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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B, BW 발행으로 2000억 총알 장전…신약 파이프라인 '가속페달'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바이오기업 HLB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통해 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며 파이프라인 고도화에 나섰다. 6일 전자공시에 따르면 HLB는 영국계 글로벌 투자사 LMR 파트너스와 전략적 투자 계약을 체결했으며 조달된 자금은 미국 자회사 엘레바 테라퓨틱스를 중심으로 글로벌 임상과 상업화 준비에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BW의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각각 연 5%이며 만기는 2030년 11월이다. BW(신주인수권부사채)는 채권과 주식매수권이 결합한 형태로 채권에 일정한 조건으로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붙인 증권이다. BW의 장점은 투자자가 특정기간에 정해진 가격에 신주인수권으로 발행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으며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채권이자를 받고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HLB 입장에서 BW는 일반 회사채보다 금리가 낮게 책정돼 비용 대비 효율적인 자금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향후 주가 상승 시 투자자가 권리를 행사하면 채권이 주식으로 바뀌면서 부채비율이 개선돼 재무구조 안정화에도 효과적이다. 다만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신주인수권이 행사되면 신주가 발행돼 주식 수가 늘어나 이론적으로는 주주가치 희석효과가 존재한다. 하지만 BW 계약구조에 따라 기존 주주의 피해 정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BW는 국내에서는 바이오, IT 등 성장산업 기업들이 연구개발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주 활용되고 있다. HLB는 이번에 투입된 자금을 주력 파이프라인인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리라푸그라티닙’ 개발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표적치료제 리보세라닙은 암의 신생혈관형성에 관여하는 VEGFR-2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타이로신 키나제 억제제(TKI) 저분자화합물로 혈관내피세포의 수용체 신호전달 체계를 막아 세포의 증식과 이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통해 신생혈관이 생성되지 못하게 한다. 현재 리보세라닙 단독은 위암 3차 치료제로 임상 3상을 완료했다. 캄렐리주맙과 병용요법은 간암 1차 치료제로 임상 3상을 마쳤으며 보완요청(CRL) 이후 FDA 재승인을 준비 중이다. 리라푸그라티닙은 FGFR2 변이를 타깃으로 한 차세대 항암제 후보로 글로벌 임상 진입을 앞두고 있다. HLB 관계자는 “이번 자금은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 치료제의 상업화 자금 및 리라푸그라티닙 개발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며 “실제 HLB가 발행하는 BW 가운데 85%는 미국 자회사 엘레바 테라퓨틱스의 신약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한 자금으로만 사용되도록 조건이 설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자금 마련으로 상업화 시 소요되는 마케팅이나 영업인력 운영, 여타 주요 활동을 위한 자금이 마련된 만큼 최대한 신약 허가 후 빠른 시일 내 의료 현장에서 실제 처방이 이뤄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에는 2개의 항암제를 보유한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11-06 16:58:34
엘앤에프, 3000억원 규모 분리형 BW 발행…성장·재무 유연성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엘앤에프가 3000억원 규모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했다고 16일 공시했다. 표면이자율은 1%이며 만기이자율은 3%다. 만기일은 오는 2030년 8월 14일까지다. BW는 채권과 주식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며 채권에 일정 기간 내 정해진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결합된 상품이다. 엘엔에프는 이번 BW를 통해 중장기 성장과 재무 유연성을 달성하고 조달 자금을 리튬인산철(LFP) 양극재 별도 법인 또는 직접투자 자금, NCM(니켈·코발트·망간) 양극재 사업 운영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엘앤에프 관계자는 "이번 분리형 BW는 자본 확충과 재무 건전성 개선뿐만 아니라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BW 발행 이후에도 적극적인 주가 부양 활동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7 18:55:00
금융당국, 7월부터 신규 상장사 공시의무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규 상장사를 대상으로 공시 의무를 강화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기업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개선하고자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하위규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에는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대상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 공시 의무 추가 △사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 결정시 주요사항 보고서 공시기한 개선 △ 5%룰 공시 위반시 과징금 부과한도 10배 상향 등 공시의무 위반 과징금 강화 등이 포함됐다. 본래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5일 이내에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공시했는데 여기에 직전 분기나 반기 보고서도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추가됐다.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또 기존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이사회가 사모 전환사채 등 발행결정을 할 경우 다음 날까지 주요사항 보고서를 공시했었는데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발행 결정 다음날과 납입기일 1주 전까지 주요사항 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을 통해 신규상장, 사모 전환사채 등 기업 공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자본시장 선진화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 기관은 원활한 시행과 기업의 공시의무 이행을 돕고자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5-05-21 17: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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