, 3개동 주거형 오피스텔 658실과 근린생활시설을 짓는다. 서울 핵심 주거 지역의 대형 개발 사업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PF 자금 경색으로 사업이 지연됐다. 기존 KT전산센터를 철거한 뒤 2025년에 PF로 전환될 예정이다. 엄주성 사장이 지난 1월 취임한 뒤 부동산 부문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왔다. 앞서 부동산 PF를 담당하는 구조화금융본부를 구조화금융 부문으로 승격했다. 키움증권은 지난 3월 부산 범일동 주상복합개발사업에 2000억원 규모의 PF 대출을 지원했다. 지난 4월 수원시 권선구 주택재개발단지 사업에도 1500억원 PF 자금 조달을 완료했다. 이에 상반기 부동산 수익도 급등했다. 부동산금융 관련 수수료 수익은 1분기 351억원, 2분기 474억원으로 상반기 82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292억원)보다 182.5% 급등했다. 키움증권이 올 하반기 초대형 투자은행(IB) 인가 신청한다고 밝히면서 이번 부동산 PF 우량 딜 추진이 더욱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보유 PF 규모가 낮고 자금 여력이 있어 우량 PF 사업장 발굴하고 딜을 추진했다"며 "이번 빅딜은 옥석 가리기를 통해 대형 시공사가 참여하는 우량 PF사업장을 발굴하고 딜을 완결하는 키움증권의 역량이 십분 발휘됐다"고 설명했다. 키움증권의 부동산금융 익스포저는 상반기 기준 자기자본의 46%로 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평균(50.4%)보다 낮다. 부동산금융 중 부동산 PF 비중은 약 70%로, 이중 브릿지론(토지담보 포함) 비중은 26%, 선순위 비중은 93%를 차지한다. 김예일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부동산 PF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진행한 결과 키움증권은 자산 건전성을 보수적으로 관리하고 있었기에 추가적인 자산 건전성 저하 영향은 크지 않았다"며 "부동산금융의 질적 위험을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으로 충당금을 적립한 것으로 판단되며, 동사의 우수한 자본완충력을 감안할 때 부동산금융 우발 부채 관련 신용위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2024-09-04 18:05:56
"카드론 받았더니 대출 거부"··· 금감원, 은행 대출·환전 등 '소비자 주의사항'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유모씨는 청년임차보증금대출 만기가 도래하면서 원금상환 요청을 받자 은행에 대출 갈아타기인 대환대출을 신청했다. 그러나 은행은 원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 대비 대환대출 가능 금액이 부족하다는 통보를 했고 유씨는 부족한 금액을 카드론으로 마련했다. 이후 유씨의 대출은 거부됐다. 은행이 유씨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카드론을 받아 부채가 증가하고 신용등급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한 게 거부의 원인이 됐다. 개인 투자자인 안모씨는 증권회사에서 연 10% 수준의 이자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투자 권유를 받고 브라질 국채에 투자했다. 이후 브라질 통화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원화 환산 이자수입이 줄어 손해를 봤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5일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하며 유씨 등과 같은 네 가지 민원 사례를 제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씨는 은행이 카드론을 이용할 경우 대출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대출 실행 전 대출 증가, 연체 발생, 신용점수 하락 등으로 차주의 신용위험이 악화될 경우 대출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신용도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씨 역시 은행으로부터 투자시점에 환율 변동 위험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금감원은 “외화채권 투자는 환율 및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므로 거시경제지표의 움직임에 따라 투자수익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또 해외 공모주식을 청약할 때 주식배정 기준이 국내와 다르고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사례를 통해 알렸다. 송모씨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 청약 대금을 미국 달러로 환전한 뒤 미국 공모 주식 청약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이후 청약 대금을 환불하는 과정에서 환차손이 발생하면서 민원을 접수했다. 금감원은 “국내 증권사가 제공하는 해외 공모주 청약 대행 서비스는 청약 접수 및 자금 이체만 대행하는 중개 서비스다. 공모주 배정 방식은 현지 중개 회사의 내부 기준에 따르며 국내 증권사는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외화증권 투자 시 증권의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 외에도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사전 고지했다”고 말했다. 비대면 환전서비스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한모씨 사례도 공유했다. 지난해 7월 해외여행을 준비하던 한씨는 출국 전날 초등학생 자녀 명의로 비대면 환전서비스를 신청했지만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서 서류 미비로 외화 수령과 환전 취소가 불가능해 손해와 불편을 겪었다. 금감원은 “비대면 환전서비스는 신청할 때 신청인 본인만 외화 수령이 가능하다.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 명의의 실물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8-25 15: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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