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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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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앤에프, 3000억원 규모 분리형 BW 발행…성장·재무 유연성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엘앤에프가 3000억원 규모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했다고 16일 공시했다. 표면이자율은 1%이며 만기이자율은 3%다. 만기일은 오는 2030년 8월 14일까지다. BW는 채권과 주식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며 채권에 일정 기간 내 정해진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결합된 상품이다. 엘엔에프는 이번 BW를 통해 중장기 성장과 재무 유연성을 달성하고 조달 자금을 리튬인산철(LFP) 양극재 별도 법인 또는 직접투자 자금, NCM(니켈·코발트·망간) 양극재 사업 운영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엘앤에프 관계자는 "이번 분리형 BW는 자본 확충과 재무 건전성 개선뿐만 아니라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BW 발행 이후에도 적극적인 주가 부양 활동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7 18:55:00
금융당국, 7월부터 신규 상장사 공시의무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규 상장사를 대상으로 공시 의무를 강화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기업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개선하고자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하위규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에는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대상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 공시 의무 추가 △사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 결정시 주요사항 보고서 공시기한 개선 △ 5%룰 공시 위반시 과징금 부과한도 10배 상향 등 공시의무 위반 과징금 강화 등이 포함됐다. 본래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5일 이내에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공시했는데 여기에 직전 분기나 반기 보고서도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추가됐다.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또 기존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이사회가 사모 전환사채 등 발행결정을 할 경우 다음 날까지 주요사항 보고서를 공시했었는데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발행 결정 다음날과 납입기일 1주 전까지 주요사항 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을 통해 신규상장, 사모 전환사채 등 기업 공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자본시장 선진화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 기관은 원활한 시행과 기업의 공시의무 이행을 돕고자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5-05-21 17: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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